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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 대상·금액·신청서류

개요

울산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돌보는 양육공백 가정에 지급합니다. 아동이 울산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울산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은 월 20만원, 이용 아동은 월 10만원입니다.

대상 기준

구분2026년 기준
아동울산 거주 24~36개월
가구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양육공백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력자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돌봄월 40시간 기준
기간최대 12개월

어린이집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조부모의 돌봄시간과 겹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 어린이집 이용 여부

아동 상태월 지원액
보육시설 미이용20만원
보육시설 이용10만원

월 40시간 돌봄이 기준이며 한 달 돌봄시간이 10시간보다 적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산정 방식은 활동실적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아동이 23개월인 달의 1~15일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지원은 24~36개월 구간에서 최대 12개월이며 37개월이 되는 달부터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조건을 충족해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
  • 아동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통장사본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증빙서류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부모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타지역 거주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 확인

선정된 가정은 매월 5일까지 돌봄실적과 다음 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실제 돌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진행합니다.

돌봄시간을 작성할 때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겹치지 않게 기록해야 합니다. 계획만 제출하고 실제 돌봄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락·미지급 사례

  • 아동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이 24개월 미만이거나 37개월 이상인 경우
  • 양육공백이나 중위소득 1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돌봄시간이 월 10시간보다 적은 경우
  •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중복해서 기록한 경우
  • 매월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울산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면 손주돌봄수당을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다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월 20만원, 이용 아동은 월 1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돌봄시간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울산 손주돌봄수당은 몇 개월 동안 받나요?

+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 자동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