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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하는 회차입니다. 준비물·집체교육 내용·취업드림수첩 수령·1차분 약 8일분 지급까지 한 번에 정리.

개요

1차 실업인정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약 2주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약 1시간 집체교육을 이수하는 회차입니다(취업드림수첩 2025-03-31판 기준). 구직활동 신고가 목적인 다른 회차와 달리 수급자 교육이 주 목적이라 구직활동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처리 후 대기기간 7일을 뺀 약 8일분이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60세 이상·장애인은 1차도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전체 4주 사이클의 차수별 의무는 실업급여 실업인정 허브의 매트릭스 표 참고.

일정 — 약 2주 후

시점일어나는 일
Day 0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Day 0~7대기기간 7일 — 구직급여 미지급(고용보험법 제49조)
Day ~141차 실업인정일 출석
처리 후 다음 영업일1차분 약 8일분 입금 (대기기간 7일 차감)

신청서 제출 시 1차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므로, 본인의 안내문 또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 당일

준비물

항목비고
신분증 (필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실물 권장
통장 사본신청 시 이미 제출했으면 재지참 불필요
안내문·SMS본인 차수·인정일 표시된 자료
필기구교육 안내 메모용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을 안 받는 센터가 일부 있어서 실물 지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교육 중 안내되는 본인 차수별 의무 횟수 표는 사진으로 찍어두면 이후 차수에서 활동 카운트 헷갈림이 거의 없어집니다.

집체교육

교육 내용은 표준화되어 있고 대략 다음을 다룹니다:

  1. 차수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본인 수급자 유형에 맞는 차수별 표
  2.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알선 응모) /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심리검사 등) 분류
  3. 활동 한도 — 취업특강+STEP 합산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 1회 등
  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 인정일 당일 0시~17시 전송 규칙
  5. 부정수급 안내 — 허위 신고·동일 사업장 반복 지원 등의 제재
  6. 취업드림수첩 수령 + 활용법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 다음 차수부터는 인정 활동을 본인이 직접 골라야 하므로, 교육 중 인정 활동 분류 페이지를 한 번 더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후 "이게 인정되나?" 헷갈릴 때 카톡 메모처럼 다시 보기 좋습니다.

취업희망 카드

집체교육 종료 시 취업희망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후 차수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업장에 ‘구직활동 확인’을 받을 때 활용되며, 면접·채용박람회 등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분실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니 보관에 너무 부담 가지 않아도 됩니다.

1차분 입금

집체교육 이수 후 1차 실업인정 처리가 끝나면 대기기간 7일을 뺀 약 8일분이 처리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항목내용
첫 회 지급 일수약 8일분 (대기기간 7일 차감)
1일 지급액평균임금의 60% 또는 하한액 중 큰 금액
입금 시점처리 다음 영업일 오전 9시~오후 2시가 일반적
빨간날 영향다음 영업일로 자동 조정 — 실업급여 빨간날 참고

본인 예상 수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월급·나이·가입기간 입력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장애인

60세 이상 수급자 + 장애인 수급자는 1차에 출석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가이드 영상 정리본 기준).

이 경우 1차도 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처리되며, 본인 안내문에 명시된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운영 세부는 거주지 관할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1차 안내문 또는 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는 60세 이상·장애인 케이스와 별개로, 1차부터 만료일까지 모든 회차 출석이 원칙입니다.

인정일을 놓쳤다면

정당한 사유(질병·부상, 가족 경조사, 면접·채용시험, 천재지변 등)라면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추가 인정 신청서 + 증빙(진단서·청첩장·면접 확인서 등)’을 거주지 관할 센터에 제출하면 소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놓치면 그 회차분이 미인정 처리되며, 다음 회차부터 정상 진행됩니다. 1차분 약 8일분 지급도 누락되므로 가능한 인정일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회차 — 2~3차

1차 인정 후에는 4주 단위 인정이 시작됩니다. 일반수급자·60세 이상·장애인은 2~3차에 4주 1회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만 2차에 IAP(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이 유지되고, 일반수급자의 IAP는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일원화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2~3차 실업인정에서, 차수별 의무 전체는 실업급여 실업인정 허브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1차 실업인정 출석 방식·준비물·교육 일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운영 세부가 다를 수 있으니, 1차 안내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차 실업인정은 꼭 출석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출석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센터 운영 방식에 따라 일부는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갈음하기도 하고, 60세 이상·장애인은 1차도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본인 안내문에 명시된 방식을 따르세요. 반복수급자는 1차부터 만료일까지 모든 회차 출석이 원칙입니다.

1차 실업인정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이 기본입니다. 거주지 관할 센터마다 추가로 통장 사본·이력서·구직 신청 화면 캡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안내문 또는 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모바일 신분증만 받지 않는 센터도 있어 실물 신분증 지참이 안전합니다.

집체교육은 얼마나 걸리나요?

+

약 1시간 정도입니다. 차수별 의무 활동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구직활동·구직 외 활동),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부정수급 안내, 취업드림수첩 활용법 등을 다룹니다. 안내 내용은 사진으로 찍어두면 이후 차수에서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취업드림수첩이 뭔가요?

+

고용노동부·고용24가 발행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용 안내 책자입니다. 본인 수급 기간 동안의 인정일 일정, 차수별 의무 횟수, 인정 활동 종류, 한도 등이 정리되어 있어 가장 정확한 1차 출처입니다. 1차 실업인정 때 수령합니다.

1차에 첫 입금은 얼마인가요?

+

1차 인정 처리 후 대기기간 7일을 뺀 약 8일분이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본인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 또는 하한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며,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 카드는 뭔가요?

+

1차 실업인정 때 발급되는 카드로, 이후 차수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업장에 ‘구직활동 확인’을 받을 때 활용합니다. 분실 시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1차 인정일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

정당한 사유(질병·부상·면접·경조사 등)라면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추가 인정 신청서 + 증빙’을 거주지 관할 센터에 제출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놓치면 그 회차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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