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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뢰서 발급과 유효기간 — 1차·2차·3차 병원 이용

개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이동하는 단계별 절차가 있습니다. 상위 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담당의사가 판단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단계대표 의료기관다음 단계
1차의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의뢰서를 받아 2차로 이동합니다.
2차병원·종합병원필요하면 새 의뢰서를 받아 다른 2차 또는 3차로 이동합니다.
3차상급종합병원다른 3차로 의뢰되거나 상태가 호전되면 회송될 수 있습니다.

의뢰서 없이 상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절차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급 주체

의료급여의뢰서는 수급자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현재 진료하는 의료급여기관의 담당의사가 상위 단계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급합니다.

현재 이용기관의뢰 방향
1차 의료급여기관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합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다른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합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다른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받은 기관진료상 필요하면 다음 단계로 재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된 상위 기관의료급여회송서로 하위 기관에 회송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예약 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먼저 알리고 현재 기관에서 어느 단계의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의뢰서 FAQ는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7일은 단순히 실제 진료일까지의 기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황제출기한 판단
7일 안에 바로 진료진료 때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7일 안에 예약·진료는 그 이후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실제 진료 때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7일이 지난 뒤 처음 예약새 의뢰서가 필요한지 발급기관과 예약기관에 확인합니다.

예약일과 예약접수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급 뒤 7일 안에 예약을 접수했다면 실제 진료일이 뒤에 있어도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인정합니다.

병원 이용 순서

  1. 의료급여 자격과 1종·2종을 확인합니다.
  2. 먼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3. 담당의사가 상위 진료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4.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5. 발급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안에 병원을 예약하거나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6. 상위 기관 접수 때 의료급여 자격과 의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7. 추가 상위 진료가 필요하면 현재 기관에서 재의뢰 절차를 확인합니다.

병원마다 예약창구와 서류 제출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단계와 제출기한은 같지만 팩스·온라인 사전등록·원본 지참 같은 접수 방식은 예약기관에서 확인합니다.

바로 이용 가능한 예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절차 안내는 일부 상황에서 2차 또는 3차 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차·3차 이용 예외

  • 법에서 정한 응급환자입니다.
  • 분만입니다.
  • 등록된 일부 결핵·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입니다.
  • 2차·3차 의료급여기관 근무자가 근무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입니다.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 감염병 확산 등 고시된 긴급 사유입니다.

2차 이용 예외

  • 재활의학과의 작업치료·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한센병환자입니다.
  • 등록장애인입니다.
  • 도서·벽지 지역 수급권자입니다.
  •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 15세 이하 아동입니다.

예외의 범위는 2차까지만 가능한 경우와 3차까지 가능한 경우가 다릅니다. 질환·장애·응급이라는 단어만으로 적용을 확정하지 않고 예약기관에 현재 자격과 예외 코드를 확인합니다.

의뢰서 누락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뢰서 없이 상위 기관을 이용하면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해당 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태확인할 행동
의뢰서를 아직 받지 않음현재 진료기관 담당의에게 상위 진료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의뢰서를 받았지만 7일 경과발급기관과 예약기관에 재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병원만 예약함예약접수일과 의뢰서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응급·분만 등 예외 가능원무과에 예외 적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진료의뢰서 보유의료급여의뢰서로 인정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뢰서와 의료급여의뢰서는 제도와 서식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예약 단계에서 자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송과 재의뢰

상위 기관에서 치료한 뒤 상태가 호전되면 의료급여회송서를 받아 하위 의료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받은 기관에서 더 높은 단계 진료가 필요하면 담당의 판단으로 재의뢰가 가능합니다.

한 장의 의뢰서가 모든 병원과 모든 진료과에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과 변경, 다른 병원 이동과 다음 단계 의뢰는 현재 진료기관과 예약기관에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와 접수방식은 현재 진료단계와 예약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알리고 원무과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의뢰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현재 진료하는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의 담당의사가 상위 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합니다. 수급자가 서식을 직접 작성하는 민원이 아닙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며칠인가요?

+

발급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합니다. 7일 이내 진료를 예약했다면 실제 진료 때 제출해도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갈 때 의원 의뢰서 한 장이면 되나요?

+

원칙적으로 1차 기관은 2차 기관으로 의뢰하고, 2차 기관은 다른 2차 또는 3차 기관으로 의뢰합니다. 예약할 병원과 진료과에 현재 단계와 필요한 의뢰서 발급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큰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

단계별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가 아니라면 해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수급자격과 의뢰서 필요 여부를 원무과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급실도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가요?

+

법에서 정한 응급환자는 2차 또는 3차 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단순히 급하다고 느끼는 경우와 법정 응급환자 해당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의료급여 자격과 종별은 시군구 조사로 결정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진료비와 의료기관 이용 절차는 병원 원무과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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