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세금
실업급여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원천징수 0원, 명목 수급액이 그대로 입금되며 연말정산 합산 대상도 아닙니다.
개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0원이라 계산기에서 본 총 예상 수급액이 그대로 입금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합산 대상도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등 취업촉진수당 전체도 비과세. 건강보험료는 실업급여 자체에서 떼지 않으나, 퇴직 후 가입 형태 변경으로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 세금 안 뗌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떼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 총 예상 수급액이 그대로 실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계산기가 "11,558,400원"을 보여줬다면, 그 금액에서 추가로 떼는 돈 없이 그대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원천징수 0원). 4대보험료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의 합산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에 받은 실업급여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고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자체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바뀌면 그쪽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형태 | 보험료 부담 |
|---|---|
|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0원 |
|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최대 36개월) | 직장가입자 시절과 유사 수준 유지 |
| 지역가입자 전환 | 본인 소득·재산에 따라 별도 부과 |
이건 실업급여 때문에 떼는 돈이 아니라, "직장 가입자 → 비직장"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별도 발생하는 부담입니다.
다른 수당도 비과세
네, 모두 비과세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취업촉진수당 전체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대상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재취업 시 잔여 일수의 1/2)도 받은 그대로 비과세.
압류·체납
세금·보험료 차원의 차감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예외인데, 이는 "세금"이 아니라 별도 절차입니다.
- 본인 명의 계좌·재산에 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 강제집행 절차
-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
관련 문서
- 예상 수급액 계산 — 실업급여 계산기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입금 시점 — 실업급여 입금일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세금 떼나요?
+
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된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원천징수 0원입니다. 계산기에서 본 1일 구직급여일액 × 인정일수가 그대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세금 내나요?
+
별도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의 합산 소득에서도 빠집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추가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에 합산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의 합산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액에서 세금·보험료를 떼고 줄어든 금액이 입금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원천징수가 0이므로 계산기에서 본 1일 구직급여일액 × 인정일수 금액이 그대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비과세인가요?
+
네, 구직급여뿐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취업촉진수당 전체(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비과세 적용을 받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는 외국인이면 동일하게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받는 사람의 국적이 아니라 급여의 성격으로 결정됩니다.
압류·체납으로 차감되는 경우가 있나요?
+
세금·보험료 차원의 차감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별도 압류 결정을 받았거나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인데, 이는 세금이 아닌 강제집행·행정처분입니다.
내 예상 수급액 계산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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