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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은 의무출석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출석해 재취업활동 계획을 점검받는 회차입니다. 4주 2회·구직활동 1회 필수·출석 준비물·재취업활동 부진 시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개요

4차 실업인정은 모든 수급자가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출석일입니다(취업드림수첩 2025-03-31판 기준 — 인터넷 갈음 불가, 60세 이상·장애인·반복수급자 포함). 일반수급자는 이 회차부터 의무가 4주 1회 → 2회로 늘고 구직활동 1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 직전 4주 재취업활동 증빙. 4차 출석 후 5~7차는 다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수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실업인정 허브 매트릭스 표 참고.

왜 출석하나

차수의무출석변동점
1차집체교육✅ 출석초기 교육
2~3차4주 1회❌ 인터넷본인 활동 위주
4차4주 2회 + 구직 1회 필수출석활동 강화 + 점검
5~7차4주 2회 + 구직 1회 필수❌ 인터넷4차 점검 후 자율 복귀
8차~주 1회 (구직만)✅ 8차 대면만료 임박

→ 4차는 의무가 강화되는 첫 회차이고, 이 변곡점에서 본인의 재취업활동 진행 상태를 담당자가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출석 준비

준비물

항목비고
신분증 (필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실물 권장
직전 4주 재취업활동 증빙입사지원 내역·면접 확인서·수료증 등
1차 때 받은 취업희망 카드가져가면 좋음
안내문·SMS본인 인정일·시간
필기구추가 안내 메모용

증빙 유형별로 모을 것:

  • 입사지원 — 채용 사이트(사람인·잡코리아 등) ‘확인서/증명서 + 채용공고문’ 2종 출력. 사이트별 발급 메뉴는 실업급여 사람인·잡코리아 구직활동 증빙 참고.
  • 면접 응시 — 면접 확인서(회사 직인) 또는 면접 일정 안내 메일·문자.
  • 취업특강(STEP·오프라인) — 수료증 PDF·출석 확인서.
  • 직업심리검사 — 고용24 결과지 PDF.
  • 자격증 학원 — 수강증명서 + 출석부.

증빙 자세히는 구직활동 인정 / 구직 외 활동 참고.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직전 4주에 한 활동을 인정일 1~2일 전에 미리 한 폴더에 묶어두고, 1순위 증빙(채용 사이트 캡처·면접 확인서)만 출력해 두는 패턴이 가장 무난합니다. 담당자가 추가 확인을 요구하면 모바일로 바로 보여주면 됩니다.

활동 조합 — 4주 2회

4차 의무는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필수입니다. 가능한 조합 예시:

조합인정
입사지원 2회
입사지원 1회 + 취업특강 1회
입사지원 1회 + 직업심리검사 1회
입사지원 1회 + 자격증 학원(월 30h↑)✅ (학원만으로 2회 카운트)
취업특강 1회 + 직업심리검사 1회구직활동 0회 — 미인정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심리검사 등)만 두 건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1회는 반드시 포함.

활동 부진 시

활동이 부족한 상태로 4차에 출석하면 담당자가 다음 중 하나를 안내합니다:

  1. 추가 자료 보완 요구 —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채용 사이트 지원 화면을 확인하거나, 며칠 안에 추가 증빙 제출.
  2. 재취업활동 보강 권고 — 다음 차수에 추가 활동(STEP·입사지원 등)을 우선 진행.
  3. 회차분 지급 보류 — 활동이 명백히 부족하면 그 회차분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4차 인정일 1주일 전까지 입사지원 1건이 안 됐다면, 남은 며칠 동안 STEP 강의 1개로 1회를 채우고 입사지원 1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흔한 마무리 패턴. 단, STEP은 전 수급기간 합산 2회 한도라 이후 차수에 영향.

인터넷 신청 — 안 됨

4차는 의무출석일이라 인터넷 실업인정 시스템에서 4차 회차에 대해 신청서 전송이 비활성화됩니다. 인정일 전에 활동 내역을 입력·임시저장만 가능하고 실제 인정은 출석으로만 처리됩니다.

5차부터는 다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니, 4차 출석 시 5차 인정 방법도 함께 안내받게 됩니다.

수급자 유형별

4차 ‘의무출석일’은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60세 이상·장애인·반복수급자 포함, 예외 없음). 다만 재취업활동 횟수는 그룹별로 다릅니다:

그룹4차 적용
일반수급자★출석 의무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필수)
60세 이상·장애인★출석 의무 + 4주 1회 (구직·구직외 모두 인정) — 횟수는 4차에 강화되지 않음
반복수급자4주 2회 구직활동 + ★출석 (모든 회차 출석이 원칙)

60세 이상·장애인도 4차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 횟수는 1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 1회로 통일되어, 4차에 횟수가 늘어나는 강화는 없습니다(즉 4주 1회 활동 신고 + 출석).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에 출석 의무가 있으므로 4차도 자연스럽게 출석. 다만 인정 주기는 4차부터는 4주로 복귀합니다(2~3차는 2주 주기).

2026-03-01 이후 60~64세 변경 — 구직 외 활동 인정 횟수에 제한이 추가됩니다(65세 이상·장애인은 종전 우대 유지). 정확한 횟수·세부는 구직 외 활동 참고.

다음 회차 — 5~7차

4차 출석이 끝나면 5~7차는 다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는 여전히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필수이므로 활동 분량은 4차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심리검사·심리안정) 한도가 점차 소진되므로, 입사지원·면접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히는 5~7차 실업인정, 차수 전체는 실업급여 실업인정 허브 참고.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4차 출석 의무·시간·준비물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운영 세부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안내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60~64세 적용은 2026-03-01 이후 변경 사항이 있으니 인정 시점 기준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4차 실업인정은 꼭 출석해야 하나요?

+

예. 4차는 ‘의무출석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인터넷 신청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가 4차에는 출석합니다. (‘자율, 단 구직활동 독려’는 60세 이상·장애인의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 1회로 완화된다는 뜻이지, 4차 출석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 안내문 또는 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왜 4차에 다시 출석해야 하나요?

+

취업드림수첩 표 기준 4차는 의무 활동 횟수가 4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는 회차이며, 동시에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등) 1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변곡점에서 재취업활동 진행 상태를 직접 점검받기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4차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직전 4주의 재취업활동 증빙 자료가 핵심입니다. 입사지원 내역 캡처·면접 확인서·취업특강 수료증·자격증 학원 출석부 등 그동안 신고할 활동의 증빙을 묶어서 가져가세요. 본인이 모바일로 보관하고 있으면 출력본도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4차에 활동 인정 횟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취업활동 보강을 안내합니다. 즉시 미인정 처리되지는 않지만 그 회차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활동을 다음 회차로 이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니, 인정일 전에 보완 가능한 활동(STEP 강의 등)을 채워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60세 이상·장애인도 4차에 출석해야 하나요?

+

예, 출석해야 합니다. 4차 의무출석은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장애인은 재취업활동 횟수가 1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 1회로 통일되어, 일반수급자처럼 4차에 ‘4주 2회’로 늘어나는 횟수 강화는 없습니다(출석 자체는 동일하게 필수). 또 2026-03-01 이후 60~64세는 구직 외 활동 인정 횟수 제한이 더해집니다(횟수·세부는 구직 외 활동 참고).

4차 인터넷 신청은 정말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4차는 의무출석일이라 인터넷 실업인정 시스템에서 4차 회차의 신청서 전송이 비활성화되며, 60세 이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인정일·시간 등 세부 운영은 본인 안내문 또는 1350에서 확인하세요.

4차 후 5차부터는 다시 인터넷 신청 가능한가요?

+

예. 4차 출석이 끝나면 5~7차는 다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 횟수는 여전히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필수이므로 활동 분량은 4차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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