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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7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5~7차는 4차 출석 이후 인터넷 신청이 다시 가능한 구간으로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필수입니다. 구직 외 활동 한도가 거의 소진되는 구간이라 입사지원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 활동 분배 전략과 자격증 학원 활용까지 한 번에 정리.

개요

5~7차는 4차 출석 이후 인터넷 신청이 다시 가능한 구간으로, 의무는 여전히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필수입니다(취업드림수첩 2025-03-31판 기준). 이 구간에서 구직 외 활동 한도(취업특강 2회·심리검사 1회·심리안정 1회)가 거의 소진되므로, 입사지원을 안정적으로 만들거나 자격증 학원 월 30시간 이상(구직활동 2회 카운트)으로 회차를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 60세 이상·장애인은 5~7차에도 4주 1회 유지.

차수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실업인정 허브 매트릭스 표 참고.

활동 채우기

구직 외 활동 한도

전 수급기간 누적 한도:

활동한도
취업특강 + STEP 합산2회
직업심리검사1회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1회

2~3차에서 STEP 1~2회를 썼다면 4차까지 누적된 사용 패턴에 따라 5~7차의 구직 외 활동 잔여가 결정됩니다.

누적 사용 시나리오5~7차에 남은 구직 외 활동
2차 STEP + 3차 STEP0회 (취업특강 한도 소진) — 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만 가능
2차 STEP + 3차 입사지원1회 + 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
2차 입사지원 + 3차 입사지원2회 + 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 (잔여 최대)

구직 외 활동 가이드에서 한도 관리를 자세히 다룹니다.

활동 조합

5~7차 회차당 가능한 조합 예시:

조합인정
입사지원 2회✅ 가장 안정적
입사지원 1회 + 면접 1회
입사지원 1회 + 취업특강 1회 (한도 잔여 시)
입사지원 1회 + 직업심리검사 1회 (미사용 시)
입사지원 1회 + 심리안정 프로그램 1회
자격증 학원 월 30h↑✅ 구직활동 2회 (5~7차 의무 충족)
취업특강 1회 + 직업심리검사 1회구직활동 0회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5~7차 입사지원이 부담스러우면 자격증 학원에 월 30시간 이상 등록해서 한 회차를 학원만으로 채우는 패턴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직무 관련 학원이면 실제 재취업에도 도움. 다만 어학원·대학원 학위과정은 제외이니 학원 선택 시 직종 관련성을 잘 따져야 합니다.

자격증 학원 — 시간 기준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 또는 직업훈련이고 출결 관리가 되는 학원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수강 시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실제 수강)인정
30시간 미만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구직활동 2회

5~7차는 의무 2회이므로 30시간 이상이면 학원만으로 그 회차 의무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면접 부담 0. (8차 이후 1주 1회 구간의 적용은 고용센터 확인 권장)

온라인 훈련 분류:

  • 고용노동부 주관 온라인 훈련 → 구직활동
  • 민간 학원 온라인 훈련 → 구직 외 활동

증빙: 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 (학원 직인 또는 강사 서명).

불인정 학원:

  • 어학원 (외국어 강의 — 명시 제외)
  •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학위취득 과정
  • 취미·교양 강좌

자세한 구직활동 종류·증빙은 구직활동 인정 가이드 참고.

8차 전 한도 소진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자세히는 8차 이후 실업인정 참고). 따라서:

  • 취업특강·STEP 남은 한도 → 7차까지 사용 안 하면 사실상 소멸
  • 직업심리검사 미사용 → 7차까지 사용 안 하면 소멸
  • 심리안정 프로그램 미사용 → 동일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7차 즈음에 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 프로그램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다면 그 즈음 회차에 입사지원 1회 + 미사용 구직 외 활동 1회로 채워 한도를 소진하는 패턴이 가장 흔합니다. 8차에서는 못 쓰니까요.

인터넷 신청

고용24 신청 흐름은 2~3차와 동일합니다.

핵심 규칙:

  • 신청서 전송은 인정일 당일 0시~17시에만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
  • 인정일 전에는 활동 입력·임시저장만 가능
  • 인정일 다음 날 이후는 추가 인정 신청으로만 처리

수급자 유형별

그룹5~7차 적용
일반수급자4주 2회 (구직활동 1회 필수) — 인터넷 신청
60세 이상·장애인4주 1회 (구직·구직외 모두 인정) — 일반수급자보다 완화
반복수급자4주 2회 구직활동 + ★출석 (모든 회차 출석 원칙)

60세 이상·장애인은 1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 1회로 통일이므로 5~7차도 동일. 일반수급자처럼 의무 2회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2026-03-01 이후 60~64세는 구직 외 활동 인정 횟수 제한이 추가되니(횟수·세부는 구직 외 활동 참고), 인정 시점이 그 이후라면 본인 안내문 확인 권장.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 출석 의무 + 인터넷 신청 불가(해외 재취업활동 예외). 5~7차도 출석으로만 처리됩니다.

입사지원 루틴

5~7차는 4주에 구직활동 1회 필수이지만, 8차 이후 매주 1회 구직활동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에겐 입사지원 루틴을 미리 만들어 두는 시점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사람인·잡코리아·원티드·인디드·기업 자체 페이지에 검색 알림을 걸어두고, 본인 직종 채용공고를 주 단위로 모아 인정일 1~2주 전에 1~2건 지원하는 패턴이 안전. 매번 새로 검색하면 적합한 공고를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입사지원·면접 증빙은 구직활동 인정, 활동 한도 관리는 구직 외 활동 참고.

다음 회차 — 8차 이후

7차까지 인정받고도 본인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8차 이후가 시작됩니다. 8차부터는 인정 주기 1주 단축 + 구직활동만 인정 + 8차 출석 대면으로 패턴이 크게 바뀝니다.

자세히는 8차 이후 실업인정, 차수 전체는 실업급여 실업인정 허브 참고.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5~7차 운영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세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안내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자격증 학원 인정 여부는 학원 종류·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니 등록 전 사전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5차부터는 다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예. 4차 의무출석일이 끝나면 5~7차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다시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는 여전히 4주 2회 +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등) 1회 필수이므로 활동 분량은 4차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구직 외 활동만 두 건이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4차부터 ‘4주 2회 중 구직활동 1회 필수’이므로 5~7차도 동일하게 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알선 응모 중 최소 1건은 들어가야 합니다. 취업특강 + 직업심리검사 조합처럼 구직 외 활동만 두 건이면 그 회차는 미인정입니다.

구직 외 활동 한도가 거의 끝났는데 어떻게 채우나요?

+

입사지원 2건으로 매 회차를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격증 학원에 월 30시간 이상 다니고 있다면 학원만으로 2회 카운트되므로 한 회차를 학원 1건으로 끝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격증 학원이 가능한 조건은 구직 직종 관련 + 출결 관리 가능한 학원이어야 합니다.

자격증 학원이 2회 인정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 또는 직업훈련이고 출결 관리가 되는 학원에 한 실업인정 대상기간(약 4주) 안에 30시간 이상 수강하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5~7차는 의무 2회이므로 학원만으로 2회를 채울 수 있어 입사지원 부담이 0.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단 어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과정은 제외.

5~7차에 면접만 2건도 인정되나요?

+

예. 면접 응시도 구직활동에 포함되므로 면접 2건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같은 회사 같은 직무에 반복 지원·면접은 형식적 활동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회사·다른 직무를 분산하세요.

8차 전에 한도 다 써도 되나요?

+

예, 권장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되므로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 등 구직 외 활동은 7차까지 쓰지 않으면 한도가 사실상 소멸됩니다. 한도가 남아 있다면 5~7차에 활용해 입사지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0~64세는 5~7차에 어떻게 다른가요?

+

취업드림수첩 표 기준 60세 이상·장애인(60~64세 포함)은 5~7차에도 4주 1회로, 일반수급자처럼 2회로 늘지 않습니다(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고용노동부 안내에 ‘자율, 단 구직활동 독려’ 문구가 붙지만 의무 횟수는 4주 1회입니다. 단 2026-03-01 이후 60~64세는 구직 외 활동 인정 횟수 제한이 더해집니다(횟수·세부는 구직 외 활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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