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알바·이직 — 급여 제한·소득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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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육아휴직 중 알바·자영업을 한다면 급여 지급 제한과 회사의 겸직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 월 150만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기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알바가 허용되거나 급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활동 내용과 신고할 항목을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회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26일 확인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설명하며, 공무원·교원 등의 겸직 규정은 별도입니다.
시간·소득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은 다음 중 하나만 해당해도 취업 기준에 포함합니다.
| 구분 | 급여 제한의 취업 기준 |
|---|---|
| 근로시간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
| 소득·대가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입니다. |
정확히 15시간 또는 150만원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월 150만원은 법령에 별도로 정한 취업 판단 기준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인상됐다고 자동으로 함께 오르지 않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근로 대가 | 수치상 판단 |
|---|---|---|
| 14시간 | 149만원 | 두 수치 기준에 못 미칩니다. 알바 허용·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판정은 아닙니다. |
| 15시간 | 149만원 | 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
| 14시간 | 150만원 |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
위 표는 경계값을 비교한 예시입니다. 개인별 소득 귀속 월이나 지급 제한 기간을 계산한 표는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 확인
소득활동을 확인할 때는 일한 기간과 시간, 실제 대가를 구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소득활동 상담은 일반사업 소득을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으로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활동 | 고용센터에 설명할 내용·자료 |
|---|---|
| 다른 사업장의 근로 | 활동기간·주당 근로시간·소득액을 정리하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
| 자영업·기존 사업 유지 | 실제 활동기간과 매출·필요경비 내역을 구분하며 센터에 필요한 증빙을 확인합니다. |
| 소득 정산 시점이 다른 활동 | 일한 기간과 돈을 받은 시점을 나누어 제시하고 적용할 월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위 자료는 상담을 위한 준비 예시이며 모든 신청자의 필수 첨부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경비 인정이나 월별 소득 산정을 본인이 임의로 확정해 신청 항목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양육과 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등도 종합해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활동 예정이라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활동 내용을 제시해 확인합니다.
회사의 겸직 규정
고용노동부 겸직 상담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겸직 제한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겸직 허가·신고 규정의 유무와 적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고용보험 급여 심사와 별개입니다. 규정 위반의 징계 정당성도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사·취업·조기복직
고용보험법 제73조는 원래 사업에서의 이직과 휴직 중 취업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이직은 다른 회사 입사만을 뜻하지 않고 기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 상황 | 급여 처리와 확인 항목 |
|---|---|
| 휴직을 부여한 회사에서 퇴사 | 고용관계가 끝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퇴사일을 적습니다. |
| 휴직 중 시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해당 취업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활동기간·소득·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 원래 회사에 조기복직 | 실제 휴직 종료일로 급여와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고용센터에 변경을 통보하고 조기복직일을 적습니다. |
퇴사 전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가 퇴사만으로 전부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회사 입사일이 늦다는 이유로 원래 회사 퇴사 후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후 처우와 연차는 육아휴직 복직·연차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급여 신청기간에 이직하거나 법령상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은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의 ⑦ 확인사항은 해당 기간의 소득활동과 조기복직·퇴사 사실을 묻습니다.
| 신청기간 중 사실 | 기재 항목 |
|---|---|
| 조기복직·퇴사 | 해당 여부와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을 적습니다. |
|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발생 | 소득활동기간·총 소득액·주당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 발생 | 소득활동기간·총 소득액을 적습니다. |
| 원래 사업주에게 급여 수령 | 별도의 ⑥ 항목에 지급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
신청서 작성방법은 기준 미만 소득을 제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급여 제한 수치에 못 미치더라도 해당 신청기간의 소득활동을 임의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도 활동 사실을 정확히 알리며 입력·첨부 방법이 불명확하면 담당 센터에 확인합니다.
누락 발견 후 정정
이미 제출한 신청서에서 누락을 발견했다면 신청기간과 누락 내용을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 않았는지, 이미 지급받았는지도 함께 설명하고 정정·추가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신청 건은 해당 급여 신청기간과 제출일·지급 여부로 구분합니다.
- 누락 내용은 활동 시작·종료일, 근로시간, 소득액 또는 복직·퇴사일로 정리합니다.
- 증빙은 계약·급여·입금 내역이나 사업 매출·경비 자료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일반 제도 문의는 1350, 개별 신청의 정정·급여 처리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가 확인 경로입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신청 경로와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과 제재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시행규칙 제118조의2는 위반 횟수별 지급 제한 범위를 정합니다.
| 취업사실 미기재·거짓 기재 횟수 |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 |
|---|---|
| 1회 | 해당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
| 2회 | 두 번째 취업사실이 있는 월의 급여입니다. |
| 3회 | 세 번째 위반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입니다. |
위 표는 취업사실 미기재 등의 특칙입니다. 일반적인 부정수급의 지급 제한은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을 따릅니다. 지급 제한, 받은 급여의 반환, 추가징수, 형사처벌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법률상 내용 |
|---|---|
| 급여 반환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이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입니다. 반환액과 별도로 부과하며 실제 비율·면제는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
| 형사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수급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조사 전 자진신고는 시행규칙 제105조·제119조에 따라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급여 반환과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순 누락만으로 위 표의 모든 제재가 일괄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문서
- 회사 휴직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신청방법
- 휴직기간에 받는 기본 급여 — 육아휴직급여 금액·상한
- 복직·조기복직과 연차 — 육아휴직 복직·연차
- 대상·기간·신청 안내 — 육아휴직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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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 제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기준 미만이어도 실제 양육·근로 형태를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회사의 겸직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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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포함합니다. 법령은 초과가 아니라 이상으로 정하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그 취업기간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150만원은 육아휴직급여 상한과 별도로 정한 취업 판단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중 원래 회사를 퇴사하면 급여는 언제 끊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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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부여한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때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의 입사일까지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전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가 퇴사만으로 모두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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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활동과 기간,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일반사업 소득을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으로 설명합니다. 본인의 활동과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제시해 확인합니다.
기준 미만의 소득도 신청서에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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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소득활동 항목을 임의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현행 별지100호는 급여 신청기간 중 다른 사업장의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활동 여부, 활동기간과 총 소득액을 묻고 근로소득은 주당 근로시간도 적도록 합니다. 조기복직일·퇴사일도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신고를 빠뜨렸는데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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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 자진신고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지만, 급여 반환과 형사책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한 신청기간과 활동·소득 자료를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추가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