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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자발적 퇴사)도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악화·괴롭힘·회사 사정·통근·가정·건강·정년 5그룹 18항목 매트릭스, 사유별 인정 기준·증빙·실무 패턴, 받는법(신청 절차)과 얼마·언제 받는지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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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칙은 안 되지만, 정당사유 있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자발적 이직을 수급 제한 사유로 두지만,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사유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핵심은 증빙. 사유에 해당해도 증빙이 없으면 고용센터 심사에서 거부됩니다. 사유 발생 단계부터 문서·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거의 전부입니다.

정당사유 18항목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5개 그룹·18개 항목입니다.

그룹핵심 요건
A. 근로조건 악화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채용조건 불일치·연장근로 위반·휴업 70% (5항목)
B. 부당대우·괴롭힘차별·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3항목)
C. 회사 사정도산·폐업·대량감원·인수합병/권고사직·위법 사업·중대재해 (4항목)
D. 통근·가정·건강통근 왕복 3시간·가족 간병·임신/출산/육아/병역·본인 건강 (4항목)
E. 기간·포괄정년·계약만료·포괄조항 (2항목)

→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병’으로 검색해 오신 분은 D그룹의 ⑯ 본인 건강 + ⑭ 가족 간병 항목이 핵심입니다.

그룹별 상세

A. 근로조건 악화 (1년 이내 2개월 이상)

A 그룹 5개 항목은 모두 이직 전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항목인정 기준증빙
① 임금체불임금체불 2개월 이상임금체불 확인서, 노동청 진정 접수증, 급여명세서
② 최저임금 미달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③ 채용조건 불일치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종전 조건보다 현저히 낮음채용공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④ 연장근로 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⑤ 휴업 — 평균임금 70% 미만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휴업 공지, 휴업 전·후 급여명세서

실무 팁 — A 그룹은 ‘2개월 이상’ 요건이 가장 자주 빠뜨려지는 부분. 사유 발생 시점부터 2개월간의 증빙을 일·월 단위로 정리해두세요. 퇴사 전 노동청 진정 접수는 ①·②·④ 사유의 결정적 증빙이 됩니다.

B. 부당대우·괴롭힘

항목인정 기준증빙
⑥ 차별대우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차별 사실 기록, 인사 결정 비교, 노동위원회 판정
⑦ 성희롱·성폭력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사내 신고 기록, 녹취, 문자, 동료 진술서
⑧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사내 신고 기록(인사팀 접수증), 노동위원회 판정, 노동청 진정 접수증

실무 팁 — 신고 없이 단순 호소만으로는 약합니다. 퇴사 전 사내 신고 → 회사가 적절한 조치 없음 → 퇴사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C. 회사 사정

항목인정 기준증빙
⑨ 도산·폐업·대량감원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회사 공문, 노사협의 기록, 언론 보도, 동료 동시 퇴사
⑩ 인수·합병 등 → 퇴직 권고 / 희망퇴직사업양도·인수·합병·일부폐지·업종전환·직제개편·신기술 도입·경영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응함권고 기록, 희망퇴직 공지, 위로금 지급 내역
⑪ 위법 사업사업주 사업내용이 법령 제·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금지 재화·용역 제조·판매관련 법령 변경 자료, 사업 영위 자료
⑫ 중대재해 미시정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 시정기간까지 미시정으로 같은 위험 노출중대재해 발생 기록, 시정 미이행 자료

함정 — ⑨·⑩은 추측만으로는 안 됨. 회사 측 공식 통지·공시·서면 권고가 결정적 증빙입니다.

D. 통근·가정·건강

항목인정 기준증빙
⑬ 통근 왕복 3시간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부양친족 동거 위한 거소 이전·기타 불가피 사유 → 통상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거주지 등본, 사업장 주소, 대중교통 경로(네이버지도·카카오맵) 캡처
⑭ 가족 간병 (30일 이상)부모·동거친족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 간호 필요한데 회사가 휴가·휴직 불허의사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등본(동거 증명), 휴직 신청·거부 기록
⑮ 임신·출산·육아·병역임신·출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 병역의무로 업무 지속 곤란 + 사업주가 휴가·휴직 불허출생증명서, 모자보건수첩, 휴직 신청·거부 기록, 병역 통지서
⑯ 본인 건강 (질병·부상)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으로 업무 곤란 + 업무전환·휴직 불허 +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 객관 인정의사 소견서(휴양기간 명시), 진단서, 회사 휴직 신청·거부 기록

실무 팁 — D 그룹의 핵심은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입니다. 회사에 휴직 먼저 신청 → 거부 회신 받음 → 퇴사 순서가 표준입니다. ⑬ 통근은 자가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함정.

E. 기간 도래·포괄

항목인정 기준참고
⑰ 정년·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 불가별표2 포함이지만 통상 비자발 분류 (코드 31 정년·코드 32 계약만료, → 이직사유 코드)
⑱ 포괄조항 — 객관적 인정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같은 여건이면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 인정사유가 ①~⑰에 정확히 들어가지 않더라도 객관성·상당성이 인정되면 포괄적으로 정당사유로 봄. 고용센터 실질심사로 결정

권고사직 vs 자진퇴사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가 갈림길.

형식 (본인 행위)실질 (이직확인서 사유코드)분류
사직서 작성권고사직(26) 등 비자발 코드비자발 이직
사직서 작성본인 사정(11)자진퇴사 (정당사유 별도 입증 필요)
사직서 없음해고·계약만료·정년비자발 이직

권고를 받고 형식상 사직서를 썼더라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 코드로 기재하면 비자발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본인 사정(코드 11)'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 회사에 정정 요청 → 회사 협조 거부 시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코드별 의미와 정정 절차 디테일은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에서, 이직확인서 전반(본인 조회·처리 상태)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서 다룹니다.

받는법 — 신청 절차

신청 자체는 비자발 이직과 동일합니다 — 이직 후 즉시 고용24 구직 신청 + 거주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단, 정당사유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자진퇴사 시 추가로 필요한 것
1. 구직 신청(공통) — 고용24 회원가입 + 구직 신청서
2. 수급자격 인정 신청정당사유 증빙 일체 (사유별 위 표 참고)
3. 고용센터 상담사유와 퇴사의 인과관계 진술 — 사실대로
4. 수급자격 심사14~30일 — 인정 또는 보완 요청

자세한 전체 절차는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신청 기한은 실업급여 신청 기한 참고.

얼마·언제 받나

수급액·일정은 일반 비자발 이직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얼마 받나

  • 1일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가입기간·나이별로 산정)
  • 본인 예상 수급액 =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즉시 확인

언제 받나

  •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대기기간 무수익 (구직급여 미지급)
  • 1차 실업인정 교육 출석 후 1차분 입금 — 통상 신청 후 약 14~21일
  • 이후 4주 사이클로 정기 입금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자세한 입금 일정·시간대는 실업급여 입금일에서 다룹니다.

수급 중 알바

  • 단기·단시간 알바는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 ‘취업 간주’ 기준: 월 60시간 / 주 15시간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자세히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자가진단

본인의 자진퇴사 사유가 정당사유에 해당하는지 단계별로 매칭하려면:

실업급여 자격확인 — 자가진단 →

자가진단 위젯의 '자발 + 정당사유' 분기에서 본인 사유를 체크하면 ① 수급 가능성 높음 ② 조건부(고용센터 판정) ③ 어려움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기본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 이직 사유는 같은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정당사유가 없다면 — 단기근로 경유

해당하는 정당사유가 없다면 자진퇴사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사유 제한은 ‘최종 이직’ 기준이라, 이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을 길이 열립니다. 단 인터넷의 "하루만 일용하면 된다"는 오정보입니다.

  • 일용직(쿠팡 등) 경유 — 직전 자진퇴사 이력이 있으면 일용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결격이 풀립니다(제40조제1항제6호). →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 계약만료 경유1개월 이상 기간제면 90일 룰 없이 계약만료로 인정되지만, 재계약 거부 주체·무기계약 전환을 따집니다. → 계약만료 실업급여
  • 금액 주의 — 마지막을 저임금·단시간으로 잡으면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 마지막 평균임금 함정

형식적인 단기계약·허위 고용보험 가입은 부정수급(피보험자격 취소·환수·처벌)입니다. 위 경로는 모두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관련 문서


정당사유 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경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썼는데도 자진퇴사가 아닐 수 있나요?

+

예. 권고를 받고 형식상 사직서를 쓴 경우라도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가 권고사직(코드 26) 등 비자발 코드로 기재되면 비자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본인 사정(코드 11)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협조가 안 되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사유 18항목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정당사유는 요건일 뿐 자동 지급이 아니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증빙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유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은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진퇴사’와 ‘자발적 퇴사’는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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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 의미입니다. 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 2)은 ‘자발적 이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검색·실무에서 ‘자진퇴사’와 ‘자발적 퇴사’를 같이 사용합니다. 본인이 사직 의사로 그만둔 모든 케이스가 여기 해당하며, 별표 2 정당사유 18항목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통근 왕복 3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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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전근, 결혼·동거·부양으로 거주 이전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대중교통 기준이 일반적이고, 본인 거주지 등본·사업장 주소·실측 경로(네이버지도·카카오맵 캡처)로 증빙합니다. 자가 차량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질병 때문에 자진퇴사하면 정당사유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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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 등 대체 조치를 거부한 경우 인정됩니다 (별표 2 ⑯ 본인 건강·⑭ 가족 간병). 본인 건강은 의사 소견서(휴양기간 명시)·진단서·회사 휴직 신청·거부 기록이 핵심 증빙입니다. 가족 간병은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동거 친족이어야 하며 회사 휴직 불허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 없이 바로 퇴사하면 인정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

사내 신고 기록(인사팀 접수증)·노동위원회 부당해고/괴롭힘 판정·노동청 진정 접수증·녹취·문자/카톡 등이 증빙입니다. 신고 없이 단순 호소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우니, 퇴사 전 사내·노동청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용 시 제시한 조건과 다르다는 게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

채용 시 명시된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이 실제와 현저히 달라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1년 이내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채용공고·급여명세서를 비교 증빙하세요.

이직확인서 사유코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고용24 마이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고, 회사 협조가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유가 18항목에 정확히 안 들어가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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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⑱ 포괄조항이 있습니다 —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같은 여건이면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 인정’되면 포괄적으로 정당사유로 봅니다. 본인 상황을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해 개별 사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인정이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월 50만 원 × 6개월)나 직업훈련 +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대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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