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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조건 — 2026년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개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공식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는 전자바우처이므로 출산축하금처럼 계좌로 같은 금액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 판단은 중앙 기본기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앙은 수급자·차상위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본으로 두지만, 실제 접수와 예외지원은 주소지 지자체가 운영합니다.

중앙 기본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중앙 기본지원 대상입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차상위계층 확인·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 대상입니다.
  •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합니다.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기본입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각자의 체류자격이 F-2·F-5·F-6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아래 표는 기준 중위소득 150%의 2026년 월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가구원수월 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명3,847,000원138,780원68,641원해당 없음
2명6,299,000원229,357원164,508원232,890원
3명8,039,000원290,169원240,352원296,127원
4명9,743,000원360,410원322,443원374,300원
5명11,336,000원410,439원378,691원432,308원
6명12,834,000원490,306원473,662원535,512원

보험료가 표보다 낮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수와 건강보험 가입형태, 휴직 여부, 반영할 보험료 부과월을 보건소가 함께 확인합니다.

가구원수와 맞벌이

가구원수에는 태아를 포함해 판단합니다. 산모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르거나 가족관계가 주민등록등본 하나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낮은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인 뒤 높은 보험료와 합산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직장보험료가 220,000원이고 다른 사람의 보험료가 100,000원이라면 220,000원에 50,000원을 더한 270,000원으로 1차 비교합니다. 다만 실제 직장·지역·혼합 판정과 휴직 반영은 보건소가 결정합니다.

소득유형

대상자로 결정되면 태아 수·출산순위와 소득유형을 결합한 코드를 확인합니다.

유형의미비용 영향
가형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정부지원금이 가장 큰 편입니다.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형보다 본인부담이 커집니다.
라형소득기준 초과 예외지원지자체가 운영할 때만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더 큽니다.
A·B·C·D단태아·쌍태아·삼태아·사태아 이상태아 수와 제공인원에 따라 총가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라도 유형코드가 다르면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한 금액을 자신의 비용으로 바로 적용하지 말고 보건소 결정통지의 정확한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도 다음과 같은 가정을 지자체가 예외지원할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 산모입니다.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입니다.
  •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입니다.
  •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입니다.
  •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가정입니다.
  • 지자체가 소득기준을 완화하거나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 경우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자동 적용되는 목록이 아닙니다.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유형이 달라지므로 주소지 보건소의 2026년 공고를 확인합니다.

지역별 차이

서울과 경기도처럼 소득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중앙 150% 기준을 따르거나 둘째 이상·다태아·특정 소득구간만 예외로 넓힐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음 항목도 달라집니다.

  • 출산 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 라형을 지원하는 소득상한입니다.
  • 정부 바우처 이용 후 본인부담금 환급 여부입니다.
  • 거주기간과 신생아 출생신고 요건입니다.
  • 예산 소진 시 처리 방식입니다.

주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로 보건소의 현행 페이지를 찾고, 없으면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확인 순서

  1.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2. 수급자·차상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와 부부 건강보험료를 준비합니다.
  4. 중앙 150% 기준과 주소지 예외지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5. 보건소에서 소득유형과 태아·출산순위 코드를 결정받습니다.
  6. 결정된 유형으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산후도우미 지원을 못 받나요?

+

중앙 기본기준에서는 벗어나지만 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둘째아·다태아·장애·희귀질환·소득초과 가정 등을 예외지원하거나 모든 출산가정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보건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는 건강보험료를 두 사람 모두 합산하나요?

+

두 사람의 보험료를 확인하되 낮은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인 뒤 높은 보험료와 합산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휴직·세대분리·피부양자 상황은 보건소가 확인합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

건강보험료 판정표의 가구원수에는 태아를 포함해 판단합니다. 다태아와 세대분리 등 세부 산정은 신청 시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로 확인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도 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하나요?

+

아닙니다. 2026년 서울과 경기도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추가지원도 지역마다 다르므로 중앙 기본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오면 정부지원이 되나요?

+

가족이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록 제공기관·제공인력 요건과 지역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할 보건소와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지원대상·신청기한·예외지원·본인부담금 환급은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 중앙사업과 산모 주소지 보건소의 현재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결정된 유형코드로 등록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복지로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