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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반환 — 자퇴 시 금액·기간·수혜횟수

개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반환 안내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기에 자퇴·제적으로 학적이 없어지거나 대학이 휴학과 함께 등록금을 반환하면 국가장학금도 반환 대상이 됩니다. 반환액은 받은 장학금 전액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복학 때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등록휴학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금을 돌려주는 휴학이면 자퇴와 같은 학적변동 반환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환 사유

사유처리 기준
자퇴·제적 등 학적 소멸학기 경과일에 따라 반환
등록금을 반환하는 휴학학기 경과일에 따라 반환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연하는 휴학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장학금 지급 전 학적변동장학금 전액 반환
등록금 중복지원등록금 초과액 반환
오선발·오지급통보된 금액 반환

이 글은 자퇴·제적·휴학에 따른 학적변동 반환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교내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과 합쳐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는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퇴 반환액

반환 사유 발생 시점국가장학금 반환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장학금의 6분의 5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장학금의 3분의 2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장학금의 2분의 1
90일이 지난 날반환액 없음

학기 개시일을 포함한 절대기일로 계산합니다. 수업을 실제로 들은 날짜나 자퇴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대학이 확정한 반환 사유 발생일을 적용합니다.

입학금은 위 국가장학금 반환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정확한 학기 개시일과 자퇴 확정일은 대학 학사 담당 부서가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국가장학금 300만원을 수혜한 경우의 단순 계산입니다.

자퇴 확정 시점계산반환액
학기 개시 후 30일 경과 전300만원 × 5/6250만원
30일 초과 60일까지300만원 × 2/3200만원
60일 초과 90일까지300만원 × 1/2150만원
90일이 지난 날반환 없음0원

이 표는 국가장학금 반환액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액, 교내장학금과 본인 납부금 정산은 대학 학칙에 따라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혜횟수 선택

학적변동으로 장학금을 반환할 때 학생은 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학생 부담수혜횟수
규정 비율만 반환대학이 계산한 반환액1회 누적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규정 반환액을 넘는 차액을 자비로 추가 납부해당 학기 미포함 선택 가능

예를 들어 300만원을 받은 뒤 규정상 150만원만 반환하면 장학금 150만원을 수혜한 기록이 남아 1회가 누적됩니다. 수혜횟수를 남기지 않으려면 학생이 차액 150만원까지 부담해 해당 학기 장학금 300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전액반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학기와 개인별 최대 수혜횟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학제별 한도와 편입 누적은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

  1. 학생이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변동을 대학에 신청합니다.
  2. 대학이 학기 개시일과 반환 사유 발생일을 확정합니다.
  3. 대학이 장학금 반환액과 전액반환 선택 금액을 안내합니다.
  4. 학생이 수혜횟수 선택을 표시한 반환서약서를 작성합니다.
  5. 학생이 대학이 안내한 계좌로 필요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6. 대학이 가상계좌를 발급해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합니다.
  7. 학생이 재단 수혜내역과 수혜횟수 반영을 확인합니다.

학생이 인터넷에서 찾은 재단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학기와 장학금 종류를 정확히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가 안내한 계좌와 납부기한을 사용합니다.

반환 기한

반환 사유원칙적 기한
자퇴·제적·등록금 반환 휴학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중복지원사유 발생일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오선발·오지급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대학의 학적 확정과 가상계좌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퇴 신청 뒤에는 대학 포털 상태만 보지 말고 반환서약서 제출과 재단 반환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휴학과 반환

휴학은 대학이 등록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갈립니다.

휴학 처리국가장학금
미등록휴학장학금 미지급 또는 전액 반환 처리
등록휴학·등록금 이연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휴학·등록금 반환학기 경과일에 따라 반환

등록휴학 뒤 복학 첫 학기 지원과 성적 기준은 국가장학금 휴학·복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국가장학금의 학적변동 반환 기준입니다. 실제 자퇴·휴학 확정일, 등록금 정산액, 반환 계좌와 납부기한은 소속 대학의 학사·장학 담당 부서 안내를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기에 자퇴하면 얼마를 반환하나요?

+

학기 개시일부터 자퇴일까지에 따라 30일 경과 전은 장학금의 6분의 5, 30일 초과 60일까지는 3분의 2, 60일 초과 90일까지는 2분의 1을 반환합니다. 90일이 지나면 규정상 반환액이 없습니다.

자퇴 전에 국가장학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

장학금 지급 전에 학적변동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학기 장학금을 전액 반환 처리합니다. 우선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대학이 등록금과 장학금 정산을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반환금은 재단 계좌로 직접 보내나요?

+

학생이 재단에 임의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소속 대학에 반환서약서를 제출하고 대학이 안내한 계좌로 납부하면 대학이 가상계좌를 통해 재단에 반환 처리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일부 반환하면 수혜횟수가 복구되나요?

+

일부 반환 뒤 장학금 수혜액이 남으면 수혜횟수 1회가 누적됩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자비로 전액 반환하면 수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휴학도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대학이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연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학과 함께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이면 학기 경과일에 따른 국가장학금도 반환합니다.

중복지원 반환도 자퇴 반환 비율을 적용하나요?

+

아닙니다. 중복지원은 같은 학기 등록금 초과액을 반환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해소합니다. 자퇴·제적 등 학적변동 반환과 금액 계산 및 기한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