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 품목·구입·대여·연 160만원 한도
개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이동·배변·목욕·침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재가급여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복지용구 지원금 160만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 표현 | 실제 의미 |
|---|---|
| 연 160만원 지원 | 급여제품의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연 한도액입니다. |
| 무료 복지용구 | 법정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부담이 있으며 초과·비급여는 전액 부담합니다. |
| 아무 제품 구매 후 환급 | 공단 등록제품을 지정 사업소의 급여 절차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
이용 대상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가운데 공단이 신체기능과 필요성을 고려해 인정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모든 품목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과 제한을 확인합니다.
신체상태가 달라져 새 품목이 필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품목으로 표시됐다면 사업소에서 임의 판매를 받기보다 공단에 급여확인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구입·대여 품목
제품 목록과 급여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속 추가·삭제됩니다. 다음은 품목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 예시입니다.
| 제공방식 | 대표 품목 |
|---|---|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 |
|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 |
| 구입·대여 구분 확인 | 경사로 등 제품 형태와 고시 분류에 따라 제공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품목 |
2026년 2월 1일 시행 제품목록 고시는 구입품목 15개 품목의 제품별 급여비용을 공고합니다. 품목 수와 제품은 바뀔 수 있으므로 본문에 적힌 예시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품 검색 결과를 우선합니다.
연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160만원입니다.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을 계산합니다.
- 달력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닙니다.
-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한도는 방문요양 등에 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가 급여가격 100만원인 등록제품을 구입한다면 법정 본인부담 15%는 15만원이고 공단부담은 85만원입니다. 이때 연 한도액 사용액은 본인부담 15만원이 아니라 급여비용 총액 100만원입니다.
실제 결제액은 감경·면제, 제품 급여가격과 남은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
| 대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수급자 | 15% |
| 40% 감경 대상 | 9% |
| 60% 감경 대상 | 6% |
| 의료급여 1종 등 법정 면제 대상 | 0% |
감경 대상은 사업소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의 수급자 정보와 급여확인서에 표시된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공단 등록가격보다 비싼 일반 제품을 고르거나 급여대상이 아닌 부가기능을 추가하면 해당 비용은 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과 수량
내구연한이 정해진 구입품목은 원칙적으로 내구연한 안에 품목당 1개만 급여됩니다. 대여품목도 같은 품목을 여러 개 동시에 빌릴 수 없습니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대여기간에는 같은 품목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처럼 고시에서 동일품목으로 보는 제품은 서로 중복할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사용 중 훼손돼 사용할 수 없다면 공단의 훼손 확인을 거쳐 내구연한 안에 다시 급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기능상태 변화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급여대상 제외·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품이 고장났다고 바로 새 제품을 결제하기 전에 사업소의 수리·교환 책임과 공단 예외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시설 제한
복지용구는 재가생활 지원 급여이므로 거주 상태에 따라 제한됩니다.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기관 입소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제공이 제한됩니다.
- 다른 법령으로 같은 품목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원 전에 대여하던 제품이 있다면 반납·대여료 정산일을 사업소와 확인합니다. 퇴원 뒤 집에서 다시 필요하면 수급자격과 남은 한도, 대여 재개일을 확인합니다.
이용 순서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사용 가능 품목을 확인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 필요한 제품의 공단 등록 여부와 정확한 제품코드를 확인합니다.
- 구입·대여 방식, 급여가격, 본인부담률과 남은 연 한도를 확인합니다.
- 내구연한·수량·입원·시설입소 제한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제공기록지·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판매자가 등급만 있으면 무료라고 안내하거나 일반 쇼핑몰 결제 뒤 환급을 약속한다면 공단 1577-1000에서 급여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 확인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할 때는 상품가격만 보지 않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공단 지정 사업소인지 확인합니다.
- 원하는 제품이 현재 급여제품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입·대여 방식과 월 대여료를 확인합니다.
- 배송·설치·사용교육과 고장 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입원·등급변경·사망 시 반납과 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구분된 계약서·영수증을 받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16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160만원은 공단에 등록된 급여제품을 지정 사업소에서 구입·대여할 때 적용하는 연간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감경 대상은 9% 또는 6%, 의료급여 1종 등 법정 면제 대상은 급여 본인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제품과 한도 초과분은 별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보행기도 복지용구 급여가 되나요?
+
일반 제품을 임의로 산 뒤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 급여제품으로 등록된 정확한 제품을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 절차로 구입·대여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해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설급여기관 입소 중에는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를 함께 급여받을 수 없습니다. 퇴소 예정이나 재가 전환 시점의 필요는 공단과 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침대는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나요?
+
전동침대는 대표적인 대여품목입니다. 품목별 제공방식은 고시와 공단 제품목록을 따르며 대여 중에는 동일 품목을 동시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등급과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정됩니다. 신청·갱신·기관·복지용구는 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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