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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세금 떼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원천징수 없이 명목 수급액 그대로 받습니다.

지원금모아 편집팀 · 발행 2026-05-24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떼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계산기에서 본 총 예상 수급액이 그대로 실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계산기가 "11,558,400원"을 보여줬다면, 그 금액에서 추가로 떼는 돈 없이 그대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원천징수 0원). 4대보험료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의 합산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에 받은 실업급여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고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자체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바뀌면 그쪽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 형태보험료 부담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0원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최대 36개월)직장가입자 시절과 유사 수준 유지
지역가입자 전환본인 소득·재산에 따라 별도 부과

이건 실업급여 때문에 떼는 돈이 아니라, "직장 가입자 → 비직장"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별도 발생하는 부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다른 수당도 비과세인가요?

네, 모두 비과세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취업촉진수당 전체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대상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재취업 시 잔여 일수의 1/2)도 받은 그대로 비과세.

압류·체납으로 차감되는 경우는?

세금·보험료 차원의 차감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예외인데, 이는 "세금"이 아니라 별도 절차입니다.

  • 본인 명의 계좌·재산에 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 강제집행 절차
  •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에 합산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의 합산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Q. 수급액에서 세금·보험료를 떼고 줄어든 금액이 입금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가 0이므로 계산기에서 본 1일 구직급여일액 × 인정일수 금액이 그대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비과세인가요?
네, 구직급여뿐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취업촉진수당 전체(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대상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비과세 적용을 받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는 외국인이면 동일하게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받는 사람의 국적이 아니라 급여의 성격으로 결정됩니다.
Q. 압류·체납으로 차감되는 경우가 있나요?
세금·보험료 차원의 차감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별도 압류 결정을 받았거나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인데, 이는 세금이 아닌 강제집행·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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