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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 발급 시기·병원·2026년 비용

개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는 유일한 서류가 아닙니다.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보는 의학적 판단자료입니다.

65세 이상 신청자는 보통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양식
장기요양 인정신청
→ 공단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수령
→ 의료기관 예약·진찰
→ 의사소견서 발급·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제출 시기

법상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라 65세 이상 신청자는 인정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방문조사 뒤 발급의뢰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발급의뢰서와 함께 안내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이 신청 자격 자체와 연결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의사소견서 등 질병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단 운영센터에서 해당 질병코드와 제출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의뢰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공단이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발급 대상자와 관리번호
  • 일반·경감·의료급여에 따른 본인부담 구분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필요 여부
  •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할 발급비용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신청인은 표시된 본인부담만 내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최초 인정·갱신 신청 등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 판정 뒤 공단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사후 청구 가능성을 전제로 먼저 발급받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 의료기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청인을 직접 진찰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진료받은 의료기관이면 기능상태와 질병 경과를 설명하기 쉽지만, 모든 병·의원과 한의원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항상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공단 발급의뢰서와 신분증을 가져갈지 확인합니다.
  3. 기존 진료기록이 없는 초진 환자도 발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4. 치매 보완서류가 필요하면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인지 확인합니다.
  5. 검사나 진료 예약으로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검색과 1577-1000에서 가까운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있어도 실제 예약과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발급비용

2026년 고시 기준 총 발급비용과 발급의뢰서상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기관총 발급비용일반 20%경감·일부 의료급여 10%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보건의료원62,020원12,404원6,202원면제
보건소·보건지소60,570원12,114원6,057원면제

표의 금액은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일반 신청자는 20%, 저소득 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 일부 수급자는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면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구분은 병원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발급의뢰서의 본인부담 표시를 확인합니다.

치매 보완서류

공단이 치매진단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급의뢰서에 보완서류 제출 필요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2026년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기관발급비용
의료기관·보건의료원29,690원
보건소·보건지소27,230원

이 서류는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법정 요건을 갖춘 한의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여부와 치매 보완서류 작성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할 때 구분해 확인합니다.

제출 제외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단 조사 결과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중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시된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산다는 이유로 신청자가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이 제출 제외대상으로 안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제출 지연

의사소견서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판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판정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이지만 제출 지연이나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거나 병원 예약이 늦어지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발급의뢰서의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예약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확인합니다.
  3. 기한 내 발급이 어렵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먼저 알립니다.
  4. 치매 보완서류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5. 제출 뒤 공단에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 체크리스트

  • 공단 인정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 방문조사와 발급의뢰서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발급의뢰서의 본인부담 구분과 치매 보완서류 표시를 봅니다.
  •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에 예약합니다.
  • 신분증·발급의뢰서·복용약과 진료기록을 준비합니다.
  • 의사에게 실제 일상기능과 돌봄 필요를 설명합니다.
  • 공단 제출기한과 접수 완료를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신청 전에 의사소견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

65세 이상은 인정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방문조사 뒤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상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보내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어느 병원에서 발급하나요?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한의사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약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

총 발급비용은 의료기관·보건의료원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입니다.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일반 신청자는 20%, 감경 대상과 일부 의료급여수급자는 10%, 의료급여 1종은 면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발급비용 전액을 먼저 부담합니다. 최초·갱신 신청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판정 뒤 공단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먼저 공단 발급의뢰서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

공단 조사 결과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이나 고시된 도서·벽지 거주자 등 법정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스스로 생략하지 말고 공단이 제출 제외로 안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등급과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정됩니다. 신청·갱신·기관·복지용구는 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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