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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 품목·구입·대여·연 160만원 한도

개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이동·배변·목욕·침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재가급여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복지용구 지원금 160만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표현실제 의미
연 160만원 지원급여제품의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연 한도액입니다.
무료 복지용구법정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부담이 있으며 초과·비급여는 전액 부담합니다.
아무 제품 구매 후 환급공단 등록제품을 지정 사업소의 급여 절차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용 대상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가운데 공단이 신체기능과 필요성을 고려해 인정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모든 품목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과 제한을 확인합니다.

신체상태가 달라져 새 품목이 필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품목으로 표시됐다면 사업소에서 임의 판매를 받기보다 공단에 급여확인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구입·대여 품목

제품 목록과 급여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속 추가·삭제됩니다. 다음은 품목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 예시입니다.

제공방식대표 품목
구입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
대여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
구입·대여 구분 확인경사로 등 제품 형태와 고시 분류에 따라 제공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품목

2026년 2월 1일 시행 제품목록 고시는 구입품목 15개 품목의 제품별 급여비용을 공고합니다. 품목 수와 제품은 바뀔 수 있으므로 본문에 적힌 예시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품 검색 결과를 우선합니다.

연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160만원입니다.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을 계산합니다.
  • 달력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닙니다.
  •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한도는 방문요양 등에 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가 급여가격 100만원인 등록제품을 구입한다면 법정 본인부담 15%는 15만원이고 공단부담은 85만원입니다. 이때 연 한도액 사용액은 본인부담 15만원이 아니라 급여비용 총액 100만원입니다.

실제 결제액은 감경·면제, 제품 급여가격과 남은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

대상재가급여 본인부담률
일반 수급자15%
40% 감경 대상9%
60% 감경 대상6%
의료급여 1종 등 법정 면제 대상0%

감경 대상은 사업소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의 수급자 정보와 급여확인서에 표시된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공단 등록가격보다 비싼 일반 제품을 고르거나 급여대상이 아닌 부가기능을 추가하면 해당 비용은 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과 수량

내구연한이 정해진 구입품목은 원칙적으로 내구연한 안에 품목당 1개만 급여됩니다. 대여품목도 같은 품목을 여러 개 동시에 빌릴 수 없습니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대여기간에는 같은 품목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처럼 고시에서 동일품목으로 보는 제품은 서로 중복할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사용 중 훼손돼 사용할 수 없다면 공단의 훼손 확인을 거쳐 내구연한 안에 다시 급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기능상태 변화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급여대상 제외·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품이 고장났다고 바로 새 제품을 결제하기 전에 사업소의 수리·교환 책임과 공단 예외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시설 제한

복지용구는 재가생활 지원 급여이므로 거주 상태에 따라 제한됩니다.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기관 입소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제공이 제한됩니다.
  • 다른 법령으로 같은 품목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원 전에 대여하던 제품이 있다면 반납·대여료 정산일을 사업소와 확인합니다. 퇴원 뒤 집에서 다시 필요하면 수급자격과 남은 한도, 대여 재개일을 확인합니다.

이용 순서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2. 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사용 가능 품목을 확인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4. 필요한 제품의 공단 등록 여부와 정확한 제품코드를 확인합니다.
  5. 구입·대여 방식, 급여가격, 본인부담률과 남은 연 한도를 확인합니다.
  6. 내구연한·수량·입원·시설입소 제한을 확인합니다.
  7. 계약서·제공기록지·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판매자가 등급만 있으면 무료라고 안내하거나 일반 쇼핑몰 결제 뒤 환급을 약속한다면 공단 1577-1000에서 급여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 확인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할 때는 상품가격만 보지 않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공단 지정 사업소인지 확인합니다.
  • 원하는 제품이 현재 급여제품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입·대여 방식과 월 대여료를 확인합니다.
  • 배송·설치·사용교육과 고장 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입원·등급변경·사망 시 반납과 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구분된 계약서·영수증을 받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16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160만원은 공단에 등록된 급여제품을 지정 사업소에서 구입·대여할 때 적용하는 연간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감경 대상은 9% 또는 6%, 의료급여 1종 등 법정 면제 대상은 급여 본인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제품과 한도 초과분은 별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보행기도 복지용구 급여가 되나요?

+

일반 제품을 임의로 산 뒤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 급여제품으로 등록된 정확한 제품을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 절차로 구입·대여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해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설급여기관 입소 중에는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를 함께 급여받을 수 없습니다. 퇴소 예정이나 재가 전환 시점의 필요는 공단과 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침대는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나요?

+

전동침대는 대표적인 대여품목입니다. 품목별 제공방식은 고시와 공단 제품목록을 따르며 대여 중에는 동일 품목을 동시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등급과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정됩니다. 신청·갱신·기관·복지용구는 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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