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조건 — 나이·소득기준·대학생·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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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미래적금은 현재 백수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025년 국세청 확인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와 나이·가구 등 요건을 함께 봅니다. 금융위2차 공고의10월 모집 기준입니다.
가입 조건
| 조건 | 기준 |
|---|---|
| 나이 | 만19~34세, 실제 가입/계좌개설일 기준입니다. |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 가구소득 | 2026년 기준중위소득200% 이하, 요건을 갖춘 맞벌이2인은250% 이하입니다. |
| 가입 제한 |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1회 이상 → 제한 |
| 소득 증명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가능해야 함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불가) |
세 가지(나이 + 개인소득 + 가구소득)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확정치 기준입니다.
나이 조건 — 만 19~34세
실제 가입/계좌개설일 기준 만19~34세입니다. 이번11월16~27일 개설기간의 안내 범위는1991년11월17일생~2007년11월27일생입니다. 생일 경계에서는 본인이 실제 개설하는 날짜에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후35세가 되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병역기간 차감
현역·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만 36세 + 병역 2년 → 심사 나이 34세 → 가입 가능
- 만 40세 + 병역 6년 → 심사 나이 34세 → 가입 가능
1차 나이 예외 이력
1차에는 도약계좌 종료와 미래적금 출시 사이에35세가 된1991년1~8월생의 예외가 안내됐습니다. 과거 회차의 예외를 이번2차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설기간과 생일·병역 차감 기준은 2차 모집과 본인의 심사 안내를 따릅니다.
소득 조건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 소득 유형 | 가입 가능 기준 |
|---|---|
| 근로자 (총급여) | 7,500만원 이하 |
| 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 | 6,300만원 이하 |
| 소상공인 (연매출) | 3억원 이하 |
총급여와 종합소득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6,300만원 이하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경로는 현재 적격 사업 운영과 모든 사업장의2025년 신고 매출 합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매출3억원을 넘거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일반소득자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가구소득 기준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 기준(본인·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동생, 부양하는 (외)조부모 포함)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150% | 2026년200% | 2026년250% |
|---|---|---|---|
| 1인 | 46,156,284 | 61,541,712 | 76,927,140 |
| 2인 | 75,587,256 | 100,783,008 | 125,978,760 |
| 3인 | 96,462,648 | 128,616,864 | 160,771,080 |
| 4인 | 116,905,284 | 155,873,712 | 194,842,140 |
| 5인 | 136,020,942 | 181,361,256 | 226,701,570 |
| 6인 | 154,007,136 | 205,342,848 | 256,678,560 |
| 7인 | 171,272,700 | 228,363,600 | 285,454,500 |
| 8인 | 188,538,264 | 251,384,352 | 314,230,440 |
서민금융진흥원 현재 표의2026년도 연소득 기준이며 단위는 원입니다. 개인소득 조회 연도2025와 기준중위소득 표의 연도2026은 다릅니다.
- 일반형·비과세만·신규취업 우대의 가구 상한은200%입니다.
- 저소득 중소기업 재직·소상공인 우대의 가구 상한은150%입니다.
- 요건을 갖춘 맞벌이2인 가구는 위 상한을 각각250%·200%로 완화합니다.
맞벌이는 등본상 본인+배우자2인이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총급여/종합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비과세 예외 소득자는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형별 전체 조건은 기여금에서 다룹니다.
2025년 가구소득 표 이력
| 가구원 수 | 150% | 200% | 250% |
|---|---|---|---|
| 1인 | 43,056,234 | 57,408,312 | 71,760,390 |
| 2인 | 70,787,844 | 94,383,792 | 117,979,740 |
| 3인 | 90,456,354 | 120,608,472 | 150,760,590 |
| 4인 | 109,759,914 | 146,346,552 | 182,933,190 |
| 5인 | 127,947,456 | 170,596,608 | 213,245,760 |
| 6인 | 145,166,490 | 193,555,320 | 241,944,150 |
| 7인 | 161,791,704 | 215,722,272 | 269,652,840 |
| 8인 | 178,416,918 | 237,889,224 | 297,361,530 |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연 단위·원)
위 표는 이전 안내값을 보존한 이력입니다. 현재2차 판단에는2026년 표를 사용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기준
2026년10월2차도 2025년 확정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전산 연계가 기본이지만 확인되지 않는 요건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 없으면 가입 불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다음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육아휴직급여·병 급여 외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한 경우: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 군장병급여(병사 봉급)만 있는 경우
케이스별 가입 가능 여부
대학생
소득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2025년 아르바이트 등 확인 가능한 소득이 있으면 나이·가구 등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 수령만으로 소득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국세청 가입용 소득확인과 인정 소득이 기준입니다.
백수·취준생·무직
전년도 소득이 기준입니다.
-2025년 확인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현재 미취업이면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전년도에도 인정 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취준생이라도 전년도 아르바이트 등 확인 가능한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확인되는지와 가구 상한도 함께 봅니다. 육아휴직급여·병 급여 예외는 별도 증빙과 조건을 따릅니다.
알바(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 소득 증명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므로 대부분의 알바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구중위소득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사자
현재 백수여도 2025년 확인 가능한 소득과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10월2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재직자 우대 경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일반형6% 또는 미지급·비과세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격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2025년 신규취업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우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기여금에서 다룹니다.
대학원생
대학생과 같이 국세청 확인 가능한 소득을 봅니다. 조교비·연구비라는 명칭만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과세/신고 자료와 예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부부(맞벌이)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2인 가구200%는 연100,783,008원이며, 요건을 갖춘 맞벌이2인250%는125,978,760원입니다. 자녀 등 다른 확정 가구원이 있으면2인 완화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 제한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2023·2024·2025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입 후 소득 변동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나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소득·매출 유지 심사가 없습니다. 단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은 만기 1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fill4young.kinfa.or.kr에서 사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정부기여금 유형(일반 6%·우대 12%) —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 자격 자가진단 — 청년미래적금 자격확인
- 신청 방법·일정 — 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
- 도약계좌와 비교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미래적금
현재2차 공개 기준과 연도별 이력을 구분했습니다. 개인의 소득·가구·나이와 실제 가입 판정은 서민금융진흥원1397→3번 및 본인의 심사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 자격을 심사하는데, 증명할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심사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2025년 아르바이트 등의 국세청 확인 가능한 소득과 나이·가구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 소득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백수 상태인데 가입이 되나요?
+
현재 무직이어도 2025년 국세청 확인 가능한 소득이 있고 나이·가구 등 요건을 충족하면 10월2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육아휴직급여·병 급여 예외는 따로 봅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금6%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병역을 마친 경우 나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실제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라도 2년 복무했다면 34세로 심사하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본상 본인+배우자2인이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총급여/종합소득 확인이 가능하면 일반 가입 기준250%, 저소득 재직/소상공인 우대 기준200%를 적용합니다. 육아휴직급여·병 급여 등 비과세 예외 소득자는 맞벌이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이고 왜 제한이 되나요?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해당됐다면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액 금융소득자를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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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계산기 →가입자격 사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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