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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제외 대상 — 자격 총정리

개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업무 능력을 키우려는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직자든 재직자든 자영업자든 대상이며, 아래 제외 대상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제외 기준이 "직업"이 아니라 소득·연령·매출 같은 숫자 조건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발급 대상

  • 구직자 (실업 상태)
  • 중소기업 재직자
  • 육아휴직자
  •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졸업이 가까운 대학생 (3학년 이상)

예전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따로 있었지만,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검색에 남아 있는 옛 명칭은 지금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가리킵니다. 직장인이 듣는 국비지원 교육이든 실업자가 듣는 국비지원 교육이든 이 카드 하나로 신청하며, 발급 여부는 아래 제외 기준으로만 갈립니다.

제외 대상 — 숫자 기준으로 확인

구분제외 기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전원 제외
고령75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월임금 300만원 이상 + 만 45세 미만 (둘 다 충족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소득 500만원 이상
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연매출 4억원 이상
법인 대표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
비영리단체 대표월소득 300만원 이상
재학생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고교생
생계급여 수급자제외 (별도 훈련지원 체계)

가장 오해가 많은 대규모기업 기준은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제외입니다. 월임금이 300만원을 넘어도 만 45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고, 45세 미만이어도 월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발급 자격은 고용24 심사로 확정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업무 능력을 키우려는 국민이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발급 대상입니다.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육아휴직자,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이 가까운 대학생(3학년 이상)이 포함됩니다. 아래 제외 대상만 아니면 됩니다.

재직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재직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가 나뉘어 있었지만,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다만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월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못 받나요?

+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월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일 때 제외됩니다.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할 때만 제외이므로, 만 45세 이상이면 대규모기업에 다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

자영업자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자영업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발급 제외 대상입니다. 별도의 직무 교육·연수 체계가 있기 때문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24 발급·문의

카드 발급과 훈련과정 수강은 고용24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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