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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환수·미환수액 — 발생 이유·납부 방법·압류 기준

개요

근로장려금은 받은 뒤에도 돌려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기 정산에서 이미 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을 때, 지급 후 재점검에서 소득·재산이 다르게 확인될 때, 부정 신청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렇게 환수가 결정됐지만 아직 돌려내지 않은 금액이 미환수액이고, 홈택스 조회 화면에 표시됩니다.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이유

환수 이전 단계에서, 안내받은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는 사유들입니다.

사유결과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지급 제외
기한 후 신청 (6.2~12.1)산정액의 95%만 지급
국세 체납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잔액 지급
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 중복공제받은 세액만큼 차감
산정액 1만 5천원 미만지급 제외
산정액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10만원으로 올려 결정
심사에서 소득·재산이 기준 초과로 확인지급 제외

안내문의 금액은 추정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심사로 확정되므로, 위 사유가 겹치면 입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심사 결과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 반기 정산: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하반기 소득 증가 등으로 이미 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을 넘으면 그 차액이 환수됩니다. 구조는 반기신청 문서에서 다룹니다.
  • 사후 점검: 국세청이 지급 후에도 소득·재산·가구원 자료를 다시 점검합니다. 신청 때와 다르게 확인되면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됩니다.
  • 부정 신청: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급액에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를 더해 환수되고, 고의·중과실이면 2년간, 사기 등 부정행위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미환수액 처리 — 차감 또는 납부

미환수액이 있으면 처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자동 차감: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녀장려금, 그다음 향후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 직접 납부: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요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지서를 발급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 자주 나오는 "미환수액 5년"은 별개 개념이 섞인 표현입니다. 5년은 부정행위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이고, 미환수액은 이와 별개로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차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압류 — 250만원까지 금지

환급하는 장려금 중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 그 전 기준은 185만원이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입니다.

체납 충당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국세청이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하고 잔액을 지급하는데, 압류 금지는 그렇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환수·미환수액·압류의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이 무엇인가요?

+

환수가 결정됐지만 아직 돌려내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주로 반기신청 정산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을 때 생기며,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미환수액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녀장려금과 향후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바로 정리하고 싶으면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요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장려금을 왜 다시 가져가나요?

+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미리 주고 이듬해 정산하는 구조라, 하반기 소득이 늘면 이미 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을 넘어 차액이 환수됩니다. 정기신청도 지급 후 소득·재산 재점검에서 다르게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

환급하는 장려금 중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 그 전에는 185만원이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전액이 체납액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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