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주 손자녀가족돌보미 — 대상·월 20만원·신청방법
개요
광주의 공식 사업명은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6세 이하 미취학 손자녀를 돌보면 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아동 연령 범위는 넓지만 2자녀 이상 가정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부모의 근로·한부모 여부, 조부모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
| 구분 | 현재 안내 기준 |
|---|---|
| 손자녀 |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
| 가구 | 2자녀 이상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돌보미 | 7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
| 돌봄 | 하루 4시간 이상 |
| 지원 | 월 20만원 |
아이 나이만 맞는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자녀 이상, 맞벌이 또는 한부모, 소득 150% 이하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70세 이하 조부모가 만 6세 이하 미취학 손자녀를 하루 4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실제 활동 인정 방식과 제출해야 하는 돌봄일지는 선정 뒤 안내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이나 다른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신청 전에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광주여성단체협의회가 신청 접수와 심사, 대상자 결정, 수당 지급을 담당합니다.
| 방법 | 신청처 |
|---|---|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 팩스 | 062-363-9403 |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
| 전화 문의 | 062-363-9401 |
방문뿐 아니라 팩스와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서약서, 가족관계와 소득·근로 상황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식과 모집 일정은 바뀌므로 접수 전에 협의회에 전화해 확인합니다.
탈락·미지급 사례
- 손자녀가 만 6세를 넘었거나 취학한 경우
-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돌보미 조부모가 70세를 초과한 경우
- 인정되는 돌봄시간이 하루 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 다른 돌봄서비스와 시간이 중복돼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관련 문서
- 지역별 사업 전체 목록 — 조부모돌봄수당 지역별 대상·금액·신청
- 소득·양육공백·돌봄시간·중복 기준 — 조부모돌봄수당 공통 조건
- 조부모 80세 이하·3자 전남 거주 요건 — 전남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 월 20만원·시군별 예산 확인 —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광주 손자녀돌봄수당은 외동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복지로 안내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동 자녀 가정은 기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주 손자녀돌보미는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
돌보미인 조부모는 70세 이하, 돌봄을 받는 손자녀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기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