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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혜택 — 재가급여·요양원·가족요양비 비교

개요

장기요양등급의 혜택은 등급별로 정해진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정서에 적힌 범위에서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단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생활 상황먼저 볼 급여대표 서비스
집에서 계속 생활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장기간 시설 돌봄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법정 사유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방문형 서비스와 낮 시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합니다.

급여제공 내용이용 판단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인지·정서·가사와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혼자 식사·위생·이동이 어렵고 집에서 생활할 때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정해진 방식으로 목욕을 제공합니다.가정에서 안전한 목욕이 어려울 때
방문간호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간호·상담을 제공합니다.상처·튜브·건강관리 등 간호 필요가 있을 때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식사·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낮 시간 돌봄 공백과 인지·신체활동이 필요할 때
단기보호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보호자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을 때
복지용구공단 등록제품을 구입·대여합니다.이동·배변·목욕·침상생활의 안전을 높일 때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합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 지급액이 아니며 서비스를 이용한 급여비용의 총액 기준입니다. 2026년 한도와 방문요양 1회 비용은 장기요양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해 돌봄을 받는 급여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와 입원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고, 노인요양시설은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되는 보험과 비용구조가 다릅니다.

1·2등급인지, 3~5등급인지 숫자만 보고 시설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시설급여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가급여 수급자가 시설급여 필요성이 생기면 공단에 급여 종류·내용 변경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법정 본인부담은 일반 수급자 기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와 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의 대표는 가족요양비입니다. 다음처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감염 위험,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6년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가족이 돌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일반 수당이 아닙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는 가족요양비와 다른 제도입니다. 근무시간·가족관계·제공일수와 시간 제한을 기관과 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별 이용

1·2등급

전적 또는 상당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등급입니다. 인정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검토하며, 집에서 생활한다면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를 조합합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크게 인상됐고 방문요양·목욕의 중증 수급자 가산도 확대됐습니다. 중증 가산은 수급자의 추가 본인부담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기관 계약서에서 급여비용과 구분합니다.

3·4등급

부분적 또는 일정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등급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중심입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와 복지용구를 기능상태에 맞게 조합합니다.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면 3등급·4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거나 자동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인정서의 시설급여 기재 여부를 봅니다.

5등급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이면서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등급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 전후 지원 등 별도 제공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지지원등급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이면서 인정점수 45점 미만인 등급입니다.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등 허용된 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른 등급과 동일한 방문요양·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집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다음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식2026년 이용 범위
단기보호연 12일
종일방문요양연 24회

종일방문요양 2회를 가족휴가제 1일로 산정합니다. 모든 기관이 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선택 순서

  1. 인정서에서 등급·유효기간·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권고 서비스와 횟수를 봅니다.
  3. 집에서 생활할지 시설 입소가 필요한지 가족과 정합니다.
  4. 낮 돌봄·신체지원·간호·목욕·안전용품 중 필요한 기능을 나눕니다.
  5. 공단 기관검색에서 지정기관과 평가정보를 확인합니다.
  6. 계약서에서 급여비용·본인부담·비급여·취소조건을 확인합니다.
  7. 상태가 바뀌면 등급 또는 급여 종류·내용 변경을 상담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현금 지원금을 받나요?

+

일반적인 혜택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재가·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단이 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나 감염·정신장애 등 법정 예외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인정서에 따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재가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등급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치매 수급자인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방문요양에는 별도 제한과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기관 상담으로 제공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나요?

+

주야간보호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허용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일반 방문요양이나 시설급여를 모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 가족요양비를 받나요?

+

가족 돌봄만으로 가족요양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천재지변, 법정 신체·정신 사유 등 예외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방문요양도 별도 제도입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등급과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정됩니다. 신청·갱신·기관·복지용구는 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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