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서류 — 2026년 마감과 선정결과
개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 전국사업 신청 기준입니다. 2026년 신청은 이미 마감됐으며 서울·인천·대전 등 지역 자체사업의 모집일과는 다릅니다.
| 2026년 일정 | 날짜 |
|---|---|
| 신청 시작 | 3월 30일 09:00 |
| 신청 마감 | 5월 29일 16:00 |
| 선정자 공지 | 9월 14일 예정 |
| 지원 기준 월 | 5월분부터 소급 |
계속사업 전환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년 정기 모집을 새로 공고하므로 다음 신청일은 공식 공고 전까지 미확인입니다.
신청 주체와 장소
청년 본인이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방법 | 접수처 | 확인할 점 |
|---|---|---|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앱 | 본인 인증과 가구원·소득재산 입력이 필요합니다. |
| 방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과 상황별 원본·사본 서류를 확인합니다. |
부모와 다른 주소에 사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온라인 신청에서 친부·친모를 가구원으로 추가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하지 않는 등 가족관계별 입력 기준이 다릅니다.
기본 신청서류
국토교통부 안내가 제시한 기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서류·자료 |
|---|---|
| 신청 | 월세지원 신청서 |
| 소득·재산 | 소득·재산 신고서와 관련 동의서 |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
| 납부 증빙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
| 지급 계좌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계좌이체내역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금액과 날짜가 확인돼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주소와 신청인의 전입 상태가 다르면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기숙사, 사글세·연세, 가족관계 단절, 부모 사망·이혼 등 일반 계약과 다른 상황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거주지 시군구나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
- 마이홈 청년월세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주민등록과 최근 3개월 월세 납부내역을 맞춥니다.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신고자료를 준비합니다.
- 모집기간에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합니다.
-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냅니다.
- 신청한 시군구의 선정 통지와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2026년 모집은 끝났으므로 지금은 다음 공고 전까지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계속 보관하고 주소·계약 변경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선정과 결과
2026년에는 전국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과 재산 등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므로 기본요건 충족이 곧 선정 확정은 아닙니다.
복지로 중앙서비스는 선정자 공지를 9월 14일로 안내합니다. 2026년 8월 28일 현재는 발표 전입니다.
결과 확인 방법과 이의신청 기한은 접수한 시군구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서울시 자체사업처럼 별도 포털·별도 발표일을 쓰는 사업의 결과를 전국사업 결과로 보면 안 됩니다.
과거 수혜자
2022년·2024년에 모집한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2026년 계속사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이력 | 2026년 전국사업 처리 |
|---|---|
| 1차에서 일부 회차 수혜 | 최대 24회에서 받은 회차를 뺀 잔여분을 검토합니다. |
| 2차 수혜 중 | 2차 사업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과거 사업으로 24회 모두 수혜 | 신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중 | 지원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애 1회 최대 24회이므로 사업명이나 회차가 바뀌었다고 24회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모집 준비
- 복지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기준연도와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이사·전입일이 생기면 계약서와 주민등록을 정리합니다.
- 월세는 계좌이체 등 날짜·금액·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 다음 연도 중위소득·자산과 모집인원은 새 공고 전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 지역 자체사업을 찾을 때는 거주지, 대상 나이, 국토교통부 사업과 중복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나이·청년가구·원가구 소득과 재산 — 청년월세지원 조건
- 선정 뒤 실제 월세 지원과 지급일 — 청년월세지원 금액·지급일
- 저소득가구의 주거급여 신청 — 주거급여 신청방법·서류
- 전체 진행 순서 — 청년월세지원 가이드
2026년 전국사업 신규 신청은 마감됐습니다. 계속사업은 상시접수가 아니라 매년 정기 모집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청년월세지원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국토교통부 전국사업의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 16시에 마감됐습니다. 지역 자체사업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전국사업은 다음 정기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가구원 입력이 어렵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주민센터 또는 전담 콜센터 1599-0001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기본입니다. 계약형태와 가족관계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복지로 중앙서비스는 2026년 선정자 공지를 9월 14일로 안내합니다. 8월 28일 현재는 예정일 전이며, 개별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은 신청한 시군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
24회를 모두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1차 수혜자는 24회에서 이미 받은 회차를 뺀 잔여분을 검토할 수 있고, 2차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자격과 지원액, 실제 지급일은 신청한 시군구가 조사·결정합니다. 전국사업 기준과 다음 모집은 복지로·마이홈 또는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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