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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 손자녀가족돌보미 — 대상·월 20만원·신청방법

개요

광주의 공식 사업명은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6세 이하 미취학 손자녀를 돌보면 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아동 연령 범위는 넓지만 2자녀 이상 가정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부모의 근로·한부모 여부, 조부모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

구분현재 안내 기준
손자녀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가구2자녀 이상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돌보미7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돌봄하루 4시간 이상
지원월 20만원

아이 나이만 맞는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자녀 이상, 맞벌이 또는 한부모, 소득 150% 이하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70세 이하 조부모가 만 6세 이하 미취학 손자녀를 하루 4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실제 활동 인정 방식과 제출해야 하는 돌봄일지는 선정 뒤 안내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이나 다른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신청 전에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광주여성단체협의회가 신청 접수와 심사, 대상자 결정, 수당 지급을 담당합니다.

방법신청처
방문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팩스062-363-9403
이메일cow9401@hanmail.net
전화 문의062-363-9401

방문뿐 아니라 팩스와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서약서, 가족관계와 소득·근로 상황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식과 모집 일정은 바뀌므로 접수 전에 협의회에 전화해 확인합니다.

탈락·미지급 사례

  • 손자녀가 만 6세를 넘었거나 취학한 경우
  •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돌보미 조부모가 70세를 초과한 경우
  • 인정되는 돌봄시간이 하루 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 다른 돌봄서비스와 시간이 중복돼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광주 손자녀돌봄수당은 외동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복지로 안내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동 자녀 가정은 기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주 손자녀돌보미는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

돌보미인 조부모는 70세 이하, 돌봄을 받는 손자녀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기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