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가 4주마다 받는 실업인정 절차 — 차수별 의무 활동 횟수, 수급자 3분류(일반·60세 이상·장애인·반복)별 적용 차이, 매트릭스 표와 차수별 자세한 가이드까지 한 번에 정리.
개요
실업인정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4주에 한 번씩 ‘아직 실업 상태’ +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 다음 28일분을 받는 절차입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수급자는 3유형(일반 / 60세 이상·장애인 / 반복수급자)으로 의무가 다릅니다 — 일반수급자는 1·4·8차 출석 + 5~7차 4주 2회(구직 1회 필수) + 9차부터 매주 1회 구직활동만, 60세 이상·장애인은 전 차수 4주 1회, 반복수급자는 2~3차 2주 주기 + 모든 회차 출석. 아래 매트릭스에서 본인 유형 열을 확인하세요.
본인의 실업인정일은 1차 인정 때 받은 안내문이나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수별 의무 매트릭스
수급자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차수별 의무가 다릅니다. 본인 유형에 맞는 열을 확인하세요.
| 차수 | 일반수급자 | 60세 이상·장애인 | 반복수급자 |
|---|---|---|---|
| 1차 | ★출석 (실업신고 후 14일 뒤) | 출석 또는 온라인 교육 가능 | ★출석 |
| 2차 | 4주 1회 (구직·구직외 선택) | 4주 1회 | 2주 주기 + IAP 제출, ★출석 |
| 3차 | 4주 1회 | 4주 1회 | 2주 주기 + 구직활동 1회, ★출석 |
| 4차 | ★출석 의무 | 4주 1회 | 4주 2회 구직활동, ★출석 |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필수) | 4주 1회 | 4주 2회 구직활동, ★출석 |
| 8차 | ★출석 의무 | 4주 1회 | 매주 1회 구직활동, ★출석 |
| 9차~만료 | 매주 1회 (구직활동만) | 4주 1회 | 매주 1회 구직활동, ★출석 |
표 비고:
- IAP = 재취업활동계획서 (Individual Action Plan), 반복수급자 2차 제출 의무
- 60세 이상·장애인은 1차부터 만료까지 전 차수 4주 1회로 통일, 구직·구직외 활동 모두 폭넓게 인정
- 반복수급자 해외에서 재취업활동 시 —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1·4·8차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인정 가능
- 2026-03-01 이후 60~64세 변경 — 구직 외 활동 인정 횟수에 제한 추가 (65세 이상·장애인은 종전 우대 유지) — 횟수·세부는 구직 외 활동 참고
차수별 가이드
각 차수별 디테일(준비물·인정 방식·꿀팁)은 단독 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차
집체교육·출석
신분증·취업드림수첩 수령·1차분 약 8일분 지급
2~3차
인터넷 첫 신청 + IAP
4주 1회 · STEP 1회 꿀팁 · 반복수급자 2주 주기
4차
★ 의무출석일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필수 · 센터 대면
5~7차
의무 2회 + 인터넷 복귀
구직활동 1회 필수 · 자격증 학원 30h↑ 2회 인정
8차~만료일
★ 8차 출석 · 9차~ 매주 1회 구직활동만
8차 센터 대면 · 9차부터 매주 인정 · 구직 외 활동 인정 안 됨
인터넷 신청 vs 출석
일반수급자 기준:
| 구분 | 인터넷 신청 | 출석 |
|---|---|---|
| 1차 | ❌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예외) | ✅ 원칙 |
| 2·3차 | ✅ | △ 센터 운영에 따라 |
| 4차 | ❌ | ✅ 출석 의무 |
| 5·6·7차 | ✅ | △ |
| 8차 | ❌ | ✅ 출석 의무 |
| 9차~만료 | ✅ | △ |
60세 이상·장애인은 1차도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 가능하고 재취업활동은 4주 1회입니다. 다만 4차 의무출석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터넷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4차는 예외 없이 모든 유형 출석).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 출석이 원칙(해외 재취업활동 예외).
인터넷 신청 운영 규칙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
- 시스템 접속·활동 입력은 24시간 365일 가능
- 신청서 전송은 인정일 당일 0시~17시에만 가능
- 인정일 전에는 임시저장만, 인정일 당일 17시 이후·다음날 이후는 추가 인정 신청으로만 처리
인정일을 놓쳤다면
정당한 사유(질병·부상, 가족 경조사, 면접·채용시험, 천재지변 등)로 인정일에 출석·온라인 신청을 못 했다면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추가 인정 신청서 + 증빙(진단서·청첩장·면접 확인서 등)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인정되면 누락된 회차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회차분은 미인정 처리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정일을 캘린더 알림 등으로 미리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자 3분류 — 어떻게 다른가
일반수급자
출석형 + 온라인형 섞어서 진행 (4주 주기):
- 1차: 실업신고 후 14일 뒤 출석 의무
- 2~3차: 4주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 4차: 출석 의무 (재취업활동 점검)
- 5~7차: 4주 2회 — 그중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 8차: 출석 의무
- 9차~만료: 매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
60세 이상·장애인
모든 회차에서 구직·구직외 활동을 폭넓게 인정 (4주 주기):
- 1차: 출석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2차~만료: 4주 1회 재취업활동 (전 차수 통일)
⚠ 2026-03-01 이후 변경 (60~64세에 한함) 60~64세 신청자는 2026-03-01 이후 구직 외 활동 인정 횟수에 제한이 추가됩니다(65세 이상·장애인은 종전 우대 유지). 정확한 횟수·세부는 구직 외 활동에서 다룹니다.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 모든 회차 출석 의무:
- 1차: 실업신고 후 14일 뒤 출석
- 2차 (2주 주기): IAP(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제출
- 3차 (2주 주기):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1회 이상
- 4~7차 (4주 주기): 4주 2회 구직활동
- 8차~만료 (4주 주기 안에서 매주 1회):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할 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1·4·8차만 의무 출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인정이 가능합니다.
입금
실업인정 처리가 끝나면 보통 다음 영업일에 28일분이 입금됩니다(반복수급자 2~3차는 14일분, 9차 이후는 1주분). 인정일·금요일·명절 등 변수에 따른 입금 패턴은 실업급여 입금일, 공휴일·주말 변수는 실업급여 빨간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관련 문서
- 입금 패턴·시점 — 실업급여 입금일
- 공휴일·주말 변수 — 실업급여 빨간날
- 구직활동 인정 — 구직활동 인정
- 구직 외 활동 한도 — 구직 외 활동
- 자격 자가진단 — 실업급여 자격확인
- 신청 절차 전체 — 실업급여 받는 방법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의무 횟수·차수별 인정 주기는 1차 실업인정 시 받은 안내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2026-03-01 이후 60~64세 적용 변경은 본인 안내문 일자 기준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은 왜 4주마다 받나요?
+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4주 단위로 ‘아직 실업 상태’ + ‘재취업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한 뒤 28일분씩 분할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는 9차부터, 반복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로 단축됩니다.
수급자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
3분류입니다 — ① 일반수급자 ② 60세 이상·장애인 ③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 60세 이상·장애인은 전 차수 4주 1회로 운영되어 가장 완화되고,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 출석 + 2~3차 인정 주기가 2주로 단축됩니다.
차수별 의무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
일반수급자 기준: 1차는 출석 집체교육, 2~3차는 4주 1회(구직·구직외 선택), 4차는 출석 의무, 5~7차는 4주 2회(구직 1회 필수), 8차는 출석 의무, 9차부터 매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위 매트릭스 표에서 본인 수급자 유형에 맞는 열을 확인하세요.
반복수급자는 왜 2~3차 인정 주기가 2주인가요?
+
반복수급자(직전 5년 3회 이상 수급)는 재취업 의지를 더 자주 확인받기 위해 2~3차 인정 주기가 2주로 단축됩니다. 2차에는 IAP(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3차에는 그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보고합니다. 4차부터는 다시 4주 주기로 돌아가지만 모든 회차에서 출석 대면이 유지됩니다.
실업인정일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사유(질병·면접·경조사 등)라면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추가 인정 신청서 + 증빙’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소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놓치면 그 회차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받으면 언제 입금되나요?
+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도 인정되나요?
+
예. 취업특강·집단상담·직업심리검사·자격시험 응시 등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일반수급자는 4차부터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9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60세 이상·장애인은 전 차수에서 구직·구직외 모두 인정. 자세히는 구직 외 활동 가이드 참고.
내 예상 수급액 계산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