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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 발급 시기·병원·2026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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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는 유일한 서류가 아닙니다.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보는 의학적 판단자료입니다.

65세 이상 신청자는 보통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양식
장기요양 인정신청
→ 공단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수령
→ 의료기관 예약·진찰
→ 의사소견서 발급·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제출 시기

법상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라 65세 이상 신청자는 인정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방문조사 뒤 발급의뢰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발급의뢰서와 함께 안내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신청자가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판정용 의사소견서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병 확인자료와 소견서의 제출 시점을 공단 운영센터에 구분해 확인합니다.

발급의뢰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공단이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발급 대상자와 관리번호
  • 일반·경감·의료급여에 따른 본인부담 구분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필요 여부
  •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할 발급비용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신청인은 표시된 본인부담만 내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최초 인정·갱신 신청은 공단의 발급의뢰서 안내를 받습니다. 등급변경 신청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안내가 적용됩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은 경우도 전액을 우선 부담하며, 아래 전액 부담과 사후 청구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발급 의료기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청인을 직접 진찰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진료받은 의료기관이면 기능상태와 질병 경과를 설명하기 쉽지만, 모든 병·의원과 한의원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항상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에서 지역과 일반·치매 구분을 선택해 검색합니다. 첫 화면에서 찾을 때는 자주 찾는 서비스 → 의사소견서 발급의료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조회 구분안내하는 기관예약 전 확인
일반최근 1년 내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이력이 있는 기관입니다.검색되지 않는 기관도 의사·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합니다.
치매치매 보완서류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소속된 기관입니다.해당 의료진의 현재 진료와 보완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의 기관명·주소·전화번호를 보고 예약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공단 발급의뢰서와 신분증을 가져갈지 확인합니다.
  3. 기존 진료기록이 없는 초진 환자도 발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4. 치매 보완서류가 필요하면 작성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검사나 진료 예약으로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조회가 어렵다면 공단 1577-1000에서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있어도 예약이나 당일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의료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비용

2026년 본인부담

2026년 고시 기준 총 발급비용과 발급의뢰서상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기관총 발급비용일반 20%경감·일부 의료급여 10%
의료기관·보건의료원62,020원12,400원6,200원
보건소·보건지소60,570원12,110원6,050원

본인부담금은 10원 미만 금액을 버려 계산합니다. 표는 발급의뢰서를 통한 발급 기준이며, 의뢰서 없이 발급받을 때 먼저 내는 전액과 다릅니다.

  • 일반 신청자는 20%를 부담합니다.
  • 고시에서 정한 저소득 경감대상자와 면제대상을 제외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10%를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의료급여 1종 전체가 면제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구분은 발급의뢰서의 본인부담 표시로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와 가정방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진료나 검사가 예정돼 있다면 소견서 발급비용과 구분해 어떤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치매 보완서류

공단이 치매진단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급의뢰서에 보완서류 제출 필요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2026년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기관총 발급비용일반 20%경감·일부 의료급여 10%
의료기관·보건의료원29,690원5,930원2,960원
보건소·보건지소27,230원5,440원2,720원

본인부담 구분과 면제 기준은 위와 같으며,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의 별도 발급비용입니다.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한의사가 발급해야 하며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한정됩니다. 일반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여부와 치매 보완서류 작성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할 때 구분해 확인합니다.

전액 부담과 사후 청구

발급의뢰서 절차 없이 소견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전액을 먼저 부담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법정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판정 상황사후 청구 기준
최초 인정·갱신 신청최초·갱신 신청이라는 법정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 신청실제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등급이 그대로인 경우와 구분합니다.
그 밖의 인정 신청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액을 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신청 종류와 발급일, 등급 판정 결과를 확인하고 발급비용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2. 신청을 접수한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사후 청구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담당 센터는 공단 지사찾기 또는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3. 센터가 안내하는 신청인용 서류·지출 증빙과 제출방법을 확인해 청구합니다. 문의할 때 의료기관의 비용 청구가 아니라 신청인이 먼저 낸 비용의 사후 청구라고 설명합니다.

서식자료실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인 별지 제4호는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인 환급용 서식으로 임의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출 확인

제출 제외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단 조사 결과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중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시된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산다는 이유로 신청자가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이 제출 제외대상으로 안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제출 지연

제출 제외대상이 아닌데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신청인의 일정이나 법정 판정기간을 제출기한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단이 본인에게 안내한 기한을 확인합니다. 예약이 늦어졌다고 제출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촉박하거나 병원 예약이 늦어지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발급의뢰서의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예약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확인합니다.
  3. 기한 내 발급이 어렵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먼저 알립니다.
  4. 치매 보완서류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5. 제출 뒤 공단에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 체크리스트

  • 공단 인정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 방문조사와 발급의뢰서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발급의뢰서의 본인부담 구분과 치매 보완서류 표시를 봅니다.
  •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에 예약합니다.
  • 신분증·발급의뢰서·복용약과 진료기록을 준비합니다.
  • 의사에게 실제 일상기능과 돌봄 필요를 설명합니다.
  • 공단 제출기한과 접수 완료를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신청 전에 의사소견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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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인정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방문조사 뒤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상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보내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어느 병원에서 발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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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발급 의료기관 조회에서 지역과 일반·치매 구분을 선택해 찾습니다. 치매 보완서류는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한의사 중 요건을 갖춘 사람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단 검색에 나오지 않는 병원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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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회는 최근 1년 내 인터넷 발급 이력이 있는 기관을 안내하므로 검색되지 않는 기관도 의사·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치매 보완서류는 별도 작성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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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발급비용은 의료기관·보건의료원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입니다.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일반 신청자의 20% 부담금은 10원 미만을 버려 각각 12,400원과 12,110원입니다. 경감·일부 의료급여 대상은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면제이며 의료급여 1종 전체가 면제인 것은 아닙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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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발급비용 전액을 먼저 부담합니다. 최초 인정·갱신 신청인 경우, 또는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실제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정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청구 대상·서류·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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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변경 신청은 발급비용을 먼저 전액 부담하고 실제 등급이 변경되면 법정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

공단 조사 결과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이나 고시된 도서·벽지 거주자 등 법정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스스로 생략하지 말고 공단이 제출 제외로 안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등급과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정됩니다. 신청·갱신·기관·복지용구는 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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