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 단기 계약직·재계약 거부·무기계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 1개월 이상(미만이면 일용=90일 룰)·고용보험 정상가입·재계약 거부 주체가 핵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안 하거나 근로조건 이견으로 결렬되면 인정, 근로자가 특별사정 없이 거부하면 제한. 5인 이상은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으로 계약만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개요
계약만료(기간만료)는 정당한 이직사유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2). 다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 ① 계약기간 1개월 이상(미만이면 일용으로 분류돼 90일 룰), ② 재계약 거부 주체(사업주가 안 하면 인정, 근로자가 거부하면 제한), ③ 5인 이상은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으로 계약만료 인정이 어려움. 형식적 단기계약·허위가입은 부정수급입니다.
계약만료는 정당한 이직사유
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하는 ‘계약만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처럼 결격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정당사유 전체 목록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룹니다.
1개월 경계 — 계약직 vs 일용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제2조제6호).
| 계약기간 | 분류 | 수급 경로 |
|---|---|---|
| 1개월 미만 | 일용근로자 | 근로일수 요건 + 자진퇴사 이력 시 90일 룰 |
| 1개월 이상 | 기간제(일용 아님) | 계약만료로 비자발 이직 인정 방향 |
즉 1개월이 갈림길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제는 90일 룰 대상이 아니라 비교적 깔끔합니다.
⚠️ ‘1개월 미만=일용’은 법령 기준선이지만, 행정해석은 근로의 연속성·실질도 봅니다. 형식상 1개월 이상이어도 실질이 일용이면 일용으로 볼 수 있어, "1개월 이상"이 안전선이되 단정은 금물입니다.
재계약 거부 '주체'가 핵심
계약만료라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재계약(갱신)을 거부했느냐가 수급자격을 가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상황 | 수급 |
|---|---|
|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 종료 | ✅ 정당한 이직 |
|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이견으로 결렬 | ✅ 정당한 이직 |
|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특별사정 없이 거부 | ❌ 수급자격 제한 |
"계약만료면 누가 거부했든 무조건 받는다"는 부정확합니다. 현행 기준은 여전히 주체를 따집니다.
5인 기준·2년 무기계약 전환
근속 기간이 길면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 간주.
- 5인 이상 사업장: 2년 초과 근무 → 무기계약 전환 → 이미 기간제가 아니므로 계약만료 인정이 어려움.
- 5인 미만(4인 이하): 기간제법 적용 제외 →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됨 → 계약만료로 수급 가능.
무기계약 전환 예외(2년 초과해도 기간제 유지)도 있습니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박사·국가기술자격 등 전문직, 정부 복지·일자리사업 등. 이 경우 5인 이상이어도 계약만료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경계
실제 근로가 있는 정상적인 계약만료 수급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만 허위로 가입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단기계약을 맺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데이터 분석 기반 기획조사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피보험자격 취소·전액 반환·추가징수(최대 5배)·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분 상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참고.
관련 문서
- 자진퇴사 정당사유(18항목)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1개월 미만 일용 경로(90일 룰) —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 시청·구청 기간제 근로자 경로 — 시청·구청 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 단기로 잡으면 줄어드나 — 실업급여 마지막 평균임금 함정
- 이직사유 코드 —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재계약 거부 경위·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 예외는 개별 심사로 갈리며,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계약만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사유라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일용근로자’가 아니며(1개월 미만은 일용으로 분류돼 90일 룰 적용),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누가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끝나거나,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이견으로 결렬되면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고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회사에서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계약만료면 받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 제외라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돼,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은요?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라, 1개월 미만 단기는 형식이 기간제라도 일용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가 아니라 일용 근로일수 요건과 90일 룰이 적용됩니다. 자세히는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를 참고하세요.
계약만료로 받으려고 일부러 단기계약을 맺어도 되나요?
+
실제 근로가 있는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계약만료 수급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만 허위로 가입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맺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피보험자격 취소·전액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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