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재학생 2차 신청 — 구제 횟수와 탈락 기준
개요
국가장학금은 재학생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1차를 놓친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고,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회는 단순히 2차 신청 버튼을 누른 횟수와 같지 않습니다. 구제가 적용된 학기에 실제 국가장학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구제신청이 적용됐다고 선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1차 신청 원칙
직전 학기부터 계속 재학 중인 학생은 매 학기 1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차에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서류 제출이나 심사가 늦어지더라도 재학생 2차 구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황 | 구제신청 적용 |
|---|---|
| 재학생이 1차에 신청 완료 | 적용하지 않음 |
| 1차 신청 후 필수서류 제출이 지연 | 적용하지 않음 |
| 1차 신청 후 지원구간·학사 심사가 지연 | 적용하지 않음 |
| 계속 재학 중인 학생이 2차에 처음 신청 | 자동 적용 |
1차 신청을 했지만 상태가 신청완료가 아니라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현황에서 해당 학기의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차 자동 구제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할 때 구제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도 없으며, 한국장학재단 심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미준수라는 한 가지 요건을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요건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직전 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 학제별·개인별 지원 횟수
- 중복지원과 등록금 범위
- 대학과 학적 정보
따라서 구제신청 적용 표시가 있더라도 성적 미달이나 지원 횟수 초과 같은 별도 사유가 있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제 횟수
재학생 2차 구제는 재학 중 최대 2회입니다. 실제 횟수는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2차 신청 결과 | 구제 기회 처리 |
|---|---|
| 구제 적용 후 국가장학금 수혜 | 1회 사용 |
| 구제 적용됐지만 다른 사유로 탈락해 미수혜 | 기회 원복 |
|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 수혜잔액이 0원 | 기회 원복 |
| 일부만 반환해 수혜잔액이 0원 초과 | 1회 사용 |
한국장학재단은 지급금액에서 반환금액을 뺀 수혜잔액이 0원을 초과하는지로 수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2차 신청을 했다는 기억만으로 잔여 횟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과거 학기 신청·수혜·반환 내역을 확인한 뒤 잔여 구제 횟수가 불분명하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회 초과
구제 기회를 실제로 2회 사용한 재학생이 다시 1차를 놓치고 2차에 신청하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구제 수혜 | 이번 2차 신청의 일반 처리 |
|---|---|
| 0회 | 첫 번째 구제 적용 가능 |
| 1회 | 두 번째 구제 적용 가능 |
| 2회 | 신청기간 미준수 탈락 가능 |
이 표는 신청 시기 요건만 본 것입니다. 구제 가능 횟수가 남아 있어도 소득·성적·지원 횟수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선발됩니다.
구제와 선발
구제신청 적용과 국가장학금 선발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 재학생이 2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미준수에 대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 서류와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고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 대학이 제공한 학적·성적·등록금 정보를 심사합니다.
-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구제 횟수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류·가구원 동의나 성적 기준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유로 탈락해 장학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그 학기의 구제 기회는 원복됩니다.
복학생과 구분
복학생도 국가장학금 2차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계속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하는 재학생 2차 구제 대상은 아닙니다.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2차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대학이 제공한 학적 상태 | 2차 신청 | 재학생 구제 적용 |
|---|---|---|
| 학부재학생·재학 중 | 가능 | 최대 2회 자동 적용 |
| 학부재학생·재학·복학 | 가능 | 적용하지 않음 |
1학기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으로 입학해 다닌 학생은 2학기 신청 시 재학생을 선택합니다. 현재 학적을 임의로 복학생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초과학기 학생도 재학생 2차 구제신청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남은 지원 횟수, 졸업학기 이수학점 예외와 대학의 학적 처리는 국가장학금 초과학기·졸업유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학생도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미등록휴학·등록휴학과 복학 첫 학기 지급 차이는 국가장학금 휴학·복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교환학생·해외실습·질병 등으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소속 대학이 사유를 입증하고 요청한 뒤 심사를 거쳐 구제 기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유를 말하는 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 자료와 처리 가능 여부를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 1차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간과 사유
- 대학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 대학의 입증과 한국장학재단 요청 가능 여부
- 이미 사용한 재학생 구제 횟수
단순히 1차 신청일을 잊었거나 마감 시간을 착각한 경우까지 공식 예외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신청
2026년 2학기 2차 학생 신청은 9월 9일 18시까지이며,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18시까지입니다. 현재 일정과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방법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FAQ에서 재학생 2차 구제의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현재 신청·서류·동의 마감일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신청방법
- 국적·학적·소득의 기본 자격 —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 12학점·백분위·C학점 경고제 —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2026년 구간별 학기·연간 최대액 — 국가장학금 금액
- 국가장학금 전체 문서 — 국가장학금 가이드
본 글은 국가장학금 재학생 2차 신청의 일반 안내입니다. 잔여 구제 횟수와 대학이 제공한 학적 상태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또는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학생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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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된 뒤 다른 자격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국가장학금 재학생 구제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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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서를 내거나 적용 여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2차에 신청만 하면 구제 횟수가 차감되나요?
+
신청만으로 최종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가 적용된 학기에 실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다면 구제 기회가 원복됩니다.
구제신청을 두 번 사용한 재학생이 다시 2차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미 구제 기회 2회를 실제 수혜한 재학생이 다시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식 예외 사유가 있다면 소속 대학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구제신청이 적용되면 무조건 선발되나요?
+
아닙니다. 구제는 재학생의 신청 시기 요건만 보완합니다. 소득구간, 성적, 지원 횟수, 중복지원 등 다른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복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구제 횟수를 사용하나요?
+
복학생은 2차 신청 대상이지만 재학생 2차 구제신청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학적이 재학 중인지 재학·복학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