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 STEP 수강방법·2회 한도·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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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온라인 취업특강은 고용24의 STEP에서 무료로 듣고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는 구직 외 활동입니다. 강의 하나로 한 회차의 재취업활동을 채울 수 있어 2~3차 구간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핵심은 횟수입니다. 오프라인 취업특강과 합산해 전 수급기간 총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회차마다 2회가 아니라 수급 전체에서 2회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단은 "STEP으로 넘길 수 있나"가 아니라 “2회를 언제 쓸 것인가”입니다.
횟수 한도
| 구분 | 인정 횟수 |
|---|---|
| 취업특강 (오프라인 + STEP 합산) | 전 수급기간 총 2회 |
| 만 65세 이상·장애인 | 3회 (종전 고령자 우대 유지) |
| 만 60~64세 | 2회 (2026년 3월부터 우대 축소) |
- 재수강은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료한 강의를 다시 들어도 새 1회로 세지 않으므로, 2회를 채우려면 서로 다른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 1차 실업인정 교육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자가 받는 의무교육이라 별개입니다.
만 60~64세 축소분은 고용노동부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횟수는 1차 실업인정 때 받은 안내문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구직 외 활동(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프로그램·자원봉사)의 한도와 비교는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에서 다룹니다.
2회를 언제 쓸 것인가
회차별로 요구되는 활동이 달라 소진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 회차 | 의무 |
|---|---|
| 2~3차 | 4주 1회 (구직 외 활동으로 채워도 됨) |
| 4~7차 | 4주 2회, 이 중 구직활동 1회 필수 |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 |
2~3차는 의무가 1회뿐이라 STEP 강의 하나로 회차가 끝납니다. 편한 구간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2차와 3차에 취업특강 2회를 모두 쓰면, 4~7차에서 쓸 수 있는 구직 외 활동이 직업심리검사 1회와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만 남습니다. 그런데 4차부터는 의무가 4주 2회로 늘어난 뒤입니다.
- 2·3차에 2회 소진 → 4~7차의 구직 외 카드는 2장뿐
- 2·3차 중 한 번만 사용 → 남은 1회를 의무가 무거운 구간에 배치 가능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되므로 취업특강을 남겨도 쓸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중간 구간의 배분이 중요해집니다.
회차별 의무 횟수 전체는 실업급여 실업인정에서 다룹니다.
듣는 법
- 고용24 로그인
- STEP의 온라인 취업특강 과정에서 강의 선택
- 수강 완료
-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
- 구직 외 활동 항목에서 검색해 내가 들은 강의 목록에서 가져오기
무료이고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STEP에는 온라인 취업특강과 함께 1차 실업인정 교육도 올라와 있습니다.
수료증은 첨부하지 않는다
STEP에서 들은 강의는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구직 외 활동 항목에서 검색하면 내가 수강한 강의 목록이 나오고, 그중에서 해당 강의를 가져오면 끝입니다. 수료증 파일을 내려받아 첨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입사지원처럼 증빙 파일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활동과 다른 점입니다. 오프라인 취업특강이나 그 밖의 교육은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지만, STEP 온라인 취업특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강의를 다 들어도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회차 재취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수강 완료 ≠ 실업인정
- 인정일 당일 0시~17시에 신청서를 전송해야 함
- 미리 들어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고는 인정일에
전송 시간을 놓쳤을 때의 대처는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에서 다룹니다.
수강 이력이 신청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 인터넷 신청 문의처(☎1577-7114)에서 확인하세요.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경우는 ☎041-580-4423입니다.
관련 문서
- 구직 외 활동 종류·한도 비교 —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 2차 회차 운영 —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 3차 회차 운영·한도 잔량 —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 회차별 의무 횟수 — 실업급여 실업인정
- 구직활동 인정 범위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 직업심리검사로 채우기 —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인정 횟수와 신청 화면 안내는 수급자 유형·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1차 실업인정 안내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업특강은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
오프라인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모두 합산해 전 수급기간 중 총 2회까지입니다. 회차마다 2회가 아니라 수급 전체에서 2회입니다.
같은 강의를 다시 들으면 또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료한 취업특강을 재수강해도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2회를 채우려면 서로 다른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 때 받은 교육도 2회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은 수급자격자가 받는 의무교육이라 취업특강 2회 한도와 별개입니다.
어디서 듣나요?
+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STEP의 온라인 취업특강 과정을 수강합니다. 무료이고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수강만 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수강 후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강의를 다 들어도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그 회차 재취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수료증을 따로 첨부해야 하나요?
+
필요 없습니다. STEP에서 들은 강의는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구직 외 활동 항목에서 검색하면 내가 수강한 강의 목록이 나오고 그중에서 가져오면 끝입니다. 수료증 파일을 내려받아 첨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60세 이상이면 횟수가 다른가요?
+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종전 고령자 우대가 유지되어 취업특강이 3회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만 60~64세는 2026년 3월부터 우대가 축소되어 2회입니다. 본인 적용 횟수는 1차 실업인정 때 받은 안내문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교육 재생 관련 문의는 ☎041-580-4423, 인터넷 신청 관련 문의는 ☎1577-7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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