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기후취약계층 — 임산부·고령자가 확인할 것
개요
경기 기후보험에 임산부 전용 보장은 없습니다. 약관에 임산부라는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기후취약계층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나 임신 여부가 아니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약관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후취약계층이란? 경기도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도민 ※ 일반 경기도민은 기후취약계층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는 그 사업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등록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보장이 늘어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후취약계층이 되면 일반 도민 보장에 더해 아래가 적용됩니다.
| 보장 | 일반 도민 | 기후취약계층 |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30만원, 4주 이상 진단 | 30만원, 2주 이상 진단 |
| 온열·한랭질환 입원일당 | 없음 | 1일 10만원, 최대 5일 |
| 의료기관 교통비 | 없음 | 2만원, 10회까지 |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 개인 부담 | 최대 50만원 |
| 정신적피해 심리상담 | 없음 | 1회 10만원, 5회까지 |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진단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폭염특보 중 넘어져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일반 도민은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기후취약계층은 받습니다.
위로금은 2주 항목과 4주 항목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급됩니다.
사설 구급차로 옮겨진 경우도 갈립니다. 일반 도민이 이용하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기후취약계층은 사고당 50만원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장받습니다.
위 특약 금액은 2025년판 약관 기준입니다. 2026년판에서 항목 구성은 같지만 세부 금액은 청구 전에 02-2175-5030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서가 정한 대상입니다. 임산부 관련 부분은 이렇습니다.
- 모자보건팀 등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사람
- 방문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와 영유아
- 임부 또는 분만 8주 이내 산욕기에 있는 산부
- 출생 4주 이내 신생아 및 영유아
임산부 외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허약판정을 받은 사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산부는 분만 8주 이내로 기간이 끊깁니다. 출산하고 두 달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여부와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모르고 청구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약관 면책 조항입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지급 |
|---|---|
| 임신 중 온열질환 진단 | 지급 |
| 폭염특보 중 넘어져 상해 진단 | 지급 |
| 출산 과정에서 생긴 손해 | 지급하지 않음 |
| 산후기 건강 문제 | 지급하지 않음 |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임산부가 대상이 되는 이유도 임신 자체를 보장해서가 아니라, 폭염이나 한파에 더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확인 순서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받고 있지 않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 진단을 받았다면 사고일 기준으로 어느 쪽 보장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한화손해보험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경기 기후보험 문서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는 경기 기후보험에서 더 받나요?
+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는 더 받지 않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에 임산부 전용 보장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기후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보장이 늘어납니다. 임산부는 그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기후취약계층인가요?
+
아닙니다.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고령이라도 등록해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면 일반 도민 보장만 적용됩니다.
출산하다 다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
나오지 않습니다. 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에 온열질환에 걸린 것처럼 보장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기후취약계층이면 위로금을 두 번 받나요?
+
아닙니다. 기후취약계층의 2주 이상 항목과 일반 도민의 4주 이상 항목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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