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질병·괴롭힘·통근·임금체불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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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진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제58조제2호다목과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 2입니다. 이 글은 일반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다룹니다.
퇴사에 이른 사실과 자료를 함께 확인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 의사와 능력 등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직서 문구나 회사 코드가 수급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별표 2는 2024년 7월 1일 개정본입니다. 아래 5그룹은 찾아보기 위한 분류이며, 표에는 실제 법정 번호를 표시했습니다. 별표는 제1~13호와 제3호의2로 구성되고 일부 호에 각 목이 있습니다.
| 그룹 | 핵심 요건 |
|---|---|
| A. 근로조건 악화 — 제1호 | 채용조건 저하·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제한 위반·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입니다.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기준을 확인합니다. |
| B. 부당대우·괴롭힘 — 제2·3호, 제3호의2 | 불합리한 차별·성적인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 C. 회사 사정 — 제4·5·8·11호 | 도산·폐업·대량감원·경영상 퇴직 권고·중대재해 시정명령 미이행·위법 사업입니다. |
| D. 통근·가정·건강 — 제6·7·9·10호 | 통근 곤란·부모나 동거 친족 간호·본인 건강·임신/출산/육아/병역입니다. |
| E. 기간·포괄 — 제12·13호 | 정년·계약기간 만료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입니다. |
질병으로 퇴사를 고민한다면 D그룹에서 본인 건강은 제9호, 부모나 동거 친족 간호는 제7호를 확인합니다. 제1호의 2개월 기준을 다른 그룹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룹별 상세
A. 근로조건 악화 (1년 이내 2개월 이상)
A그룹은 별표 2 제1호의 다섯 목입니다. 해당 사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법정 기준입니다. 아래 증빙은 사실 확인을 위한 예시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 항목 | 인정 기준 | 증빙 |
|---|---|---|
| 제1호가목 — 근로조건 저하 | 실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입니다. | 채용공고·계약서와 실제 급여·출퇴근 기록입니다. |
| 제1호나목 — 임금체불 | 미지급과 지연지급을 구별합니다. 기간·금액의 해석은 아래 표를 확인합니다. | 임금대장·급여명세서·체불확인 자료·급여통장입니다. |
| 제1호다목 — 최저임금 미달 | 소정근로에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입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로시간 기록입니다. |
| 제1호라목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 출퇴근 기록·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니다. |
| 제1호마목 — 휴업 |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 휴업 공지·휴업 전후 급여명세서입니다. |
임금체불의 기간과 금액은 구별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2월 3일 공식 상담이 설명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별표의 문구를 단순히 ‘월급이 두 번 늦으면 인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체불 형태 | 공식 상담의 판단 기준 |
|---|---|
| 전액 미지급 또는 전액 지연지급 | 이직 전 1년 동안 발생한 미지급·지연지급 기간을 합산합니다. 상담은 1개월을 30일로 보아 합산 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
| 전액 임금 2개월분 이상 미지급 | 미지급 기간이 2개월 미만이어도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지연지급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임금의 30% 이상 부분 체불 | 해당 체불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입니다. |
| 임금의 30% 미만 부분 체불 | 6개월 이상 연속되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
약정 지급일·실제 입금일·월별 체불액·이직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주말을 포함한 날짜 계산, 겹치는 기간, 중간에 일부 받은 금액의 반영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위 표는 개별 수급 승인이나 퇴사일을 자동 계산하는 기준표가 아닙니다. 체불 증거와 노동청 진정·회수 경로는 임금체불 신고에서 확인합니다.
B. 부당대우·괴롭힘
| 항목 | 인정 기준 | 증빙 |
|---|---|---|
| 제2호 — 차별대우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입니다. | 차별 사실 기록·인사 결정 비교 자료·관련 조사 결과 등입니다. |
| 제3호 — 성적인 괴롭힘 |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 문자·메일·녹취·동료 진술·신고 및 조사 자료 등입니다. |
| 제3호의2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 발생 일시와 내용의 기록·문자·녹취·동료 진술·회사 조사 자료 등입니다. |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을 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다만 별표는 사전 신고·진정 접수·노동위원회 판정을 일률적인 선행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보유 자료로 괴롭힘 사실과 퇴사 경위가 확인되는지, 보완이 필요한지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C. 회사 사정
| 항목 | 인정 기준 | 증빙 |
|---|---|---|
| 제4호 — 도산·폐업·대량감원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 회사 공문·노사협의 기록·공시 등입니다. |
| 제5호 — 경영상 퇴직 권고·희망퇴직 |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폐지·업종전환, 조직 폐지·축소, 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불가피한 인원감축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입니다. | 권고 기록·고용조정계획·희망퇴직 공지 등입니다. |
| 제11호 — 위법 사업 | 법령 제정·개정으로 사업이 위법해지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금지된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 법령 변경 자료·실제 사업 내용 자료 등입니다. |
| 제8호 — 중대재해 미시정 | 중대재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고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 중대재해·시정명령·미이행과 위험 노출 자료 등입니다. |
회사 사정과 퇴직 권유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제8호의 시정명령·미시정·위험 노출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D. 통근·가정·건강
| 항목 | 인정 기준 | 증빙 |
|---|---|---|
| 제6호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전근·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 이전 경위·주소·실제 출퇴근 시간대의 경로와 이용 가능 교통수단 자료 등입니다. |
| 제7호 — 부모나 동거 친족 간호 |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기업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부모까지 모두 동거해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 간호 필요성과 기간의 의사 소견·가족관계·필요한 동거 자료·회사와의 휴가/휴직 협의 기록 등입니다. |
| 제10호 — 임신·출산·육아·병역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입양 포함),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해당 사유 자료·휴가/휴직 신청과 회사 회신 등입니다. |
| 제9호 — 본인 건강 |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업무 내용·업무 전환/휴직 협의 기록 등입니다. |
재직 중 단기간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신청·증빙서류에서 회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 돌봄은 가족돌봄휴직 신청·회사 불허 사유에서 신청과 회신 확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휴가·휴직 사용 기준과 제7호의 퇴사 인정요건은 다르며, 회사의 거절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10호의 임신·출산 관련 수급기간 연기·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임신에서, 육아 확인서와 신청 시점은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서 다룹니다.
통근은 모든 사례를 대중교통으로만 계산하거나 자가용을 일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간호·건강 등은 각 호가 요구하는 근무 지속의 어려움과 회사 사정을 확인합니다. 위 자료는 예시이므로 모든 사유에 같은 휴직 신청서·거절서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건강으로 퇴사한 사유와 현재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별개입니다. 진단서만으로 이직 사유가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취업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기한에서 수급기간 연기와 신청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E. 기간 도래·포괄
| 항목 | 인정 기준 | 참고 |
|---|---|---|
| 제12호 — 정년·계약기간 만료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 실제 만료 경위와 계속 근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계약만료 실업급여에서 다룹니다. |
| 제13호 — 그 밖의 사유 | 근로자와 사업장 사정을 볼 때 같은 여건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개인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
권고사직 vs 자진퇴사
실제 이직 경위와 다른 수급 요건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사직서와 이직확인서는 그 판단 자료입니다.
| 실제 이직 경위 | 이직 사유 코드의 의미 | 확인할 사항 |
|---|---|---|
|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 코드 23의 범위입니다. | 실제 회사 사정과 퇴직 권유 경위를 확인합니다. 코드만으로 다른 수급 요건까지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
| 근로자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 코드 26의 범위입니다. | 귀책의 실제 내용과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23으로 보지 않습니다. |
| 본인 사정으로 이직 | 코드 11의 범위입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의 예외와 다른 수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실제와 다른 기재는 정정·보완을 요청합니다. |
사직서를 썼거나 쓰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수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구를 고를 때에는 사직서 퇴직사유에서 실제 경위를 남기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실제 사유와 다르게 기재됐다면 회사에 정정·보완을 요청하고, 협조가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자료와 경위를 설명해 확인합니다. 회사 자료 정정과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심사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코드별 의미·정정은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본인 조회·처리 상태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불인정 처분 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 자격확인에서 다룹니다.
받는법 — 신청 절차
고용24 구직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전체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진퇴사 예외를 주장한다면 실제 사유와 퇴사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단계 | 자진퇴사에서 확인할 사항 |
|---|---|
| 구직 신청 | 현재 근로 의사와 능력, 구직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사유별 자료와 다른 수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
| 고용센터 사실 확인 | 발생 시점·회사와의 협의·퇴사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
| 보완과 결과 확인 | 추가 자료 요청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만으로 신청·승인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체 절차는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신청 시점·수급기간과 연기는 실업급여 신청 기한에서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만으로 처리 기간이나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얼마·언제 받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돼도 수급액과 입금일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가입기간·나이와 실업인정 등 해당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얼마 받나
본인의 임금과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액과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고용센터의 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받나
수급자격 인정과 회차별 실업인정·지급은 구별합니다. 대기기간과 실제 지급 상태는 실업급여 입금일에서 확인합니다.
수급 중 알바
일한 사실과 소득의 신고,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에서 근로 형태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가진단
본인의 이직 사유와 기본 요건을 정리하려면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참고합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 의사와 능력 등 기본 요건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정당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도 다른 요건이 부족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정당사유가 없다면 — 단기근로 경유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후 실제로 일한 이력과 최종 이직 경위,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개월 계약이나 하루의 일용근로만으로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의 추가 수급 요건 —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 계약 만료와 재계약 경위의 확인 — 계약만료 실업급여
- 마지막 근로의 임금·시간이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 — 마지막 평균임금 함정
위 경로는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허위 고용보험 가입으로 수급 요건을 꾸미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비교에서 대안의 별도 자격을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자진퇴사로 막혔을 때의 대안 —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 자발적 이직 신설 추진 —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 기본 수급 3요건 — 실업급여 조건
- 이직사유 코드 의미·정정 —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쓴 경우 — 권고사직
- 실제 퇴사 사유를 사직서에 남길 때 — 사직서 퇴직사유
- 신청 전체 절차 —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예상 수급액 계산 — 실업급여 계산기
- 육아 사유의 확인서와 신청 시점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 본인 자격 자가진단 — 실업급여 자격확인
- 자진퇴사 후 일용직(90일 룰) —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 계약만료로 받기 — 계약만료 실업급여
- 재직 중 생활필수비용을 빌리는 공공 융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체불액 신고와 대위지급 — 임금체불·대지급금
- 체불 증거와 노동청 진정·회수 경로 — 임금체불 신고
정당사유와 다른 수급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로 확인합니다. 사유별 자료와 경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썼는데도 자진퇴사가 아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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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이직 경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코드 23은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퇴사이고, 26은 근로자 귀책의 징계해고·권고사직입니다. 회사 권유라는 말만으로 둘을 구별하거나 수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은 회사에 정정·보완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제 사유와 자료를 설명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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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실제 사유와 퇴사 경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로 의사와 능력 등 다른 수급 요건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정당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 필요한 자료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합니다.
‘자진퇴사’와 ‘자발적 퇴사’는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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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본인 의사로 그만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실제 이직 사유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더라도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통근 왕복 3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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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전근·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등 별표 2 제6호의 사유와,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사례를 대중교통만으로 계산하거나 자가용을 일괄 배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주소·이전 경위·실제 출퇴근 시간대의 경로 자료 등을 준비해 이용 가능한 수단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질병 때문에 자진퇴사하면 정당사유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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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건강은 별표 2 제9호에 따라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는지,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진단서 하나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사 사유와 현재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별도 요건이므로, 현재 구직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와 신청 시점도 확인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를 간병해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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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7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부모까지 모두 동거해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간호 필요성과 기간, 가족관계, 회사의 휴가·휴직 가능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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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일시와 내용의 기록, 문자·메일·녹취·동료 진술, 회사 조사 자료 등이 예시입니다. 별표 2 제3호의2는 사전 신고나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판정을 일률적인 필수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보유 자료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와 추가 보완이 필요한지는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채용 시 제시한 조건과 다르다는 게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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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가목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입니다. 해당 사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두 번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며, 계약서·채용공고와 실제 급여·근무 기록을 대조합니다.
두 달치 월급을 못 받았는데 60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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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기간과 미지급된 임금의 개월 수는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2월 3일 상담은 전액 임금 2개월분 이상이 미지급이면 기간이 2개월 미만이어도 정당사유로 인정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이미 받은 지연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체불은 비율·연속 기간도 구별하므로 지급일·입금일·체불액과 이직일을 확인하며, 단순히 두 번 늦었다고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코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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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제 사유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보완을 요청하고, 회사 협조가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자료와 경위를 설명해 확인합니다. 회사 자료 정정과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심사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자진퇴사인데 구체적인 사유 항목에 안 들어가면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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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3호는 근로자와 사업장 사정을 볼 때 같은 여건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본인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므로 자료와 경위를 고용센터에 설명합니다. 수급이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대안의 별도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예상 수급액 계산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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