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 자동가입·보장 3종·청구 방법
개요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원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계약자는 경기도청이고 도민은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는 가입도 신청도 없습니다. 검색창에 "경기 기후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넣는 분이 많지만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다치거나 진단을 받은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입 구조
| 항목 | 내용 |
|---|---|
| 계약자 | 경기도청 |
| 대상 | 사고 당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
| 보험료 | 도민 부담 없음 |
| 전입·전출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 보험기간 | 2026년 4월 11일 ~ 2027년 4월 10일 |
전입과 전출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이사를 했다면 사고가 난 날에 주민등록이 어디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보장 3종
도민 전체가 받는 보장입니다.
| 보장 | 금액 | 조건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 보험기간 내 진단, 연 1회 |
| 특정감염병 진단비 | 10만원 | 보험기간 내 진단, 연 1회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30만원 | 상해 4주 이상 진단 |
특정감염병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입니다. 대상 질병 목록은 약관에 따르므로 본인의 진단명이 해당하는지는 청구 전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고 위로금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상특보나 자연재난이 발효된 중에 생긴 상해여야 합니다. 강풍, 호우, 대설, 건조, 폭염, 한파, 태풍, 황사, 해일, 풍랑, 산불, 가뭄, 지진 등이 해당합니다.
더운 날 넘어졌다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폭염특보 같은 기상특보가 발효 중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보건소 관리를 받고 있다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도민은 기후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보장이 늘어납니다. 사고 위로금 기준이 4주에서 2주로 낮아지고 입원일당·교통비·긴급 이후송·심리상담 지원이 추가됩니다.
임산부와 고령자가 여기 해당하는지,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경기 기후보험 기후취약계층에서 다룹니다.
청구 방법
보험금은 경기도가 계약한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합니다. 경기도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출력해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팩스·등기우편 중 하나로 보냅니다.
공통 필수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이고, 여기에 담보별로 사고증명서가 붙습니다. 상해 위로금은 상해진단서, 비용 보장은 진료비계산서 등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 기한 | 사고 발생일부터 3년 |
| 접수 | 이메일 · 팩스 0502-779-0570 · 등기우편 |
| 문의 | 02-2175-5030 /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것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발송 전에 목록을 한 번 더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전 확인할 것
- 사고일에 경기도 주민등록이 있었는지
- 기상특보나 자연재난 발효 중이었는지(사고 위로금만 해당)
- 진단명이 보장 대상에 들어가는지
-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같은 보장을 올해 이미 받지 않았는지(연 1회 제한)
정확한 보장 범위와 제외 사유는 약관이 기준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02-2175-503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기후취약계층 추가 보장 — 경기 기후보험 기후취약계층
- 경기도 지원사업 전체 — 경기도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경기 기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사고 당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계약자는 경기도청이고 도민은 피보험자입니다. 경기도로 전입하면 자동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해지됩니다.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도민이 내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경기도가 계약자로서 보험에 가입한 형태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진단받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더위를 먹은 것 같은데 진단만 받으면 되나요?
+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아야 하고,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한 증상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신청과 공고 확인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콜센터 ☎1577-0014(평일 09~18시).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