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ts.moamoang
← 육아휴직

육아휴직 복직 — 연차·근속·불이익 금지 (출근 간주)

육아휴직을 마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금지됩니다.

개요

육아휴직을 마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금지됩니다.

복직 — 같은 수준의 자리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임금이 낮아지는 자리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근속 — 줄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육아휴직은 연차·근속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연차: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되어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지 않습니다.
  • 근속: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승진·퇴직금·연차 산정에 반영됩니다.

불이익·해고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 위반 시 벌칙 대상이며,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복직

예정보다 일찍 복직할 수 있지만, 복직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회사와 복직일을 협의하고, 받던 급여 처리는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복직·연차 산정의 구체적 적용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연차가 깎이나요?

+

깎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휴직했다고 해서 연차 일수가 줄지 않습니다.

복직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나요?

+

회사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임금이 낮아지는 자리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퇴직금, 연차 산정에 반영됩니다. 휴직했다고 근속이 끊기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휴직 기간 중 해고도 금지됩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복직할 수 있나요?

+

조기복직은 가능하지만, 복직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회사와 복직일을 협의하고, 받던 육아휴직급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