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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면접확인서 — 양식·요청·대체

면접확인서는 면접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증빙서류입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 공식 양식(‘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 받는 법, 회사에 요청하는 법, 못 받을 때 대체 증빙(명함·문자·대체서약서),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부정수급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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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면접확인서는 면접에 실제 응시했음을 사업장(인사담당자)이 확인해 주는 서류로, 면접을 재취업활동 회차로 인정받을 때 사용합니다. 공식 명칭은 ‘면접확인서’이며, 검색에서 자주 쓰는 ‘면접사실확인서’도 같은 서류입니다. 핵심은 언제 꼭 필요한지 — 공고가 있는 일반 지원에서는 필수가 아니고, 무공고·지인소개 면접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

무공고·지인소개 면접 (필요)

법령 원문이 명시한 ‘면접확인서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소개 등으로 면접 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 인정 여부 결정
  • 면접 사실 자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할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담당자명 기재가 핵심 (명함도 같은 기능)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면접확인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공고 있는 일반 지원 (불필요)

채용공고가 공개된 일반 회사에 지원해 면접까지 본 경우는 보통 다음 2종으로 충분합니다.

증빙출처
채용공고문 (PDF·인쇄)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등에서 인쇄/PDF 저장
입사지원내역(확인서·증명서)사이트별 ‘구직활동 확인서’ / ‘취업활동 증명서’

자세한 발급 경로는 사람인·잡코리아 구직활동 증빙에서 다룹니다.

양식과 기재사항

양식 받기 — 고용24 서식자료실

공식 표준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받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서식명은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면접사실 확인서) 서식 — 사업장 정보·면접 경로·지원자 인적사항·인사담당자 서명란

양식은 1쪽짜리로 간단합니다. 사업장명·전화·주소·모집분야, 면접 경로(고용24·취업포털·지인소개·고용센터 알선 등), 지원자 인적사항·면접일시, 인사담당자 서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구인공고·명함입니다.

채널경로
고용24 서식자료실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면접확인서’ 검색 →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 다운로드
고용복지+센터비치 양식 직접 수령
지방고용노동(지)청자료실 게시 양식
취업드림수첩p66 양식

표준 서식이 있지만, 사업장 자체 양식이나 위 기재사항이 담긴 문서로도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양식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기재사항

면접확인서에 기재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 사업장명(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 모집분야
  • 면접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 면접일자
  • 면접(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 직인·서명 요건: 실무 양식은 인사담당자 서명·직인을 받게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령 본문에는 직인·서명 요건 명시가 없습니다. 양식·센터별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발급과 대체 증빙

회사에 요청하는 법

면접을 본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 다음을 함께 전달하면 빠릅니다.

  • 본인 성명·생년월일(연락처)
  • 면접일자·모집분야
  • 필요 시 위 표준 서식 — 없으면 회사 자체 양식·문서도 가능

무공고·지인소개 면접처럼 면접 사실 증명이 꼭 필요한 회차라면, 면접 당일 채용담당자 명함을 받아두거나 면접 통보 문자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못 받을 때 — 대체 증빙·대체서약서

회사가 면접확인서 발급을 꺼리거나 즉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조 증빙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 증빙비고
채용담당자 명함사업체명·주소·전화·담당자명 포함이면 면접확인서와 같은 기능
면접참석 통보 문자·이메일발신자·날짜·면접 일시 포함
면접결과 통보합격·불합격 무관, 응시 사실 증명
면접수험표공공기관·대기업 면접 등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일부 센터에서 운영

⚠️ 다만 법령 본문은 ‘면접확인서·명함’을 중심으로 명시하고, 문자·이메일·수험표 등 대체 인정은 센터별 운영 차이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제출 방법

회차 유형별 제출 방법입니다.

  • 온라인 회차(2·3·5·6·7·9차~):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스캔·사진 업로드. 실업인정일 당일 0~17시에 전송.
  • 출석 회차(1차·4차·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일반수급자 8차): 고용센터 출석 시 종이 또는 사본 지참.

회차별 의무 횟수는 실업인정 — 회차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허위 작성 = 부정수급

안 본 면접을 본 것처럼 꾸민 면접확인서는 ‘허위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 반환
  • 추가징수 (단독 2배·공모 5배)
  • 반복 시 전체 수급기간 부지급
  • 형사처벌 가능

자세한 처분 흐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면접확인서와 면접사실확인서는 다른 건가요?

+

공식 명칭은 ‘면접확인서’입니다(취업드림수첩·법령). ‘면접사실확인서’는 검색·블로그에서 같이 쓰이는 통용 표현으로, 같은 서류를 가리킵니다.

공고 있는 회사 면접도 면접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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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는 아닙니다. 공고가 있는 일반 지원은 채용공고문(PDF·인쇄) + 입사지원내역(사이트별 ‘구직활동/취업활동 확인서’)으로 증빙이 됩니다. 면접확인서는 주로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소개 등으로 면접을 본 경우’ 또는 면접 사실 자체를 별도로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회사가 면접확인서 발급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나요?

+

보조 증빙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용담당자 명함, 면접 참석 통보 문자·이메일, 면접 결과 통보, 면접 수험표 등이 대체 증빙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센터·양식별 운영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 1350)에 확인이 안전합니다.

면접확인서에 회사 직인·담당자 서명을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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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양식은 인사담당자 서명·직인을 받게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령 본문에는 직인·서명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식·센터별로 운영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사용할 양식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세요.

명함만 받아도 인정되나요?

+

면접 사실 증빙은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가 핵심이며, 명함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easylaw ‘실업의 인정’ 원문). 다만 명함만으로 충분한지는 센터별 차이가 있어 면접확인서와 함께 보조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24에서 면접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

고용24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면접확인서’로 검색하면 공식 서식인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지방고용노동(지)청 자료실, 고용노동부 취업드림수첩 p66에도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 양식이나 기재사항이 담긴 문서로도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면접확인서를 어떻게 요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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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본인 성명·생년월일·면접일자·모집분야를 알려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표준 양식이 필요하면 고용24 서식을 전달하되, 회사 자체 양식으로도 됩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지연하면 채용담당자 명함이나 면접 통보 문자 등 대체 증빙을 확보하고,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안 본 면접인데 친구 회사에서 면접확인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

허위 작성·발급된 면접확인서는 ‘허위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 반환 + 추가징수(단독 2배·공모 5배)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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