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비용 — 2026년 방문요양 수가·본인부담·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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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기요양 비용은 수가, 가산,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비급여를 나눠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관 견적은 다음 세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 비용 구분 | 부담 방식 |
|---|---|
| 한도 안의 급여 | 일반·감경·면제 대상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
| 한도 초과·급여 범위 밖 등의 비용 | 해당 초과분·차액 등을 전액 부담합니다. |
| 식사재료비 등 법정 비급여 | 계약서의 항목별 금액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비급여도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견적서에 이미 포함된 항목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서비스별 급여비용과 해당 가산
→ 월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 적용
→ 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부담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별도 추가
기관이 말하는 월 이용료가 공단의 월 한도액과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 계산은 월 한도에 포함되는 급여 기준이며, 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와 별도로 산정합니다.
2026년 월 한도액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의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월 한도액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합니다.
- 월 중 처음 이용해도 해당 월의 전체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이용하지 않은 잔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음 달로 넘기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는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는 이 월 한도액과 별도입니다.
- 가족휴가제의 인정 범위도 이 월 한도액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하거나 통합재가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 추가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등 조건이 있으므로 공단과 기관이 작성한 개인별 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한 달 정액이 아니라 1회 제공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 1회 제공시간 | 기본 급여비용 |
|---|---|
| 30분 이상 | 17,45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표는 가산 전 수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 횟수·가산·한도·감경을 반영해 월별 명세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10분·240분 수가는 기본적으로 1·2등급 이용 기준이 있고, 3·4등급은 특별 요청에 따른 연속 제공 등 별도 산정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표만 보고 임의로 이용계획을 만들기보다 인정서와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합니다.
가산과 예외
일반 방문요양의 야간·휴일 가산은 기본 급여비용에 붙습니다. 가산 후 금액에 본인부담률과 월 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공 시점 | 기본 급여비용에 붙는 가산 |
|---|---|
| 22시 이후~06시 이전 | 30% |
| 일요일 | 30%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50% |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휴일입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가산은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50%를 적용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는 야간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문시간의 일부만 야간에 걸치는 경우는 실제 제공시간에 따른 산정 내역을 기관에 확인합니다.
야간·휴일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유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제공기록지에 남깁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종일방문요양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60분 이상~120분 미만 2,000원, 120분 이상~180분 미만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으로 하루 최대 6,000원입니다.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며 재가급여 월 한도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 야간·휴일 가산과 구분해 견적을 확인합니다.
본인부담률
| 대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수급자 | 15% | 20% |
| 본인부담금 40% 감경 | 9% | 12% |
| 본인부담금 60% 감경 | 6% | 8%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 0% | 0% |
40% 감경은 급여비용 전체의 40%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본인부담금에서 40%를 줄여 재가 9%, 시설 12%가 되는 구조입니다. 60% 감경은 재가 6%, 시설 8%입니다.
의료급여 1종 전체가 장기요양 본인부담 면제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수급권자는 60% 감경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등에 따른 고시 기준 대상자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의 의료급여 1종·2종 구분을 장기요양 부담률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감경률 변경 통보서 등 공단 통지에서 적용률과 적용 시작일을 확인하고 기관 계약서와 맞춥니다. 월 중 부담률이 바뀌면 청구명세서도 구분해 작성합니다.
월 한도 초과
월 한도에 포함되는 급여의 초과분에는 15%나 6%를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가 100%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1,409,700원인데 해당 월 재가급여비용이 1,509,700원이라면 다음처럼 나눕니다.
- 한도 안 1,409,700원: 본인의 법정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 100,000원: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 초과를 줄이려면 월초에 방문요양·주야간보호·목욕·간호의 예상 급여비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관이 여러 곳이면 각 기관 이용액을 합쳐 한도를 확인하되 청구명세서는 기관·급여종류별로 구분합니다. 급여 범위·대상 밖 비용과 인정서의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생긴 차액도 전액 부담 항목입니다.
비급여
시행규칙의 비급여에는 식사재료비, 요청에 따른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이 있습니다. 면제·감경 대상자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관 계약서에서 항목별 단가·횟수·월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월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를 따로 표시하되 같은 비용을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설 이용료는 급여 본인부담 20%만으로 총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계산 예시
같은 기관의 일반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4등급 수급자가 한 달에 180분씩 20회 이용하는 예시입니다. 월 중 등급·부담률 변경, 다른 가산·비급여·한도 추가산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가산 없는 평일 주간 20회
| 계산 | 금액 |
|---|---|
| 1회 급여비용 | 57,020원 |
| 20회 급여비용 | 1,140,400원 |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 일반 15% 본인부담 | 171,060원 |
| 40% 감경 후 9% 본인부담 | 102,630원 |
| 60% 감경 후 6% 본인부담 | 68,420원 |
20회 비용이 월 한도액 안에 있으므로 전액 한도 내 급여입니다. 9%를 곱한 산술값은 102,636원, 6%는 68,424원이지만 표에는 아래의 끝수 처리를 반영했습니다.
평일 주간 18회와 유급휴일 주간 2회
같은 20회 중 2회가 50% 가산 대상인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시간대 가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계산 | 금액 |
|---|---|
| 평일 18회: 57,020원 × 18 | 1,026,360원 |
| 유급휴일 1회: 57,020원 × 1.5 | 85,530원 |
| 유급휴일 2회 | 171,060원 |
| 월 급여비용 합계 | 1,197,420원 |
| 일반 15% 본인부담 | 179,610원 |
가산을 포함해도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안입니다. 다른 재가급여까지 더해 한도를 넘는다면 초과분을 전액 부담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월별 명세서와 끝수 처리
청구·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9~11조·제14조에 따라 월별로 청구하며 기관·급여종류, 등급·본인부담률 변동 등을 구분합니다. 청구서·명세서의 본인부담금은 10원 미만 끝수를 버립니다. 위 휴일 포함 예시도 1,197,420원 × 15% = 179,613원에서 179,610원이 됩니다.
1회 수가에 15%를 곱한 8,553원은 산술값입니다. 이를 매회 8,550원으로 줄인 뒤 20회를 곱하면 위 월 본인부담금과 달라집니다. 하루 금액의 끝수를 먼저 처리해 횟수만 곱하지 않습니다. 가산·감액 산출금액에는 별도의 반올림 규정도 있으므로 복합적인 이용은 기관의 세부 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위 표는 조건을 고정한 계산 예시이며 개인 청구액을 확정한 견적이 아닙니다.
가족휴가제 비용
가족휴가제는 정해진 연간 범위에서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월 한도를 다 썼다는 이유만으로 가족휴가제 비용 전체가 한도 초과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의 합산 한도·제공기관 찾기는 가족휴가제 이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기준이며, 2026년 고시의 비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2026년 금액 | 본인부담 적용 |
|---|---|---|
| 기본 급여비용 | 98,860원 | 본인의 재가급여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 별도 가산금 | 78,820원 |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기본 합계 | 177,680원 | 합계 전체에 부담률을 곱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사업안내의 가족휴가제 비용표는 종일방문요양 12시간의 일반 15% 본인부담을 14,830원으로 안내합니다. PDF의 인쇄 쪽수 129쪽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 급여비용에 대한 안내 예시이며, 야간·휴일 가산이나 감경·면제를 반영한 개인 견적은 아닙니다.
단기보호는 등급별 1일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업안내의 일반 15% 본인부담 예시는 하루 9,000~11,11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 수가를 적용합니다. 단기보호의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관 견적에서는 본인의 본인부담률, 종일방문요양의 야간·휴일 가산, 실제 제공시간과 비급여를 구분합니다. 같은 가정의 수급자 두 명을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경우에도 별도 산정 규정이 있어 위 기본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용 확인 순서
| 확인 단계 | 대조할 내용 |
|---|---|
| 계약 전 | 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의 등급·급여 종류, 공단 감경 통지의 부담률·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 월 이용계획 | 날짜·시간·횟수와 야간·휴일 가산을 넣어 예상 급여비용을 계산합니다. 여러 기관의 월 한도 사용액을 합치고 가족휴가제 등 별도 급여를 구분합니다. |
| 서면 계약 | 급여 본인부담, 한도 초과·차액, 비급여의 항목별 단가와 예상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
| 이용 후 | 급여제공기록지의 실제 날짜·시작 및 종료시간·내용과 비용명세서를 대조합니다. |
| 금액 차이 확인 | 부담률 변경일, 가산 대상 시간, 한도 초과, 끝수 처리, 비급여 단가·횟수의 세부 산정 내역을 기관에 요청합니다. |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비용명세서의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개인 서비스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 이용내역 확인 경로와 적용 부담률은 공단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안내를 받았다면 기관 기록과 실제 이용 내용을 함께 대조합니다. 내용이 다를 때의 공식 확인 경로는 민원서비스 → 포상금제도안내 →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신고의 공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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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방문요양 3시간 비용은 얼마인가요?
+
180분 이상 1회 기본 급여비용은 57,020원입니다. 15%를 단순히 곱하면 8,553원이지만 실제 본인부담은 월별 청구명세서의 10원 미만 끝수 처리, 감경·면제, 야간·휴일 가산과 한도 초과 여부를 반영합니다. 가산 없이 같은 기관에서 20회 이용하고 전액 월 한도 안이면 일반 15%의 월 본인부담 예시는 171,060원입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비용을 계산하는 월 상한입니다. 이용하지 않은 잔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음 달로 넘기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
일반 수급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9% 또는 6%, 시설 12% 또는 8%입니다. 법정 면제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이며 의료급여 1종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제2~9호 수급권자는 60% 감경 대상입니다. 개인 적용률과 시작일은 공단 통지로 확인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방문요양은 얼마나 더 드나요?
+
일반 방문요양은 일요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를 기본 급여비용에 가산합니다. 22시 이후~06시 이전도 30% 가산 대상이지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가산에서 제외됩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가산을 더하지 않으며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50%를 적용합니다. 가산 후 급여비용에 본인의 부담률과 월 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15%만 내면 되나요?
+
월 한도에 포함되는 급여는 한도 안에서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족휴가제처럼 월 한도와 별도로 산정하는 급여는 해당 제도의 한도와 비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요양원 비용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끝인가요?
+
시설급여의 일반 법정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20%이지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기관 계약서의 급여·비급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와 별도이면 무료인가요?
+
월 한도와 별도로 산정해도 법정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종일방문요양 12시간의 일반 15% 본인부담을 14,830원으로 안내합니다. 기본 급여비용 98,860원에 대한 부담이며 별도 가산금 78,820원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경·면제와 야간·휴일 가산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등급과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정됩니다. 신청·갱신·기관·복지용구는 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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