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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2종 차이 — 입원·외래·약국 본인부담

개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소득이 더 낮고 높은 구간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자격을 결정한 뒤 가구의 근로능력·질환·시설수급·법적 지위에 따라 종별을 나눕니다.

구분핵심 대상기본 부담 특징
1종근로무능력가구·시설수급자·일부 중증질환자 등급여대상 입원 부담 없음, 외래 정액 중심입니다.
2종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원 10%, 2·3차 외래 15%가 기본입니다.

종별은 신청자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군구의 결정통지와 의료급여 자격조회에서 확인합니다.

1종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제도는 1종 수급권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대표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시설수급자입니다.
질환결핵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등입니다.
타법 적용이재민·노숙인과 일부 타법 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입니다.
그 밖의 대상행려환자 등입니다.

질환명만 있다고 자동으로 1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여부와 적용 법령, 가구 특성을 시군구가 확인합니다.

2종 대상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 적용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의 종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급여 자격 자체는 의료급여 조건과 신청에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뒤 결정된 종별에 따라 진료비 부담을 적용합니다.

기본 본인부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의 기본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구분1종2종 일반
1·2·3차 입원없음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1차 의원 외래1,000원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 외래1,500원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3차 상급종합병원 외래2,000원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약국 처방조제500원500원

이 표는 급여대상 진료의 기본 기준입니다. 병원이 청구하는 전체 금액에 그대로 적용되는 단일 가격표는 아닙니다.

별도 부담 항목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은 병원비 전체가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목확인할 내용
식대1종·2종 모두 기본적으로 20%를 부담합니다.
비급여의료급여 지원 원칙 밖의 항목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3인실 입원료기관 종류와 병실에 따라 별도 부담률이 있습니다.
CT·MRI·PET기본 외래 정액과 다른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질환 등록과 항목에 따라 면제·경감 기준이 다릅니다.
2종 장애인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일부 부담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확인할 때는 총액보다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식대, 병실료를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외래와 약국 예외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약국 비용은 정액 500원 대신 총액의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종에는 아동·임산부·등록 중증질환자 등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2종에도 아동·분만·중증질환·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별도 면제·경감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의 질환과 등록 상태에 따라 적용 코드가 달라집니다. 진료 전 의료급여 자격과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병원 원무과에 알리면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외래 365회 기준

2026년부터 한 해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항목기준
계산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횟수 포함실제 외래진료를 포함합니다.
횟수 제외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제외합니다.
초과 부담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30%를 적용합니다.
주요 예외아동·임산부·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제도개선 안내에 따르면 외래 횟수가 180회·240회·300회를 넘는 시점에 안내가 이뤄집니다.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 전 확인 순서

  1. 결정통지 또는 자격조회에서 1종·2종을 확인합니다.
  2. 병원 예약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알립니다.
  3. 상급 의료기관이면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4. 산정특례·장애인 의료비 등 별도 등록 상태를 알립니다.
  5. 진료비 계산서에서 급여·비급여·식대·병실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표는 급여대상 진료의 기본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은 종별, 진료기관, 급여·비급여 항목, 식대·병실과 산정특례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소득기준이 다른가요?

+

별도 소득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자격을 결정한 뒤 가구의 근로능력, 시설수급 여부, 결핵·희귀·중증질환과 타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1종과 2종을 구분합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가 모두 무료인가요?

+

급여대상 입원의 기본 본인부담은 없지만 식대, 비급여, 2·3인실 입원료와 일부 항목에는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전체가 항상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

2종 일반 수급권자의 기본 입원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입니다.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산정특례, 식대와 비급여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약국 비용은 항상 500원인가요?

+

기본 처방조제 부담은 500원이지만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을 이용한 경우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조제와 면제 대상도 기준이 다릅니다.

외래진료를 365번 넘으면 의료급여를 못 받나요?

+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원칙적으로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30%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아동·임산부·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의료급여 자격과 종별은 시군구 조사로 결정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진료비와 의료기관 이용 절차는 병원 원무과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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