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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중 ‘구직 외 활동’의 종류와 한도. 취업특강 + STEP 합산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 1회, 자원봉사(60세 이상·장애인 한정), 집단상담프로그램까지 차수별 분배 전략을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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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집단상담·자격시험·자원봉사)은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과 함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전 수급기간 한도가 작습니다 — 취업특강+STEP 합산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 1회, 자원봉사(60세 이상·장애인 한정). 같은 날짜는 1건만, 어학원·수급 신청 전부터 듣던 강의는 제외. 한도가 작아 4차 이후 ‘2회 채우기’ 부담을 더는 용도로 분배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식 분류

고용노동부는 재취업활동을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눕니다(취업드림수첩 2025-03-31판 기준).

구분활동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자원봉사(60세 이상·장애인 한정) 등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인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구직 외 활동의 종류와 한도, 효율적인 분배 전략에 집중합니다.

전체 한도

전 수급기간 누적 한도입니다(2025-03-31 발행 취업드림수첩 기준).

활동한도비고
취업특강 +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합산 2회1차 집체교육은 한도에 미포함
직업심리검사1회검사 종류 합쳐서 1회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1회
자원봉사 (60세 이상·장애인 한정)1일 4시간↑ = 1회60~64세는 2026-03-01부터 전기간 1회 제한
집단상담프로그램별도 횟수 제한 없음동일 프로그램은 1회만
자격시험 응시응시 1건당 1회시험명·응시 확인서 필요

즉, 구직 외 활동만으로 만들 수 있는 회차는 60세 미만은 최대 4건 + 집단상담 추가분, 60세 이상·장애인은 여기에 자원봉사 한도가 더해집니다.

활동별 한도·증빙

취업특강 — STEP 합산 2회

오프라인 취업특강(고용센터·관련 기관 운영)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등)은 모두 합쳐서 전 수급기간 중 총 2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 중 총 2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취업드림수첩 (2025-03-31) p.29

중요한 예외

  • 1차 실업인정에서 받는 집체교육은 이 2회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차 집체교육은 의무 이수이고, 별도 ‘취업특강’ 항목으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STEP 온라인 취업특강

STEP(ei.step.or.kr)은 고용노동부 운영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짧은 취업특강이 모여 있습니다.

  • 수강 방법: STEP 회원가입(고용보험 연동) → 강의 목록에서 ‘실업급여 인정’ 분류 강의 선택 → 시청 → 수료증 발급.
  • 증빙: 수료증 PDF를 실업인정 신청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첨부.
  • 소요 시간: 강의별로 다르지만 보통 30분~2시간.

오프라인 취업특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취업특강에 참여하는 방식. 일정은 고용센터 홈페이지·게시판·문자 안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참여 확인서(고용센터 발급).

직업심리검사 — 1회

고용24가 제공하는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S형/L형,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등)는 전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검사를 받아도 합산되지 않고 1회로만 처리되므로,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검사 하나만 골라 응시하면 됩니다.

응시 방법과 결과지 첨부 단계는 직업심리검사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심리안정 프로그램 — 1회

장기 실업·구직 스트레스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용센터·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전 수급기간 중 1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참여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안내를 통해 신청.
  • 증빙: 참여 확인서.

검사·진단 위주의 직업심리검사와는 다른 활동으로 분류되므로, 직업심리검사 1회 + 심리안정 프로그램 1회를 같은 수급 기간에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성취 프로그램’, ‘직장 적응 프로그램’,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횟수 제한: 별도 누적 한도 없음 — 단, 동일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
  • 증빙: 수료증 또는 참여 확인서.
  • 참여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정 확인 후 신청.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에 두 번 참여해도 1회로만 처리되므로, 다른 프로그램을 골라 다양화해야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격시험 응시

구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인증 시험을 응시하면 응시 1건당 1회로 인정됩니다. 합격 여부는 무관 — 응시 사실 자체가 인정 근거입니다.

  • 증빙: 응시 확인서 또는 수험표(응시일·본인 정보 표시).
  • 관련 학원 수강은 별도 트랙(구직활동에서 자격증 학원으로 분류) — 구직활동 인정 가이드 참고.

자원봉사 — 60세 이상·장애인 한정

자원봉사활동은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만 인정되는 구직 외 활동입니다. 60세 미만은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1일 4시간 이상 봉사가 1회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종류 (취업드림수첩 2025-03-31판 기준):

  1.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봉사활동
  2.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봉사
  3.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or.kr) 등록 봉사
대상인정 한도
60세 미만인정 대상 아님
60~64세2026-03-01부터 전 수급기간 1회로 제한
65세 이상·장애인종전 우대 유지 (별도 횟수 제한 없음)

증빙: 봉사활동 확인서(주관 기관 발급) + 1365·VMS 누적 시간 캡처.

주의 — 자원봉사는 구직 외 활동이므로 8차 이후 만료까지(구직활동만 인정) 구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료 임박 구간에는 입사지원·면접 등 구직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동일 날짜 = 1건

같은 날짜에 여러 재취업활동을 해도 그 회차의 활동은 1건으로만 처리됩니다.

  • ❌ 6월 10일 오전 취업특강 + 오후 직업심리검사 = 1건
  • ✅ 6월 10일 취업특강 + 6월 17일 직업심리검사 = 2건

활동은 가능한 다른 날짜에 분산해야 회차 인정에 유리합니다.

수급 신청 전 강의 불인정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이던 취업특강·집단상담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 신청 후 새로 신청해서 시작한 강의·프로그램만 인정됩니다.

학원 수강 중에 이직했다면, 수급 시작 후 동일 학원이라도 별도 신청·결제·출석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학원 불인정

외국어(어학) 학원 수강은 구직 외 활동에서도, 구직활동(자격증 학원 트랙)에서도 모두 인정 제외입니다(고용노동부 명시).

어학 자격시험 응시 자체는 자격시험 응시로 별도 인정 가능하지만, 강의 수강은 어떤 트랙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수별 분배 전략

구직 외 활동의 한도가 작으므로 어느 회차에 끼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취업드림수첩 2025-03-31판 기준).

차수의무권장 구직 외 활동 사용
1차집체교육사용 X (한도와 무관)
2~3차활동 1회입사지원 부담이 크면 취업특강·STEP 1회로 갈음
4~7차활동 2회직업심리검사 1회, 남은 취업특강, 심리안정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한도 소진
8차~매주 1회한도 거의 소진 — 구직활동 위주

원칙 — 한도가 작은 구직 외 활동은 4차 이후 ‘2회 채우기’ 부담을 덜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정석. 2~3차는 입사지원 1회로 채워도 무방하지만, 입사지원 부담이 클 때 취업특강을 미리 1회 쓰는 식으로 분산도 가능합니다. 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 프로그램은 각 1회 한도이므로 4차 이후 활동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재취업활동 한도는 매년 또는 정책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본인의 정확한 한도·인정 활동은 1차 실업인정 안내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외 활동만으로 모든 실업인정을 채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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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구직 외 활동의 전 수급기간 한도가 작아서(취업특강 합산 2회 + 직업심리검사 1회 + 심리안정 1회) 이것만으로는 회차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4차부터는 4주에 2회 활동이 필요하고 8차부터는 매주 1회로 강화되므로 입사지원·면접 등 구직활동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취업특강은 몇 번까지 들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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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전 수급기간 중 총 2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차 실업인정에서 받는 집체교육은 이 2회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TEP은 무엇인가요?

+

STEP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직업·취업 교육 플랫폼(ei.step.or.kr)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이 여기에 모여 있고, 수강 후 발급되는 수료증을 실업인정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STEP 강의도 일반 오프라인 취업특강과 합산 2회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날 취업특강과 직업심리검사를 다 했어요. 2건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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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같은 날짜에 여러 재취업활동을 했더라도 그 회차의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됩니다. 활동을 분산해서 다른 날짜에 진행하는 것이 회차 인정에 유리합니다.

수급 신청 전부터 듣고 있던 강의는 인정되나요?

+

아니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이던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 시작 후 새로 신청·수강한 강의만 인정됩니다.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누가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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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업 또는 구직 과정의 스트레스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안내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고, 전 수급기간 중 1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횟수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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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가 운영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취업 의욕 향상, 직장 적응, 진로 설계 등)은 별도 횟수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됩니다.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을 두 번 들어도 1회로 처리됩니다.

자원봉사로도 실업인정이 되나요?

+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만 인정되는 구직 외 활동입니다. 60세 미만은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종류는 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봉사활동 ② 1365 자원봉사포털 ③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이고, 1일 4시간 이상이 1회로 인정됩니다. 단, 60~64세는 2026-03-01부터 전 수급기간 1회로 제한되며, 65세 이상·장애인은 종전 우대(횟수 제한 없음)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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