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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람인·잡코리아 구직활동 증빙

사람인·잡코리아 같은 민간 채용사이트로 입사지원한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은 ‘확인서·증명서 + 채용공고문’ 2종이 필요합니다. 사이트별 발급 메뉴 경로, 회차별 제출 방법(출석 4·8차 출력 / 온라인 회차 PDF), 면접 불참 시 처리(자율 지원은 제재 X·허위 신고만 금지), 캡쳐 vs PDF 사용 기준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

개요

사람인·잡코리아 같은 민간 채용사이트는 고용24처럼 자동 연동되지 않아,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2종(사이트 발급 확인서·증명서 + 채용공고문 PDF) 을 본인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출석 회차(1·4·(210일↑)8차)는 출력물 지참, 온라인 회차는 PDF 업로드. 본인이 자율로 지원한 면접에 불참하는 것은 제재 사유가 아니며, 면접을 봤다고 허위로 신고할 때만 부정수급입니다.

증빙 2종 — 확인서 + 공고문

사람인·잡코리아 같은 민간 채용사이트는 고용24·워크넷처럼 자동 연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증빙 2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역할
확인서/증명서 (사이트 발급)기업명·지원일·지원 여부
채용공고문 PDF직무명·근무 조건 (확인서에 빠진 부분 보완)

확인서엔 기업명·지원 사실만 표시되고 직무명이 빠지거나 약한 경우가 많아, 직무가 보이는 채용공고문으로 보완해야 그 회차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취업드림수첩 REC4-005 p30 "채용공고문 + 입사지원내역").

구직활동 인정 기본 원칙과 다른 활동(면접·자격증 학원 등) 디테일은 구직활동 인정 가이드 참고.

사람인 구직활동 증빙

구직활동(취업활동) 확인서 발급

사람인은 MY 홈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며, 기기별로 경로·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기경로받는 방식
PCMY 홈 → 지원 내역‘구직활동 확인서’ → 기간·기업명 설정[파일 다운로드] (PDF)
모바일 앱MY 홈 → 입사지원 관리‘구직활동 확인서’ → 확인서 선택[이메일 전송] (앱은 이메일만)

기간은 본인 실업인정대상기간(약 4주)에 맞춰 설정하고, 기업은 그 기간 안에 지원한 회사 중 인정 대상으로 쓸 곳을 선택합니다. (발급 경로 출처: 사람인 고객센터 안내)

채용공고문 PDF

지원했던 공고 페이지에서 하단 우측 [인쇄하기] 버튼 → ‘PDF로 저장’.

  • 출석 회차용은 같은 메뉴에서 종이 출력
  • 공고가 마감·삭제되면 다시 저장 불가 — 지원 직후 미리 저장

메뉴 변동 주의

사람인은 UI 개편이 잦은 편이라 메뉴 명칭이 본문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확인서’/‘취업활동 확인서’로 검색하거나 사람인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잡코리아 구직활동 증빙

취업활동 증명서 발급

PC에서 잡코리아에 로그인한 뒤 발급합니다(모바일은 이메일 전송만 지원).

  1. 우측 상단 본인 이름 클릭 → 드롭다운에서 ‘입사지원 현황’
  2. 입사지원 현황 오른쪽 ‘취업활동 증명서’ 클릭
  3. 증빙으로 쓸 지원 내역 체크‘증명서 보기’
  4. 미리보기 확인 → ‘파일로 저장하기’ (PDF)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예시 —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취업활동 현황(지원일·기업명·지원분야·활동결과), 잡코리아 직인
항목내용
발급 형식PDF
기기PC 전용 (모바일은 이메일 전송)
표시 항목지원자 이름·지원 일자·기업명·채용공고 제목·지원 경로
발급 대상입사지원을 완료한 정규·계약·인턴 공고
발급 제외받은 제안 수락·본인 취소·공고 삭제·헤드헌터 공고·플랫폼 외부(홈페이지·전화) 지원

증명서에는 직무 상세가 충분히 담기지 않을 수 있어, 직무가 보이는 채용공고문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인정이 보류되지 않습니다. (발급 화면 출처: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안내)

채용공고문 PDF

공고 페이지에서 ‘인쇄’‘대상: PDF로 저장’.

잡코리아 함정: 인쇄 미리보기에서 첫 페이지가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인쇄 설정에서 ‘2페이지부터 끝 페이지로’ 범위 조정하면 깔끔하게 저장됩니다.

채용사이트별 명칭 대조

같은 서류, 사이트별로 명칭이 다릅니다.

사이트증명 서류 명칭발급 버튼
사람인구직활동(취업활동) 확인서파일 다운로드 / 이메일 전송
잡코리아취업활동 증명서파일로 저장하기
인크루트취업활동 증명서(유사)

→ 어느 사이트든 증명서 + 채용공고문 2종을 함께 제출하는 게 안전.

제출 방법

회차별 — 출석 vs 온라인

본인 차수에 따라 출석/온라인이 갈립니다.

회차제출 방식
1차·4차 (모든 유형 출석 의무)출력물 지참
8차 (소정급여일수 210일↑ 일반수급자)출력물 지참 (의무출석일)
2·3·5·6·7·9차~ (일반수급자)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에 PDF 업로드
60세 이상·장애인같은 회차 규칙 (2차부터 인터넷)
반복수급자모든 회차 출석 → 출력물 지참

⚠️ "5차부터 온라인"이라는 흔한 표현은 부정확 — 2·3차도 온라인 인정이 표준이고, 출석 회차는 1·4·(210일↑)8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수별 인정 운영의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실업인정, 4차 의무출석 디테일은 4차 실업인정 참고.

인터넷 업로드

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1. 인정일 당일 0시~17시 사이 접속 (전송 마감 17:00)
  2. 실업급여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 본인 인증
  3. 재취업활동 내역 입력 — 회사명·지원일·직무 기재
  4. 증빙 파일 첨부: PDF(증명서·공고문), 이미지는 JPG/PNG
  5. 임시저장 → 인정일 당일 ‘전송’ 클릭

전체 인터넷 신청 흐름은 2~3차 실업인정 참고.

면접 불참 — 자율 지원은 제재 아님

흔한 오해 — "사람인은 괜찮고 워크넷은 안 된다"는 부정확합니다. 갈림길은 사이트가 아니라 ‘누가 그 면접을 알선했느냐’입니다.

케이스처분
본인이 사람인·잡코리아에서 자율 검색·지원한 면접에 불참제재 아님 — 그 회차 구직활동 1건이 인정 안 될 뿐
같은 회사·같은 직무 반복 지원하고 면접 반복 불참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보아 불인정 가능
고용센터 담당자가 알선·소개·지정한 면접 거부사전고지 → 2회 거부 시 일정 기간 지급 정지 (고용보험법 제60조)
‘면접에 응시했다’고 허위 신고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제62조, 회차분 반환 + 추가징수)

솔직히 신고하면 부정수급 아님

면접에 못 갔다면 ‘지원만 했고 면접은 불참’으로 솔직히 신고하면 됩니다. 그 회차에 다른 입사지원 1건만 추가하면 의무 횟수가 채워집니다. 면접 불참 자체로 ‘부정수급이라 환수당한다’는 공포는 잘못된 정보 — 허위로 면접 봤다고 신고할 때만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 처분 구조(회차분 환수·자진신고 특례 등)는 실업급여 알바에서 정리.

면접 일정 변경·취소

채용사이트 메시지·이메일·문자로 알려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누락 가능성도 있어 면접 전 1~2일 전 회사 직접 확인이 안전. 변경된 면접에 응시했다면 변경 일자로 면접 확인서를 받아 그 회차 신고. 회사 일방 취소면 ‘지원만 인정’으로 신고.

캡쳐 vs PDF — PDF 권장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와 채용공고문은 PDF가 표준입니다. 캡쳐(스크린샷)는 다음과 같은 보조 용도:

상황PDF캡쳐
지원 직후 정상 발급✅ 표준△ 보조
공고 마감·삭제 후❌ 발급 불가✅ 대체 증빙
모바일에서 급한 경우△ 일부 사이트 PC 전용✅ 회차 직전 PC에서 PDF 재발급 권장

캡쳐로 제출할 때:

  • 회사명·지원일·직무·본인 정보가 한 화면에 보이게
  • URL이 함께 보이면 더 안전
  • 캡쳐 파일은 JPG·PNG로 업로드 (PDF가 아닌 이미지 트랙)

캡쳐 인정 여부는 담당자 재량이라 본인 회차 직전에 PDF 발급이 가능한지 사람인·잡코리아 메뉴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빠지는 함정

함정안전 패턴
공고 마감·삭제 후 저장 시도지원 직후 PDF 저장
잡코리아 인쇄 첫 페이지 공란2페이지부터 끝 페이지로 인쇄 설정
같은 날 두 사이트 지원 = 1건다른 날짜에 분산
17시 이후 전송 시도인정일 전 임시저장 + 당일 오전 전송
증명서만 첨부(공고문 누락)반드시 2종 함께 제출
사람인 메뉴 변동사이트 검색 또는 고객센터 확인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채용사이트 UI·메뉴 명칭은 사람인·잡코리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 안내는 본인 안내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인·잡코리아로 지원한 입사지원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

확인서/증명서 1장 + 채용공고문 1장 = 2종이 필요합니다. 사람인 ‘구직활동(취업활동) 확인서’ 또는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는 기업명·지원 여부는 보이지만 직무명이 빠져 있어, 직무가 보이는 채용공고문(PDF)으로 보완해야 인정됩니다.

사람인 구직활동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사람인 MY홈 → 지원내역(입사지원 관리) → ‘구직활동 확인서’ 메뉴에서 기간·기업을 선택해 발급합니다. PC는 파일 다운로드, 모바일은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UI 명칭은 사람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메뉴를 못 찾으면 사람인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잡코리아 마이페이지/취업성공툴 → 입사지원 현황 → ‘취업활동 증명서’ → 미리보기 → ‘파일로 저장하기’ 순으로 발급합니다. PDF 형식, PC 전용입니다. 발급 대상은 온라인 입사지원이 완료되고 지원을 취소하지 않은 정규·계약·인턴 공고.

채용공고문 PDF는 어떻게 저장하나요?

+

공고 페이지 하단 우측 [인쇄하기] 버튼 → ‘대상: PDF로 저장’으로 PDF 파일을 만듭니다. 잡코리아는 첫 페이지가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인쇄 설정에서 ‘2페이지부터 끝 페이지로’ 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고가 마감·삭제되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으니 지원 직후 미리 저장해 두세요.

출석 회차에는 인쇄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

예. 출석 회차(1차·4차·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일반수급자의 8차)는 종이 출력물을 지참합니다. 그 외 온라인 회차(2·3·5·6·7·9차~)는 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PDF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5차부터 온라인’이라는 표현은 부정확 — 2·3차도 온라인 인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사람인·잡코리아 두 곳에 지원했는데 2건으로 인정되나요?

+

아니요. 같은 날짜에 여러 활동을 했더라도 그 회차에서 1건으로만 카운트됩니다. 입사지원은 가능한 다른 날짜에 분산해야 회차 인정 횟수에 유리합니다.

인크루트 등 다른 채용사이트도 같은 방식인가요?

+

예. 인크루트도 ‘취업활동 증명서’로 명칭이 비슷하고 절차도 유사합니다. 어느 채용사이트든 ‘증명서 + 채용공고문’ 2종을 함께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증명서에 직무명이 약하거나 누락되므로 공고문으로 보완).

공고가 이미 마감돼서 저장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

지원 직후 저장이 원칙이지만, 마감된 경우 채용사이트 고객센터에 공고 사본 발급 요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지원 당시 캡쳐(URL·일자·직무가 보이는 화면)나 지원확인 이메일을 보조 증빙으로 활용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해 주세요. 인정 여부는 담당자 재량.

사람인·잡코리아로 잡은 면접에 못 갔어요. 부정수급인가요?

+

아닙니다. 사람인·잡코리아 등 본인이 자율 검색·지원해서 잡은 면접에 불참하는 것 자체는 부정수급·지급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단지 그 회차의 구직활동 1건이 인정에서 빠질 뿐입니다. 단, ‘면접에 응시했다’고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고용보험법 제62조)이 되니 솔직히 ‘지원만 했고 면접은 불참’으로 신고하세요.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알선·소개·지정한 면접 거부는 별도 —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0조).

잡코리아 캡쳐로 제출해도 되나요?

+

PDF가 표준이고 캡쳐는 보조입니다.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와 채용공고는 PDF로 저장해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캡쳐(스크린샷)는 공고가 이미 마감되어 PDF 저장이 불가능한 경우의 보조 증빙으로, 회사명·지원일·직무·본인 정보가 한 화면에 보이게 캡쳐하세요. 캡쳐 인정 여부는 담당자 재량이라 본인 회차 직전에는 PDF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면접 일정이 변경됐는데 사람인·잡코리아에서 미리 알려주나요?

+

회사가 변경 사실을 채용사이트 메시지·이메일·문자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면접 전 1~2일 전에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변경된 면접에 응시했다면 변경된 일자로 면접 확인서를 받고 그 회차에 신고하세요. 면접이 취소된 경우 ‘지원만 했고 면접은 회사 취소’로 솔직히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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