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 품목·구입·대여·연 16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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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이동·배변·목욕·침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재가급여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복지용구 지원금 160만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 표현 | 실제 의미 |
|---|---|
| 연 160만원 지원 | 급여제품의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연 한도액입니다. |
| 무료 복지용구 | 법정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부담이 있으며 초과·비급여는 전액 부담합니다. |
| 아무 제품 구매 후 환급 | 공단 등록제품을 지정 사업소의 급여 절차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
이용 대상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가운데 공단이 신체기능과 필요성을 고려해 인정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모든 품목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과 제한을 확인합니다.
신체상태가 달라져 새 품목이 필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품목으로 표시됐다면 사업소에서 임의 판매를 받기보다 공단에 급여확인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구입·대여 품목
제품 목록과 급여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속 추가·삭제됩니다. 다음은 품목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 예시입니다.
| 제공방식 | 대표 품목 |
|---|---|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 |
|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등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가격이 고시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형태별 구분 | 경사로는 실내용 구입·실외용 대여입니다. 배회감지기 중 태그형은 구입품목입니다. |
위 구분은 2026년 9월 1일 시행 제품목록 고시와 공단 안내를 대조한 내용입니다. 품목 분류가 있다고 모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공단 안내에서 목욕리프트·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급여이용 불가로 안내합니다.
계약할 제품은 아래 제품·사업소 조회에서 현재 급여 여부와 구입·대여 방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등록제품이어도 본인의 급여확인서에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연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160만원입니다.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을 계산합니다.
- 달력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닙니다.
-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한도는 방문요양 등에 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가 급여가격 100만원인 등록제품을 구입한다면 법정 본인부담 15%는 15만원이고 공단부담은 85만원입니다. 이때 연 한도액 사용액은 본인부담 15만원이 아니라 급여비용 총액 100만원입니다.
실제 결제액은 감경·면제, 제품 급여가격과 남은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1년 이상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한도 적용기간을 계산합니다. 재인정 이력이 있다면 사업소와 공단에서 본인의 적용기간·잔여한도를 확인합니다.
본인부담
| 대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수급자 | 15% |
| 40% 감경 대상 | 9% |
| 60% 감경 대상 | 6%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 0% |
감경 대상은 사업소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1종 전체가 장기요양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공단의 수급자 정보와 급여확인서에 표시된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급여대상이 아닌 일반 제품·부가기능은 급여 적용 여부와 별도 비용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대여료와 포함 비용
공단 제품목록의 대여가격은 월 단위입니다. 본인부담금만 적힌 가격인지, 공단부담금을 합한 전체 급여가격인지 구분합니다.
| 상황 | 산정 기준 |
|---|---|
| 한 달 이용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월중 시작·종료 | 이용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
| 연속 대여가 15일 미만 |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짧게 빌려도 실제 대여일수와 청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대여 중 입원 | 아래 입원 제한 품목의 기존 대여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짧은 대여의 15일 산정과 별개입니다. |
급여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부품교체·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는 이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같은 명목의 비용이 더해져 있다면 포함 비용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정확한 청구액은 제품의 고시가격, 대여 시작·종료일, 감경·면제와 남은 연 한도를 반영해 사업소에서 확인합니다.
내구연한과 수량
고시의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품목당 1개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구입품목에는 수량 예외가 있습니다.
| 구입품목 | 사용 가능 햇수 안의 수량 |
|---|---|
| 성인용보행기 | 5년 동안 2개까지입니다. |
| 경사로 실내용 | 2년 동안 6개까지입니다. |
| 배회감지기 태그형 | 2년 동안 2개까지입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까지입니다. 수량 한도와 연 160만원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품목은 같은 품목의 구입·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경사로는 예외적으로 실내용 구입과 실외용 대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처럼 고시에서 동일품목으로 보는 제품은 서로 중복할 수 없습니다.
- 구입제품이 훼손·마모되거나 신체상태가 변해 사용할 수 없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이 확인·인정하면 사용 가능 햇수 안에도 다시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 고장났다고 바로 새 제품을 결제하기 전에 사업소의 수리·교환 책임과 공단 예외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시설 제한
복지용구는 재가생활 지원 급여이므로 거주 상태에 따라 제한됩니다. 입원 중 새로 이용하는 경우와 이미 대여하던 경우를 구분합니다.
| 상황 | 확인할 기준 |
|---|---|
| 시설급여기관 입소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의료기관 입원 중 신규 이용 |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 해당 제품을 대여하던 중 입원 | 기존 대여는 예외이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다른 법령에서 동일 품목 수령 | 중복 급여 제한을 확인합니다. |
입원하면 사업소에 입원일을 알리고 반납 예정일·대여 종료일·급여 산정일수·청구 내역을 확인합니다. 최대 15일 규정만 보고 입원 16일째부터 누구나 전액 부담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원 뒤 다시 필요하면 수급자격·남은 한도와 대여 재개일을 확인합니다.
제품·사업소 조회
제품의 급여 등록과 사업소 지정 여부는 각각 확인합니다. 어느 한쪽의 검색 결과만으로 본인의 급여 가능 여부나 재고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확인 목적 | 공식 경로와 확인할 값 |
|---|---|
| 제품 조회 | 공단 품목별 제품안내 → 품목 선택 → 제품명·급여코드·제공방식·구입/월 대여가격을 확인합니다. |
| 제품 취급 사업소 | 제품명으로 상세를 열고 제품취급 사업소 현황에서 지역을 선택해 검색합니다. 주소·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실제 취급·배송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 가까운 지정 사업소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 지역 선택 → 급여종류 복지용구 →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찾을 때 제품 조회는 제도안내 → 급여종류 및 내용 → 품목별 제품안내, 사업소 조회는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입니다.
제품목록에는 생산중단 제품이나 급여제외 중 기급여인정 제품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 검색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급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제품코드의 현재 급여 여부를 사업소와 확인합니다. 유통중 표시도 사업소 재고나 설치 일정의 보장은 아닙니다.
검색·상세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본인의 사용 가능 품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단 1577-1000 또는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문의합니다.
이용 순서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사용 가능 품목을 확인합니다.
- 위 공식 조회 경로에서 필요한 제품과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 제품코드와 현재 급여 여부, 본인에게 제공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 구입·대여 방식, 급여가격, 본인부담률과 남은 연 한도를 확인합니다.
- 내구연한·수량·입원·시설입소 제한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제공기록지·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판매자가 등급만 있으면 무료라고 안내하거나 일반 쇼핑몰 결제 뒤 환급을 약속한다면 공단 1577-1000에서 급여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 확인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할 때는 상품가격만 보지 않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 원하는 제품이 현재 급여제품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입·대여 방식과 전체 급여가격·본인부담금·한도 초과분을 구분합니다.
- 급여가격에 포함된 배송·설치·철거·수리 등의 비용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대여 전 세정·소독, 매월 기능·안전·위생 점검과 사용지도·수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입원·등급변경·사망 시 반납과 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구분된 계약서·영수증을 받습니다.
관련 문서
- 등록장애인의 교부·건강보험·의료급여 선택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전체 비교 — 장기요양등급 혜택
- 2026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비용 — 장기요양 비용
- 등급점수와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등급 기준
- 차상위계층이 확인할 의료·생활 지원 — 차상위계층 혜택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16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160만원은 공단에 등록된 급여제품을 지정 사업소에서 구입·대여할 때 적용하는 연간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 감경 대상은 9% 또는 6%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제품과 한도 초과분은 별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보행기도 복지용구 급여가 되나요?
+
일반 제품을 임의로 산 뒤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 급여제품으로 등록된 정확한 제품을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 절차로 구입·대여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해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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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기관 입소 중에는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를 함께 급여받을 수 없습니다. 퇴소 예정이나 재가 전환 시점의 필요는 공단과 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침대는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나요?
+
전동침대는 대표적인 대여품목입니다. 품목별 제공방식은 고시와 공단 제품목록을 따르며 대여 중에는 동일 품목을 동시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도 구입할 수 있나요?
+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 또는 대여품목입니다. 다만 구입가격이 고시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 공단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정확한 제품코드와 제공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한 전동침대를 두고 입원하면 대여료가 바로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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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동침대를 대여하던 중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 새로 이용하는 경우의 제한과 다릅니다. 입원일·반납일·대여 종료일을 사업소에 알리고 산정일수와 청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배송비나 설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
고시상 복지용구 급여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부품교체·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같은 명목의 비용이 추가됐다면 급여가격 포함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등급과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정됩니다. 신청·갱신·기관·복지용구는 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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