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기준 — 1~5등급 점수·갱신·재신청

개요

장기요양등급은 병의 중증도 순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의 양을 구분한 행정 판정입니다. 같은 질병이 있어도 실제 기능상태와 돌봄 필요도가 다르면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자료확인 내용
공단 인정조사신체·인지·행동·간호·재활 기능과 실제 도움 정도
의사소견서질병·심신상태와 의학적 의견
신청서와 추가자료거주환경·돌봄상황·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급판정위원회요양필요도와 인정점수, 급여 종류·유효기간의 최종 심의

등급별 인정점수

등급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45점 미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닙니다.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점수표는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이지 자가진단표가 아닙니다. 공단 조사 항목의 답변을 신청자가 단순 합산해 등급을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조사 영역

공단 직원은 90개 조사항목으로 신청인의 건강·기능·환경과 욕구를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되는 65개 항목은 다음 영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 신체기능: 최근 한 달 동안 식사·옷 입기·이동·배변·목욕 등에서 도움받는 정도입니다.
  • 인지기능·행동변화: 최근 한 달 동안 기억·판단·배회·망상 등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간호처치: 최근 2주 동안 필요한 의료적 처치와 증상을 확인합니다.
  • 재활: 운동장애와 관절 움직임 제한을 확인합니다.

조사에는 질병명 외에 신청인의 실제 생활 수행능력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매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행동도, 혼자 할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정 절차

  1. 공단이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를 방문해 인정조사를 합니다.
  2.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3. 신청인이 공단이 정한 기한 안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4. 공단이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와 심의자료를 위원회에 냅니다.
  5.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유효기간·급여 종류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6. 공단이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끝냅니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급여 범위

등급 숫자만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모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기본적으로 확인할 급여
1·2등급재가급여와 인정서에 기재된 시설급여를 검토합니다.
3·4등급재가급여가 중심이며 시설급여 필요성이 인정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5등급치매 수급자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별도 제공기준을 확인합니다.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 허용된 급여 범위가 제한되므로 인정서를 우선 확인합니다.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의 차이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구분기본 유효기간
최초 인정2년
갱신 1등급5년
갱신 2~4등급4년
갱신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기본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료일은 일반표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이 업무 과정에서 갱신 의사를 확인해 신청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 갱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정서의 만료일과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과 재신청

변경신청재신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 변경신청: 유효한 등급이 있지만 심신상태가 달라져 등급이나 급여 종류·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입니다.
  • 갱신신청: 현재 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이용하려는 절차입니다.
  • 다시 인정신청: 등급외 결과 뒤 상태 변화나 새 자료가 생겨 새로 판정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상태 변화가 있었다면 최근 진료기록, 실제 도움 정도와 변화 시점을 정리합니다. 단순히 지난번보다 높은 등급을 원한다는 이유보다 어떤 일상기능이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심사청구

공단의 등급·급여 등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문서 또는 허용되는 전자문서로 제출

심사청구는 상태가 나중에 악화됐다는 이유로 새 판정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정 당시 조사·자료·법 적용에 다툴 이유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표

결과를 받으면 다음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1. 등급과 인정점수가 어떻게 판정됐는지 확인합니다.
  2.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3. 인정서에 적힌 재가·시설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권고 횟수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5. 본인부담 감경·면제 표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6. 상태 변화라면 변경신청,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 처분 다툼이면 심사청구로 나눕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병원 진단으로 결정되나요?

+

아닙니다. 질병과 의사소견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공단 인정조사 결과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심의해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

4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점수만 신청자가 직접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며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차이인가요?

+

둘 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에게 적용합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도 서로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

최초 인정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갱신된 인정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 기본이지만 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인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판정 당시 자료나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이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 자료가 생겼다면 다시 인정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공단 지사에서 현재 사유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등급과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정됩니다. 신청·갱신·기관·복지용구는 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