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 자녀 수·첫째 둘째 셋째 금액과 나이

개요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입니다. 셋째만 받는 장학금이 아니라 첫째·둘째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의 자녀 서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대상 대학·소득·성적 기준은 같고, 다자녀 여부와 서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학부생일 것
  •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일 것
  • 신청자 본인이 미혼일 것
  • 2026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일 것
  • 국가장학금 성적과 지원 횟수 기준을 충족할 것
  • 필요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완료할 것

자녀 3명 이상은 부모가 받을 장학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학에 재학하는 자녀가 본인 명의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자녀 수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자녀 가구라면 대학생인 첫째·둘째·셋째 각각이 본인의 학기와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자격과 소득구간, 성적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녀 서열

지원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가족관계에서 몇째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신청자 서열적용 방식
첫째·둘째지원구간별 정액 최대금액
셋째 이상1~8구간 등록금 전액, 9구간 별도 최대금액

형제·자매가 세 명이라는 사실과 신청자 서열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미혼 학생의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현황에 표시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026년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첫째·둘째 학기 최대첫째·둘째 연간 최대셋째 이상 학기 최대셋째 이상 연간 최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1~3구간305만원610만원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4~6구간252만5천원505만원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7~8구간232만5천원465만원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9구간67만5천원135만원100만원200만원

표의 금액은 최대 지원액입니다. 실제 등록금 필수경비가 최대금액보다 적으면 등록금을 넘는 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록금 범위까지만 지원합니다.

나이 기준

2023년 2학기 이후 신입학하거나 편입한 학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됩니다.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이면 다자녀 금액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합니다.

나이는 현재 신청일의 만 나이로 다시 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학 당시 나이를 봅니다. 2023년 2학기 이전 입학생에게 같은 제한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서류

다자녀 국가장학금만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에서 본인을 포함한 형제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신청 후 1~3영업일 뒤 서류제출현황을 확인합니다.

표시 상태할 일
선택서류완료다자녀 증빙 추가 제출 불필요
선택서류미제출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심사중제출한 서류의 적합성 심사 대기
다자녀 확인 불가가족정보·신청자 서열과 보완서류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아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Ⅰ유형으로 심사·지급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일과 일반·상세 구분은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관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다자녀 확인이 되지 않거나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Ⅰ유형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으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장학금 전체에서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2026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제 선발과 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 등록금, 성적, 지원 횟수와 제출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두 명이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두 자녀 가구라면 일반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 다른 유형으로 심사받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셋째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첫째·둘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셋째 이상은 2026년 기준 1~8구간 등록금 전액, 9구간 학기 최대 100만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첫째와 둘째 금액은 같은가요?

+

2026년에는 같은 금액표를 적용합니다.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 1~3구간 학기 최대 305만원, 4~6구간 252만5천원, 7~8구간 232만5천원, 9구간 67만5천원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

2023년 2학기 이후 신입학·편입한 학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다자녀 유형을 적용합니다.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이면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합니다.

결혼한 대학생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미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혼 학생은 다자녀 유형이 아니라 Ⅰ유형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다른 국가장학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다자녀 여부와 신청자 서열을 확인하지 못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아닌 Ⅰ유형으로 심사·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현황에 선택서류가 표시되면 마감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