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비용 — 2026년 방문요양 수가·본인부담·월 한도액
개요
장기요양 비용은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비급여를 나눠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급여비용
→ 월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 적용
→ 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부담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별도 추가
기관이 말하는 월 이용료가 공단의 월 한도액과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2026년 월 한도액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의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월 한도액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합니다.
- 월 중 처음 이용해도 해당 월의 전체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이용하지 않은 잔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음 달로 넘기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는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는 이 월 한도액과 별도입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하거나 통합재가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 추가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등 조건이 있으므로 공단과 기관이 작성한 개인별 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한 달 정액이 아니라 1회 제공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 1회 제공시간 | 급여비용 | 일반 본인부담 15% |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8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6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9,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표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15%를 곱해 원 단위로 표시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원 단위 처리, 야간·일요일·유급휴일 가산, 제공시간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0분·240분 수가는 기본적으로 1·2등급 이용 기준이 있고, 3·4등급은 특별 요청에 따른 연속 제공 등 별도 산정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표만 보고 임의로 이용계획을 만들기보다 인정서와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합니다.
본인부담률
| 대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수급자 | 15% | 20% |
| 본인부담금 40% 감경 | 9% | 12% |
| 본인부담금 60% 감경 | 6% | 8% |
| 의료급여 1종 등 법정 면제 | 0% | 0% |
40% 감경은 급여비용 전체의 40%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본인부담금에서 40%를 줄여 재가 9%, 시설 12%가 되는 구조입니다. 60% 감경은 재가 6%, 시설 8%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수급자와 소득·재산 고시 기준 대상자 등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률은 공단의 본인부담 감경 통지와 장기요양기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방문요양 계산 예시
4등급 일반 수급자가 한 달에 180분 방문요양을 20회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계산 | 금액 |
|---|---|
| 1회 급여비용 | 57,020원 |
| 20회 급여비용 | 1,140,400원 |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 일반 본인부담 15% | 171,060원 |
| 공단부담 85% | 969,340원 |
이 예시는 20회 비용이 4등급 월 한도액 안에 있어 전액 한도 내 급여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거나 야간·휴일 가산이 붙으면 한도 사용액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60% 감경을 받으면 법정 본인부담률은 6%이므로 단순 계산액은 68,424원입니다. 감경 자격과 실제 청구액은 공단·기관이 확정합니다.
월 한도 초과
월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15%나 6%를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가 100%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1,409,700원인데 해당 월 재가급여비용이 1,509,700원이라면 다음처럼 나눕니다.
- 한도 안 1,409,700원: 본인의 법정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 100,000원: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 초과를 줄이려면 월초에 방문요양·주야간보호·목욕·간호의 예상 급여비용을 한 표에 넣어 확인합니다. 기관이 여러 곳이면 각 기관 이용액을 합쳐야 합니다.
비급여
법정 본인부담 면제·감경이 있어도 다음 비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미용비
- 급여대상이 아닌 서비스·제품
- 인정서와 다른 급여를 선택해 생긴 차액
- 월 한도액 초과분
시설 이용료를 비교할 때 본인부담 몇 퍼센트만 보지 말고 월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상급침실, 이·미용과 계약 해지 비용을 함께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산과 예외
방문요양에는 제공시간 외에도 다음 기준이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이전 제공의 야간 가산
- 일요일 제공 가산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공 가산
-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제공시간·일수 제한
- 주야간보호 장기 이용과 통합재가서비스의 월 한도 추가산정
2026년 1·2등급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가산은 제공시간에 따라 2,000원·4,000원·6,000원이며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기관 견적에서 이 금액을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더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확인 순서
- 인정서에서 등급과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 해당 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별 횟수와 급여비용을 합산합니다.
- 월 한도 안 금액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분을 100% 본인부담으로 더합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별도로 더합니다.
- 기관 계약서와 공단 급여내역에서 실제 청구액을 대조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방문요양 3시간 비용은 얼마인가요?
+
180분 이상 1회 급여비용은 57,020원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법정 본인부담 15%는 8,553원이지만 감경·면제, 야간·휴일, 제공시간과 기관 청구내역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비용을 계산하는 월 상한입니다. 이용하지 않은 잔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음 달로 넘기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
일반 수급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9% 또는 6%, 시설 12% 또는 8%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급여 1종 등 법정 면제 대상은 급여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15%만 내면 되나요?
+
아닙니다. 월 한도액 안의 급여비용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한도를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원 비용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끝인가요?
+
시설급여의 일반 법정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20%이지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기관 계약서의 급여·비급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등급과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정됩니다. 신청·갱신·기관·복지용구는 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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