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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기여금 — 일반형 6%·우대형 12% 조건과 차이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은 3종 — 일반형(월 납입금의 6%), 우대형(12%), 기여금 미대상(비과세만). 소득·가구중위소득·근로형태 조합으로 갈리며,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신규취업자·저소득 소상공인이 대상.

개요

정부기여금은 소득·가구중위소득·근로형태 조합에 따라 3종으로 나뉩니다. 가입 신청 시 일반/우대 구분 없이 접수하면 심사 결과로 자동 분류됩니다.

기여금 종류

유형개인소득 기준가구중위소득기여금
우대형총급여 3,600만(종소 2,600만)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이하 /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일반형 소득기준 충족)150% 이하월 납입금의 12%
일반형총급여 6,000만(종소 4,800만) 이하 /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이하200% 이하월 납입금의 6%
기여금 미대상총급여 6,000만 초과 ~ 7,500만 이하 (종소 4,800만 초과 ~ 6,300만)200% 이하기여금 없음 (이자소득 비과세만)

⚠️ 세 유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개인소득 + 가구중위소득 + 근로형태 조합입니다.

일반형 — 월 납입금의 6%

조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거나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이고,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납입금월 기여금3년(36개월) 합계
30만원1만 8,000원약 64만원
50만원3만원약 108만원

우대형 — 월 납입금의 12%

다음 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우대형입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 됩니다.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1억 초과~3억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형(6%) 입니다.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일반형 소득기준(총급여 6,000만 이하)만 충족해도 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 2025년 1~12월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처음 입사했고
  • 그 입사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1년 미만이면 신규취업자로 인정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직전 고용보험 기간이 짧으면 신규 인정됩니다.

납입금월 기여금3년(36개월) 합계
30만원3만 6,000원약 129만원
50만원6만원약 216만원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월 기여금이 2배이므로 3년 합산 차이가 약 100만원 이상 납니다.

기여금 미대상 — 이자소득 비과세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6,300만)이고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이면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습니다.

일반 적금 이자에 붙는 15.4% 세금(이자소득세 + 지방소득세)이 면제되므로, 금리가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우대형 유지 조건 — 근속 29개월·이직 2회

우대형으로 가입했다고 3년 내내 자동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기 1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 전체 기간 우대형 인정
  • 이직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 허용
  • 이직 후에도 중소기업이어야 근속 기간으로 산입

대기업·공공기관 등 중소기업이 아닌 곳으로 이직하면 해당 기간은 근속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제한

일부 업종은 우대형 또는 소상공인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상황결과
중소기업 재직이지만 유흥·사행성 등 제한 업종우대형 불가, 일반형은 가능
소상공인이지만 정책자금융자제외업종소상공인 자격 불가, 개인소득 기준 충족 시 일반형 가능

자동 분류 — 신청 시 구분 없이 접수

신청할 때 일반형·우대형을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중기부 전산 연계 심사로 자동 분류됩니다. 통보 결과를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관련 문서


기여금 기준·소득 구간은 2026.6 출시 기준입니다. 우대형 업종 제한 세부 목록은 출시 후 확정됩니다. 정확한 유형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3번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나는 일반형인가요, 우대형인가요?

+

소득과 근로형태를 동시에 봅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이거나,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라면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함께 충족할 때 우대형(12%)이 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중위 200% 이하 충족 시 일반형(6%)입니다. 일반형·우대형 구분 없이 신청하면 심사 결과로 자동 분류됩니다.

우대형이었는데 이직하면 기여금이 줄어드나요?

+

만기 1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 전체 기간 우대형이 유지됩니다. 이직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이직 후 중소기업이 아닌 곳(대기업·공공기관 등)으로 가면 우대형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인데 우대형이 되나요?

+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고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우대형(12%)입니다. 연매출 1억 초과~3억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일반형(6%) 대상이 됩니다. 단, 정책자금융자제외업종(유흥·사행성 등)은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이 불가하며, 개인소득(종합소득) 기준으로 별도 심사합니다.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

2025년 1~12월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처음 취업했고, 그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합산 1년 미만이면 신규취업자로 인정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 소득기준(총급여 6,000만 이하)만 충족해도 우대형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 월 납입금의 6%·12%라면, 50만원 넣으면 얼마 받나요?

+

월 50만원 납입 시 일반형(6%)은 월 3만원, 우대형(12%)은 월 6만원을 정부가 매칭합니다. 3년(36개월) 합산하면 일반형 108만원·우대형 216만원 차이가 나며,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어 만기 수령 시 실제 차이는 더 커집니다.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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