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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종류 —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취업지원

개요

노인일자리는 하나의 단기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사회활동, 경력 활용, 사업단 운영과 민간 취업 연결이 같은 제도 안에 묶여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신청 나이와 활동 방식, 개인이 돈을 받는 구조도 다릅니다.

2026년 사업기본 나이활동·일자리 성격돈을 받는 방식
노인공익활동사업65세 이상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활동월 29만원 활동비 기준
노인역량활용사업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경력·역량을 돌봄·안전·공공서비스에 활용월 63만4천원 예산 기준
공동체사업단60세 이상매장·제조·판매·서비스 사업단 공동 운영사업 수익과 계약에 따라 다름
취업 지원 사업60세 이상민간기업·수요처 취업 연결채용기업이 임금 지급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60세 이상기업의 신규·계속 고용 지원기업이 임금 지급, 정부 지원은 기업에 지급

월 29만원은 모든 노인일자리의 공통 월급이 아닙니다. 공익활동의 활동비, 역량활용의 급여, 공동체사업단의 수익과 취업 지원의 근로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명칭

검색결과와 과거 지자체 안내에는 이전 명칭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을 고를 때는 현재 공고의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익숙한 이전 표현2026년 운영안내 표현
공익형·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시장형사업단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취업 지원 사업
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이름이 바뀌었다고 사업의 목적이 모두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안내가 사용하는 명칭으로 정리되었고, 수행기관 공고에서는 이전 표현을 괄호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노인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활동입니다. 과거 공익형, 공공형으로 불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시설 봉사 등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실제 활동은 지역 수행기관의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내용
기본 대상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
지원 방식정해진 활동시간에 따른 활동비
2026년 기준월 29만원, 평균 11개월
적합한 경우비교적 짧은 시간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하는 경우

활동비를 받는 사회활동이므로 일반 기업의 정규직 월급과 같은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60~64세 예외와 기초연금 요건은 노인일자리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과거 사회서비스형으로 불렸습니다. 경력과 활동역량을 지역 돌봄, 안전과 공공서비스에 활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와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공익활동보다 직무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기본 대상65세 이상, 일부 유형 60세 이상
활동 성격경력·역량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2026년 기준월 63만4천원 예산 기준, 10개월
주의실제 지급액은 근무시간·근로조건·주휴·연차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은 지역과 기업의 외부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유형입니다. 60세 이상이 기본 대상이며 구체적인 직무와 계약조건은 사업별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동체사업단

공동체사업단은 과거 시장형사업단으로 불렸습니다. 참여자가 소규모 매장, 제조·판매와 서비스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식품 제조·판매, 실버카페 같은 매장 운영과 배송 서비스 등이 공식 예시입니다. 지역 수요와 수행기관의 사업에 따라 실제 업종은 달라집니다.

구분내용
기본 대상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활동 성격상품·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단 운영
개인 수입사업 수익과 근로·도급계약에 따라 다름
주의정부가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개인 월급이 아님

공익활동처럼 전국 공통 정액 활동비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사업단 안에서도 매출, 근무시간과 계약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사업

취업 지원 사업은 과거 취업알선형으로 불렸습니다. 일정 교육을 수료했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수요처에 연결합니다.

시험감독 보조, 경비·시설관리와 가사도우미 등이 공식 예시입니다. 실제 채용 직무와 임금은 지역 수행기관과 구인기업의 공고를 따릅니다.

구분내용
기본 대상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참여 방식취업상담과 구직신청 뒤 수요처에 연결
개인 수입채용기업·수요처가 근무기간의 임금 지급
적합한 경우사회활동보다 일반 근로와 취업을 원하는 경우

생계급여, 건강보험 직장가입과 장기요양등급의 일반적인 선발 제한에서도 취업 지원 사업은 예외가 있습니다. 참여 전에는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의 임금·시간·보험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장실습 훈련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과거 시니어인턴십으로 불렸습니다. 60세 이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과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구조의 중심은 참여기업입니다. 기업이 참여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참여자가 별도로 신청해 월급 외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 사용자는 노인일자리여기와 수행기관의 채용·연계 공고를 확인합니다. 기업의 참여요건과 지원금 신청은 이 페이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유형 선택

유형 이름보다 원하는 활동과 돈을 받는 방식을 먼저 고르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먼저 볼 유형확인할 조건
짧은 시간의 지역사회 활동노인공익활동사업65세·기초연금과 선발 제한
경력과 전문성 활용노인역량활용사업직무·연령·근로조건
매장·제조·판매 참여공동체사업단사업 수익·계약·근무시간
일반 기업 취업취업 지원 사업구직신청·채용조건·임금
기업 인턴·계속고용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수행기관·참여기업 채용공고

한 사람이 노인일자리 안의 두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공고에 관심이 있더라도 실제 참여 유형은 수행기관 상담과 선발 결과에 따라 하나로 정합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2026년 운영안내의 현재 사업명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직무·모집 인원·계약조건은 노인일자리여기와 수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

참여자 관점에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사업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 근로급여, 사업 수익과 민간기업 임금처럼 돈을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의 현재 이름은 무엇인가요?

+

2026년 운영안내에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활동이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기본 대상입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현재 이름은 무엇인가요?

+

2026년 운영안내에서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경력과 활동역량을 지역 돌봄, 안전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없어졌나요?

+

사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26년 운영안내에서 공동체사업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소규모 매장, 제조·판매와 서비스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과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인일자리는 모두 월 29만원을 받나요?

+

아닙니다. 월 29만원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2026년 활동비 기준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별도 급여 기준이 있고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 사업은 사업 수익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니어인턴십은 개인이 지원금을 받는 제도인가요?

+

현재 명칭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이 60세 이상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참여기업에 지급됩니다. 개인에게 정액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확인

전국 공통 자격을 충족해도 지역의 모집 직무와 선발 인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에서 주소지 수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에서 지역 공고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