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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 부모 소득·재산·부채 반영

개요

국가장학금의 월 소득인정액은 부모와 학생의 월급 합계가 아닙니다.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등에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인정되는 부채와 공제액을 반영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가구라도 집·보증금·예금·자동차·대출 구성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학자금 지원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구성반영 내용
월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를 정해진 환산율로 월 소득화한 금액
형제·자매 공제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에게 적용하는 금액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을 해당 연도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표에 대입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합니다.

소득 반영

소득평가액에는 학생과 조사 대상 가구원의 소득이 함께 반영됩니다.

소득 유형대표 항목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

2026년 현재 신청 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는 월 130만원 정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학생과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를 공제하며, 학생은 130만원 정액공제와 50% 정률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소득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부모의 근로·사업소득에는 학생의 130만원 정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 반영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구분대표 재산2026년 월 소득환산율가액 기준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보증금4.17%/3시가표준액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6.26%/3조회 가액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4.17%/3보험개발원 가액 등

주택은 실제 매매가격을 그대로 월급에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적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일반재산으로 잡고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반영한 뒤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에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금융재산에 적용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음수가 되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해 제외하며, 여러 대이면 가액이 큰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부채 반영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부채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대표 항목
반영 가능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조건부 반영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미결제 원금
반영 제외마이너스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인정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차감하고도 부채가 남더라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만 개설했거나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한도가 부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채의 종류와 공적자료 조회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구원 범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소득·재산 조사 대상은 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 상태일반적인 동의·조사 대상
미혼학생 본인과 부모
기혼학생 본인과 배우자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조사되려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생 본인이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사망·실종이나 가족관계 단절처럼 일반적인 가구원 구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로 부모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가구원 제외 심사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혼·기혼별 동의 대상과 동의 제외 절차는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공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은 다음 금액을 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40만원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월 공제액
3명40만원
4명80만원
5명120만원

기혼 학생에게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부모의 자녀, 외국인 형제·자매, 사망 후 1년이 지난 형제·자매 등은 공제 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의 한계

공식 산식을 알아도 개인이 실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확히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득과 재산 항목마다 공적자료 수집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자동차·금융재산에 적용하는 가액 기준이 실제 체감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종류에 따라 부채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 가족관계와 다자녀 공제 대상이 개별적으로 판정됩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는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자체 계산 결과를 확정 구간으로 보고 등록금 계획을 세우기보다 신청·서류·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뒤 공식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서류와 가구원 동의가 완료된 뒤 통상 약 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에 신청일 이전의 변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통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현황에 소득인정액 산정중이 표시될 때의 확인 순서는 국가장학금 심사중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 공식 산식과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2026년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공적자료를 이용한 한국장학재단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월급만 알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을 계산할 수 있나요?

+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주식·보험과 인정되는 부채를 함께 반영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부모님 집이 있으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나요?

+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반영하되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차감하고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합니다.

자동차도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가액 등을 기준으로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며, 일반재산과 달리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에서 모두 빠지나요?

+

아닙니다.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은 반영되지만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기업대출·카드론 등은 제외됩니다. 인정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도 반영되나요?

+

반영됩니다. 2026년 현재 신청 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월 130만원을 정액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50% 공제와 비교해 학생에게 더 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면 정확한 구간을 알 수 있나요?

+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적자료의 수집 시점, 재산별 가액 기준, 인정 부채와 공제가 개별적으로 적용되므로 공식 모의계산도 참고용이며 최종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조사 결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