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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 온라인 신청·취업특강·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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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차 실업인정은 일반수급자 기준 인터넷 신청이 처음 가능한 회차로, 4주에 재취업활동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 1회는 구직활동(입사지원)이든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이든 무방하며, 온라인교육 한 강의로 끝내는 패턴이 가장 흔합니다. 전송은 인정일 당일 0~17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취업특강은 전 수급기간 합산 2회 한도라, 2차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3차와 4차의 선택지를 좁힙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에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과 2주 주기가 적용되어 규칙이 다릅니다. 아래 반복수급자 절을 참고하세요.

차수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실업인정 허브의 매트릭스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 STEP 취업특강

2차에서 "온라인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STEP 온라인 취업특강입니다. 온라인 특강·인터넷 강의·동영상 강의로도 불리는데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듣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는 다릅니다. 그쪽은 신청 절차의 일부이고(실업급여 받는 방법 참고), 이쪽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활동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2차 의무 1회는 30분~1시간짜리 강의 한 개로 끝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바일에서 시청 가능하고, 수강 내역이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 자동 연계돼 강의를 선택만 하면 인정됩니다. 입사지원 부담이 큰 사람에게 가장 흔한 진입 패턴입니다.

한도 주의

취업특강(오프라인·STEP 합산)은 전 수급기간 합산 2회 한도입니다(구직 외 활동 참고).

2차 활용3차 활용4차 이후 사용 가능한 취업특강
STEP 1회STEP 1회0회 (한도 소진)
STEP 1회입사지원 1회1회
입사지원 1회입사지원 1회2회 (전 한도 유지)
입사지원 1회STEP 1회1회

4차부터 의무가 4주 2회로 늘어나는데 거기서도 취업특강을 끼우고 싶다면 2차와 3차 중 한 번은 입사지원으로 채우는 게 안전합니다. 3차 시점의 잔량 점검은 3차 실업인정에서 다룹니다.

듣는 법

  1. 고용24 로그인 → STEP 온라인 취업특강.
  2. 강의 목록에서 직업·취업 관련 짧은 강의 선택.
  3. 끝까지 시청 — 중간에 이탈하면 수강 완료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4. 인정일 당일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검색해 내가 들은 강의를 가져오기.

수료증을 내려받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강 내역이 신청 화면에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STEP은 강의 중간에 화면을 닫거나 다른 앱으로 전환하면 시청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 방해 받지 않는 환경에서 한 번에 시청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바일보다 PC에서 백그라운드 차단된 환경이 가장 무난.

입사지원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알선 응모)으로 1회를 채워도 됩니다.

채용 사이트 입사지원 증빙:

  • 사람인·잡코리아·원티드·인디드 등 본인이 지원한 사이트의 '지원 내역' 페이지 캡처.
  • 회사명·지원일·직무·본인 정보가 한 화면에 보이게.
  • 합격 여부는 무관 — 지원 사실 자체가 인정 근거.

자세한 구직활동 종류·증빙은 구직활동 인정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

일반수급자는 2차에 별도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는 2차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수급자·60세 이상·장애인은 2차에 별도 계획서 없이 그 기간의 재취업활동 1회만 신고합니다.

수급자 유형별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되어 인정 주기와 의무가 일반수급자와 다릅니다.

회차인정 주기의무출석
2차2주 (4주 아님)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제출★출석
3차2주2차에 제출한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1회 이상★출석
4차~4주4주 2회 구직활동★출석

핵심:

  • 인정 주기가 2주로 단축 — 일반수급자는 4주마다 인정받지만 반복수급자는 2주마다
  • 2차에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재취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
  • 3차에 그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1회 보고
  • 모든 회차 출석 의무 — 인터넷 신청 불가 (해외 재취업활동 시 1·4·8차만 출석 예외)
  • 4차부터는 다시 4주 주기로 돌아가지만 출석 의무는 유지

반복수급자는 일반수급자보다 짧은 주기로 재취업활동과 계획을 점검받습니다.

60세 이상·장애인 — 2차 이후 4주 1회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는 2차부터 만료일까지 모든 차수 4주 1회 재취업활동 통일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모두 폭넓게 인정됩니다.

2026-03-01부터 60~64세는 구직 외 활동 인정 횟수에 제한이 추가됩니다(65세 이상·장애인은 종전 우대 유지). 정확한 횟수·세부와 분배 전략은 구직 외 활동에서 다룹니다.

인터넷 신청

단계

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흐름:

  1. 로그인 — 고용보험 회원 로그인.
  2.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메뉴 이동.
  3. 활동 내역 입력:
    • 구직활동(입사지원 등) — 회사명·지원일·증빙 첨부
    • 또는 구직 외 활동 — 온라인교육(STEP 취업특강)은 수강한 강의 선택, 그 밖의 활동은 활동명·일자·증빙
  4. 2차에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반복수급자).
  5. 취업(소득 발생) 내역 — 단기·단시간 알바·쿠팡플렉스·강사료 등 근로 사실이 있으면 같은 화면에서 기재(미신고 시 부정수급 — 실업급여 알바 참고).
  6. 임시저장 — 인정일 전에는 임시저장만 가능.
  7. 인정일 당일 0시~17시에 전송.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활동 내역과 증빙은 인정일 1~2일 전에 미리 입력·임시저장해 두고, 인정일 당일 오전에 전송 버튼을 누르는 패턴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정일 당일에 처음 들어가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증빙 파일을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날짜 = 1건

같은 날짜에 여러 활동을 했더라도 그 회차에서 1건으로만 카운트됩니다.

  • ❌ 6월 10일 오전 STEP + 오후 입사지원 = 1건
  • ✅ 6월 10일 STEP + 6월 17일 입사지원 = 2건

2차는 어차피 1건만 필요하므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4차 이후 2회 채워야 할 때는 날짜 분산이 중요합니다.

전송 시간 — 0~17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 기준 신청서 전송은 인정일 당일 0시~17시에만 가능합니다. 인정일 다음 날 이후에는 추가 인정 신청으로만 처리됩니다.

시점가능 작업
인정일 전 (빨간날 포함)활동 입력·임시저장
인정일 당일 0~17시전송 ✅
인정일 당일 17시 이후전송 ❌ — 사실상 미인정
인정일 다음 날 이후추가 인정 신청만 가능

빨간날(공휴일·주말)·명절 변수는 실업급여 빨간날 참고.

다음 회차 — 3차

3차도 2차와 같은 4주 1회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3차는 4주 1회로 끝나는 마지막 회차라, 4차부터 4주 2회로 늘어나는 전환을 앞두고 취업특강 잔량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세히는 3차 실업인정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2차 실업인정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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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와 60세 이상·장애인은 2차부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 출석이 원칙이라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해외 재취업활동 시 1·4·8차만 출석 예외). 일반수급자도 거주지 관할 센터 운영 방식에 따라 일부 회차는 집체실업인정·직업특강 출석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본인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2차 온라인교육은 무엇을 말하나요?

+

2차에서 온라인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STEP 온라인 취업특강입니다. 온라인 특강·인터넷 강의로도 불리며, 강의 하나를 끝까지 시청하고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서 그 강의를 선택하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듣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는 다른 것입니다.

2차에 활동 1회만 신고하면 끝인가요?

+

예. 2차는 4주에 재취업활동 1회 신고로 충분하며, 그 1회는 구직활동(입사지원 등)이든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등)이든 어느 쪽이어도 인정됩니다. 단 4차부터 의무가 4주 2회로 늘어나고 구직활동 1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미리 입사지원 패턴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2차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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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 활동 내역 입력 → 임시저장 → 인정일 당일 0~17시 전송 순입니다. 인정일 전에는 임시저장만 되고 전송은 인정일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계획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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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직종·근로조건·재취업 전략을 정리하는 서식입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제출하며, 일반수급자는 2차에 이 서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식은 1차 교육 때 받은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신청서 전송은 인정일 당일 0시~17시에만 가능합니다(「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 인정일 전에는 활동 내역 입력과 임시저장만 가능하고, 인정일 당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 전송이 막힙니다. 미전송 시 인정일 변경·추가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차에 입사지원 1건으로 채워도 되나요?

+

예.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채용 사이트(사람인·잡코리아 등) 지원 내역 캡처를 증빙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4차부터 구직활동 1회 필수이므로 2차부터 입사지원 패턴을 만들어 두면 이후 차수가 부담이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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