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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차 이후 실업인정 — 주 1회 구직활동·4회/5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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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반·반복수급자는 8차부터 주 1회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입사지원·면접 등의 활동을 준비하고,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신고합니다. 활동 빈도와 신청·입금 주기는 별개입니다.

일반수급자는 8차에 출석하고 9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 출석이 원칙입니다. 60세 이상·장애인 유형에는 4주 1회 재취업활동 기준을 적용합니다.

차수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실업인정 허브 매트릭스 표 참고.

누가 8차까지 가나

수급자 유형8차~ 적용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경우 해당 — 8차 출석 의무 + 8차 구간부터 매주 1회 구직활동만
60세 이상·장애인전 차수 4주 1회 통일 — 8차도 4주 1회 (구직·구직외 모두 인정)
반복수급자모든 회차 출석 + 매주 1회 구직활동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일반수급자(120~180일)는 7차 정도까지 인정받고 수급이 종료되어 8차 구간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소정급여일수는 1차 실업인정 안내문 또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차부터 바뀌는 것

신고 방식과 활동 요구는 별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두 축을 분리합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출석/인터넷)와 활동을 얼마나 하나(주 1회)는 별개입니다.

시점신고(인정) 방식재취업활동 요구
4~7차4차는 출석하며 그 외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4주에 2회이며 구직활동 1회 이상을 포함합니다.
8차★센터 출석 (의무출석일)1주 1회 구직활동
9차~만료지정된 인정일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1주 1회 구직활동
  • 8차 출석은 '신고 방식'이 출석이라는 뜻이지, 활동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안내 원문 기준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 8차 구간에도 매주 1건씩 만들어야 합니다.
  • 총 몇 건인지는 본인 대상기간 길이로 정해집니다(아래 4회·5회 갈리는 이유 참고) — 센터 안내 문자의 횟수가 기준값.
  • 4차가 의무출석일이었던 것처럼 8차도 만료 임박 시점에 출석으로 재취업활동을 점검받고, 9차부터는 다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표의 출석·온라인 구분은 일반수급자 기준입니다. 주 1회는 활동 빈도이며 매주 실업인정 신청·7일분 입금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모든 인정일에 출석하며, 본인의 다음 인정일과 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구직활동만 (8차 구간부터)

8차 구간부터는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 프로그램 등) 인정 안 됨.

활동7차까지8차~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지원·면접)✅✅
알선 응모✅✅
취업특강·STEP✅ (한도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 프로그램✅ (1회)❌
자격증 학원(직무 관련, 30h↑=2회)✅△ 본인 안내문 확인

→ 구직 외 활동은 7차까지 한도를 소진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총 몇 회 — 4회와 5회가 갈리는 이유

고용노동부의 유형별 안내는 일반·반복수급자의 8차 이후 활동 기준을 1주 1회로 설명합니다. 한 인정 대상기간에 제출할 총횟수는 본인 안내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기간과 안내확인 범위
28일인 4주 대상기간주 1회 기준으로 4회 활동에 해당합니다.
34일 대상기간에 5회 활동 안내개별 안내 사례입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계산 공식은 아닙니다.

34일·5회는 센터 문자로 안내받은 사례이며, 짧은 자투리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올림한다는 공식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지정된 기간과 활동 횟수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

같은 날짜에 여러 곳에 지원해도 재취업활동은 1건으로 인정됩니다. 필요한 활동 횟수를 인정일 직전에 하루에 몰아서 채우지 않도록 활동일과 증빙을 기록합니다.

주차별 활동 일정

매주 구직활동을 준비하되, 기간 안에서 활동일을 배치하는 세부 기준이 불분명하면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후기가 본인에게 필요한 활동 횟수나 날짜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8차 출석일

일반수급자에게 8차는 4차와 같은 의무출석일입니다. 4차에서 4주 2회로 의무가 강화되며 출석이 요구됐던 것처럼, 8차는 매주 1회로 또 한 번 강화되며 출석으로 점검받습니다.

핵심:

  •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재취업활동을 담당자가 직접 점검
  • 다음 인정일과 대상기간의 구직활동 횟수 안내
  • 만료 후 후속 절차(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등) 안내

준비물은 4차와 유사하지만 직전 대상기간(7차 이후)의 구직활동 증빙을 묶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9차부터는 다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니, 8차 출석 시 9차 인정 방식도 함께 안내받게 됩니다.

매주 구직활동 만들기

이 구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매주 입사지원·면접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현실적인 접근:

동일 회사 반복 지원은 피하기

같은 회사·같은 직무에 단기간 반복 지원은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주 다른 회사를 발굴해야 하므로:

  • 사람인·잡코리아·원티드·인디드·기업 자체 채용 페이지에 검색 알림 걸어두기
  • 본인 직종 채용공고를 주 단위로 모아서 매주 1~2건 골라 지원

매주 정해진 요일에 지원

구직활동을 하는 날과 실업인정 신청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활동은 매주 준비하되 신청은 고용센터가 지정한 인정일에 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대상기간·활동 횟수와 제출할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면접 일정 활용

매주 1건이라도 면접이 잡히면 그 주는 면접 응시로 인정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외에도 면접 일정 잡기를 동시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인터넷 신청 vs 출석

차수인터넷 신청출석
7차까지✅△
8차❌✅ 출석 의무
9차~만료지정된 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별도 출석 안내를 확인합니다.

반복수급자는 8차 이후에도 모든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0세 이상·장애인의 재취업활동 기준은 8차 이후에도 4주 1회입니다. 별도 특례를 안내받았다면 담당 고용센터가 지정한 일정과 방식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인정일 당일 0시~17시에 가능합니다. 활동 횟수가 주 1회로 늘어도 전송일은 본인의 실업인정일입니다.

인정일을 놓쳤다면

인정일에 신청을 놓치면 그 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차 이후라고 미지급 기간이 일률적으로 1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로 놓친 경우에는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일부터 14일 이내 출석해 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질병 등의 사유는 증빙과 절차가 다르므로 실업인정일 변경에서 확인합니다.

만료

본인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거나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있다면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급여를 모두 받은 뒤 취업하면 받는 수당이 아닙니다. 재취업 당시 남은 급여일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8차 이후 적용은 본인 수급자 유형·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다르며, 운영 세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안내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8차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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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일반수급자, 60세 이상·장애인, 반복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일반수급자(120~180일)는 보통 7차 안에서 수급이 종료되므로 8차까지 가지 않습니다. 본인 소정급여일수는 1차 안내문 또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차부터 의무가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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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요구와 신고 방식을 나눠 보면 명확합니다. 활동은 8차 구간부터 만료까지 1주 1회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알선 응모)만 인정되고,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 같은 구직 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식은 8차가 센터 출석(의무출석일), 9차부터 인터넷 신청 복귀입니다. 즉 8차는 '출석만 하면 되는' 회차가 아니라 출석과 매주 1건 활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장애인은 8차도 일반 회차처럼 4주 1회 인정.

8차에 다시 센터에 가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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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취업드림수첩 표 기준 8차는 센터 출석 대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4차가 의무출석일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8차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재취업활동을 직접 점검받습니다. 9차부터는 다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 외 활동이 안 된다는데, 한도가 아직 남아 있어도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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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한도(취업특강+STEP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 1회)가 남아 있어도 8차 이후 회차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 한정적이므로 가능한 4~7차에서 소진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4회, 어떤 사람은 5회라던데 뭐가 맞나요?

+

4주 대상기간에 주 1회라면 4회이며, 대상기간 34일에 5회를 안내받은 개별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만으로 모든 자투리 기간을 올림하는 공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본인 안내문에 적힌 대상기간과 필요한 활동 횟수를 확인합니다.

인정일 직전에 몰아서 한 번에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을 해도 1건만 인정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어, 하루에 5건을 몰아서 채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다르게 나눠야 하며, 매주 1건씩 수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주에 날짜만 다르게 미리 다 해두면 안 되나요?

+

해석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확정된 것은 '1주 1회' 표기와 '같은 날은 1건만 인정'까지이고, 주차마다 1건씩이어야 하는지(고용노동부 답변 취지) 기간 내 날짜만 다르면 되는지(노무사 상담 답변)는 공식 문서에 명시가 없어 센터·담당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주 1건씩 분산하면 어느 해석으로도 충족되므로 그 방식을 권하고, 사정상 몰아야 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세요.

매주 입사지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

현실적으로 같은 회사·같은 직무에 반복 지원은 형식적 활동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회사·다른 직무를 매주 1건씩 지원하는 패턴이 안전합니다. 사람인·잡코리아·원티드 등 복수 채용 사이트에 미리 검색 알림을 걸어두고, 매주 정해진 요일에 지원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8차 이후 인정일을 못 지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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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놓치면 해당 인정 대상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일률적으로 1주는 아닙니다. 착오로 놓친 경우에는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일부터 14일 이내 출석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접·질병 등은 사유별 절차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일 변경에서 확인합니다.

만료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으면 종료됩니다.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며, 신청일이나 첫 입금일부터 새로 12개월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등 예외는 실업급여 신청 기한에서 확인합니다.

내 예상 수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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