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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정부지원 금액 — 체외수정·인공수정 횟수와 자부담

개요

2026년 중앙 기준의 1회 상한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입니다. 출산당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입니다.

지원 상한은 신청자에게 정액으로 주는 현금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인정 의료비를 회차별 상한 안에서 보충하므로 실제 지원액과 자부담은 서로 다릅니다.

지원 대상

e보건소는 다음 공통 요건을 안내합니다.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일 것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될 것

현재 중앙 자격에는 소득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는 계속 확인합니다. 지자체 자체 추가지원에는 별도의 거주기간·소득 기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횟수

시술 종류출산당 중앙 지원횟수1회 지원 상한
체외수정 신선배아체외수정 합계 최대 20회최대 1,100,000원
체외수정 동결배아체외수정 합계 최대 20회최대 500,000원
인공수정최대 5회최대 300,000원

체외수정의 20회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친 최대 횟수입니다. 인공수정은 별도로 최대 5회입니다. 출산당 25회를 시험관 25회나 원하는 시술에 자유롭게 배분하는 횟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원횟수는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넘으면 본인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초과 지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본인부담 90%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를 회차별 지원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배아 회차의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합계가 800,000원이라면 90%는 7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1,100,000원 상한보다 작으므로 다른 인정 비용이 없다면 720,000원이 검토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90% 계산액과 비급여 인정액을 합친 금액이 1,100,000원을 넘으면 신선배아 회차의 중앙 지원은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정산은 병원 청구와 보건소 심사를 따릅니다.

비급여 지원

모든 비급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 안내가 정한 비급여 3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세부한도적용 방식
배아동결비최대 300,000원회차별 전체 상한 안에서 인정
유산방지제최대 200,000원회차별 전체 상한 안에서 인정
착상보조제최대 200,000원회차별 전체 상한 안에서 인정

비급여 3종에는 본인부담금 90%를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의 세부한도와 해당 시술의 전체 상한을 함께 적용합니다.

진단서 발급비, 시술과 무관한 검사·영양제, 정해진 3종 밖의 비급여는 중앙 공통 지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냉동난자 해동비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기반 지원범위에는 냉동난자 해동비가 포함됩니다. 여러 현행 보건소는 해동비 최대 300,000원을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냉동난자 해동비는 난자를 채취하거나 동결·장기 보관하는 비용과 다릅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시행한 뒤 해동 관련 비용을 증빙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별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최대 200만원·2회 안내는 2026년 통합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부담

실제 자부담은 다음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중 해당 시술 종류
  •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잔여횟수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
  • 비급여 3종과 냉동난자 해동비의 인정액
  • 시술기관이 해당 회차에 청구한 금액
  • 여성 주소지 지자체의 추가지원 여부

병원이 제시한 예상 총비용에서 지원 상한을 바로 빼면 실제 자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비급여가 섞여 있고 90% 적용 대상과 별도 세부한도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술 중단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면 비용 지원과 횟수 차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자궁내막 불량, 난소 저반응 등은 담당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중단 시점까지의 인정 비용을 회차별 상한 안에서 지원하고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포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술 전에는 관할 보건소에 중단 사실과 새 통지서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역 추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습니다. 중앙 공통 상한에 더해 건강보험 횟수 초과분, 지역 거주자 추가금,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추가지원은 여성 주소지, 거주기간, 예산, 신청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 소재지가 아니라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현재 공고를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시험관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1회 최대 50만원입니다.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인정 비용과 회차별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험관 시술비 11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110만원은 신선배아 1회의 지원 상한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 또는 보건소가 인정 비용을 상한 안에서 정산합니다.

난임지원은 총 25회 모두 시험관에 쓸 수 있나요?

+

중앙 기준은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와 인공수정 최대 5회입니다. 25회를 원하는 시술에 자유롭게 배분하는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의 90%를 모두 지원하나요?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를 회차별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비급여 3종과 냉동난자 해동비는 별도 세부한도가 적용되며 모든 비급여가 대상은 아닙니다.

냉동난자 해동비도 지원되나요?

+

2026년 중앙 지원범위에는 냉동난자 해동비가 포함됩니다. 여러 지자체가 최대 30만원을 안내하지만 실제 인정액과 서류는 여성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지원금액·통지서 유효기간·약제비 청구기한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발급 통지서와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최신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e보건소 공식 안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