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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 온라인 제출·취업특강·4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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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3차 실업인정은 4주에 재취업활동 1회를 신고하는 회차로 규칙 자체는 2차와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3차에는 다른 회차에 없는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4주 1회로 끝나는 마지막 회차라는 점입니다. 4차부터 의무가 4주 2회로 늘고 그중 구직활동 1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3차는 그 전환을 앞두고 남은 카드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3차의 절차보다 3차에서 내려야 하는 판단에 무게를 둡니다. 절차 자체는 2차와 동일하므로 2차 실업인정을 참고하면 됩니다.

2차와 같은 것

아래는 2차와 차이가 없습니다.

항목3차
인정 주기4주
의무 활동1회
활동 종류구직활동·구직 외 활동 어느 쪽이든
인터넷 신청가능 (일반수급자·60세 이상·장애인)
전송 시간인정일 당일 0~17시
별도 제출 서식없음 (반복수급자 제외)

신청 화면 단계와 증빙 첨부 방법은 2차 실업인정에서 화면 순서대로 다룹니다.

취업특강 잔량 점검

3차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취업특강은 오프라인과 STEP을 합쳐 전 수급기간 합산 2회 한도입니다. 온라인교육으로 불리는 STEP 온라인 취업특강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2차에 쓴 것3차 선택4차 이후 남는 취업특강
STEPSTEP0회 — 한도 소진
STEP입사지원1회
입사지원STEP1회
입사지원입사지원2회

2차와 3차를 모두 취업특강으로 채우면 4차 이후에 쓸 수 있는 취업특강이 없습니다. 4차부터는 4주에 2회를 채워야 하고 그중 구직활동 1회는 필수인데, 나머지 1회를 취업특강으로 메우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2차에 이미 취업특강을 썼다면 3차는 입사지원으로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 규정 자체는 실업급여 취업특강구직 외 활동에서 다룹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채울 때

3차에서 "온라인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STEP 온라인 취업특강입니다. 온라인 특강·인터넷 강의로도 불립니다.

강의 하나를 끝까지 시청한 뒤 실업인정 신청 화면의 구직 외 활동에서 그 강의를 선택하면 1회로 인정됩니다. 수료증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수강 내역이 자동 연계됩니다. 이미 수료한 강의를 다시 들으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2차를 STEP으로 끝낸 사람이 3차도 같은 방식으로 채우려다 4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차에 입사지원을 한 건 넣어두면 4차 이후의 선택지가 하나 남습니다.

입사지원으로 채울 때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알선 응모) 1회로 채워도 됩니다. 채용 사이트의 지원 내역 페이지를 캡처해 첨부하며, 회사명·지원일·직무·본인 정보가 한 화면에 보이면 됩니다. 합격 여부는 무관합니다.

4차부터 구직활동 1회가 필수가 되므로, 3차에 입사지원을 한 번 해두면 이후 회차의 패턴이 잡힙니다. 사이트별 증빙 발급 방법은 사람인·잡코리아 구직활동 증빙에서 다룹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는 3차 규칙이 다릅니다.

  • 인정 주기가 2주입니다.
  • 2차에 제출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 모든 회차 출석이 원칙이라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복수급자 분류 기준과 회차별 의무는 2차 실업인정의 수급자 유형별 절에서 다룹니다.

다음 회차 — 4차

3차 인정이 끝나면 4차는 의무출석일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 인정 의무가 4주 2회로 증가
  • 그중 구직활동 1회는 반드시 포함
  • 다시 센터 출석 요구

준비물과 출석 시간은 4차 실업인정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3차 실업인정은 2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

규칙은 같습니다. 4주 1회 재취업활동 신고이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른 점은 위치입니다. 4차부터 의무가 4주 2회로 늘고 구직활동 1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3차가 4주 1회로 끝나는 마지막 회차입니다.

3차도 온라인교육으로 채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으로 불리는 STEP 온라인 취업특강 한 강의를 시청하고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서 선택하면 1회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특강은 전 수급기간 합산 2회 한도라, 2차에도 취업특강을 썼다면 3차에서 한도가 소진됩니다.

2차와 3차를 모두 취업특강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

4차 이후에 쓸 수 있는 취업특강이 0회가 됩니다. 4차부터는 4주 2회를 채워야 하고 그중 구직활동 1회가 필수인데, 나머지 1회를 취업특강으로 메우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2차와 3차 중 한 번은 입사지원으로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3차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24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 활동 내역 입력 → 임시저장 → 인정일 당일 0~17시 전송 순으로 2차와 동일합니다. 단계별 화면은 2차 실업인정에서 다룹니다.

반복수급자도 3차가 같은가요?

+

다릅니다. 반복수급자는 인정 주기가 2주이고 모든 회차 출석이 원칙이며, 3차에는 2차에 제출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3차가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4차는 의무출석일입니다. 인정 의무가 4주 2회로 늘고 그중 구직활동 1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다시 센터 출석이 요구됩니다. 준비물과 출석 시간은 4차 실업인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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