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면접확인서 — 양식·요청·대체
면접확인서는 면접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증빙서류입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 공식 양식(‘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 받는 법, 회사에 요청하는 법, 못 받을 때 대체 증빙(명함·문자·대체서약서),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부정수급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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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면접확인서는 면접에 실제 응시했음을 사업장(인사담당자)이 확인해 주는 서류로, 면접을 재취업활동 회차로 인정받을 때 사용합니다. 공식 명칭은 ‘면접확인서’이며, 검색에서 자주 쓰는 ‘면접사실확인서’도 같은 서류입니다. 핵심은 언제 꼭 필요한지 — 공고가 있는 일반 지원에서는 필수가 아니고, 무공고·지인소개 면접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
무공고·지인소개 면접 (필요)
법령 원문이 명시한 ‘면접확인서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소개 등으로 면접 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 인정 여부 결정
- 면접 사실 자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할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담당자명 기재가 핵심 (명함도 같은 기능)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면접확인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공고 있는 일반 지원 (불필요)
채용공고가 공개된 일반 회사에 지원해 면접까지 본 경우는 보통 다음 2종으로 충분합니다.
| 증빙 | 출처 |
|---|---|
| 채용공고문 (PDF·인쇄) |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등에서 인쇄/PDF 저장 |
| 입사지원내역(확인서·증명서) | 사이트별 ‘구직활동 확인서’ / ‘취업활동 증명서’ |
자세한 발급 경로는 사람인·잡코리아 구직활동 증빙에서 다룹니다.
양식과 기재사항
양식 받기 — 고용24 서식자료실
공식 표준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받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서식명은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입니다.
양식은 1쪽짜리로 간단합니다. 사업장명·전화·주소·모집분야, 면접 경로(고용24·취업포털·지인소개·고용센터 알선 등), 지원자 인적사항·면접일시, 인사담당자 서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구인공고·명함입니다.
| 채널 | 경로 |
|---|---|
| 고용24 서식자료실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면접확인서’ 검색 →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 다운로드 |
| 고용복지+센터 | 비치 양식 직접 수령 |
| 지방고용노동(지)청 | 자료실 게시 양식 |
| 취업드림수첩 | p66 양식 |
표준 서식이 있지만, 사업장 자체 양식이나 위 기재사항이 담긴 문서로도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양식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기재사항
면접확인서에 기재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 사업장명(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 모집분야
- 면접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 면접일자
- 면접(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 직인·서명 요건: 실무 양식은 인사담당자 서명·직인을 받게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령 본문에는 직인·서명 요건 명시가 없습니다. 양식·센터별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발급과 대체 증빙
회사에 요청하는 법
면접을 본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 다음을 함께 전달하면 빠릅니다.
- 본인 성명·생년월일(연락처)
- 면접일자·모집분야
- 필요 시 위 표준 서식 — 없으면 회사 자체 양식·문서도 가능
무공고·지인소개 면접처럼 면접 사실 증명이 꼭 필요한 회차라면, 면접 당일 채용담당자 명함을 받아두거나 면접 통보 문자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못 받을 때 — 대체 증빙·대체서약서
회사가 면접확인서 발급을 꺼리거나 즉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조 증빙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체 증빙 | 비고 |
|---|---|
| 채용담당자 명함 | 사업체명·주소·전화·담당자명 포함이면 면접확인서와 같은 기능 |
| 면접참석 통보 문자·이메일 | 발신자·날짜·면접 일시 포함 |
| 면접결과 통보 | 합격·불합격 무관, 응시 사실 증명 |
| 면접수험표 | 공공기관·대기업 면접 등 |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일부 센터에서 운영 |
⚠️ 다만 법령 본문은 ‘면접확인서·명함’을 중심으로 명시하고, 문자·이메일·수험표 등 대체 인정은 센터별 운영 차이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제출 방법
회차 유형별 제출 방법입니다.
- 온라인 회차(2·3·5·6·7·9차~):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스캔·사진 업로드. 실업인정일 당일 0~17시에 전송.
- 출석 회차(1차·4차·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일반수급자 8차): 고용센터 출석 시 종이 또는 사본 지참.
회차별 의무 횟수는 실업인정 — 회차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허위 작성 = 부정수급
안 본 면접을 본 것처럼 꾸민 면접확인서는 ‘허위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 반환
- 추가징수 (단독 2배·공모 5배)
- 반복 시 전체 수급기간 부지급
- 형사처벌 가능
자세한 처분 흐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 채용공고 기반 지원 증빙 — 사람인·잡코리아 구직활동 증빙
- 회차별 구직활동 의무 — 실업인정 — 회차별 가이드
- 구직활동 전반 — 실업급여 구직활동
- 면접 불참·취직 거부 — 실업급여 구직활동 — 면접 불참 H2
- 허위 신고 처분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자주 묻는 질문
면접확인서와 면접사실확인서는 다른 건가요?
+
공식 명칭은 ‘면접확인서’입니다(취업드림수첩·법령). ‘면접사실확인서’는 검색·블로그에서 같이 쓰이는 통용 표현으로, 같은 서류를 가리킵니다.
공고 있는 회사 면접도 면접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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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는 아닙니다. 공고가 있는 일반 지원은 채용공고문(PDF·인쇄) + 입사지원내역(사이트별 ‘구직활동/취업활동 확인서’)으로 증빙이 됩니다. 면접확인서는 주로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소개 등으로 면접을 본 경우’ 또는 면접 사실 자체를 별도로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회사가 면접확인서 발급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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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증빙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용담당자 명함, 면접 참석 통보 문자·이메일, 면접 결과 통보, 면접 수험표 등이 대체 증빙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센터·양식별 운영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 1350)에 확인이 안전합니다.
면접확인서에 회사 직인·담당자 서명을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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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양식은 인사담당자 서명·직인을 받게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령 본문에는 직인·서명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식·센터별로 운영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사용할 양식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세요.
명함만 받아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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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사실 증빙은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가 핵심이며, 명함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easylaw ‘실업의 인정’ 원문). 다만 명함만으로 충분한지는 센터별 차이가 있어 면접확인서와 함께 보조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24에서 면접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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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면접확인서’로 검색하면 공식 서식인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지방고용노동(지)청 자료실, 고용노동부 취업드림수첩 p66에도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 양식이나 기재사항이 담긴 문서로도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면접확인서를 어떻게 요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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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본인 성명·생년월일·면접일자·모집분야를 알려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표준 양식이 필요하면 고용24 서식을 전달하되, 회사 자체 양식으로도 됩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지연하면 채용담당자 명함이나 면접 통보 문자 등 대체 증빙을 확보하고,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안 본 면접인데 친구 회사에서 면접확인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
허위 작성·발급된 면접확인서는 ‘허위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 반환 + 추가징수(단독 2배·공모 5배)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서 다룹니다.
내 예상 수급액 계산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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