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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사용법
위 계산기에 육아휴직 시작일과 사용 기간(개월)을 넣으면 종료일·복직 예정일·총 사용일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6개월·1년·1년 6개월 버튼으로 빠르게 고르거나 개월 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복직일 계산 방법
- 종료일(만료일) = 시작일에서 사용 기간만큼 지난 날의 전날
- 복직 예정일 = 종료일의 다음 날
예를 들어 3월 2일에 1년을 쓰면, 이듬해 3월 1일이 종료일, 3월 2일이 복직일입니다. 시작일이 그 달의 말일이면 종료일도 해당 월의 말일로 맞춥니다.
알아둘 점
-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면 각 구간의 사용일수를 합산하세요.
- 실제 복직일: 계산값은 예상 복직일이며, 실제 복직일은 회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조기복직도 가능합니다.
- 기간 한도: 기본 1년,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육아휴직 기간 문서를 참고하세요.
관련 문서
- 기간·분할 — 육아휴직 기간
- 복직·연차 — 육아휴직 복직
- 얼마 받나 — 육아휴직급여 금액·상한
- 제도 전체 — 육아휴직 총정리
본 계산기는 날짜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휴직 기간·복직일은 회사 협의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료일과 복직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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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만료일)은 시작일에서 사용 기간만큼 지난 날의 전날이고, 복직 예정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1년을 사용하면 이듬해 3월 1일이 종료일, 3월 2일이 복직일입니다.
나눠서 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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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의 사용일수를 합산해 전체 사용 기간을 계산하세요. 계산기는 한 구간씩 넣어 확인하면 됩니다.
계산된 복직일에 꼭 복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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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 예상 복직일입니다. 실제 복직일은 회사와 협의해 정해지며, 예정보다 일찍 복직(조기복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복직 시에는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