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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금액 — 2026년 기초급여·부가급여와 65세 기준

개요

장애인연금 금액은 하나의 정액이 아닙니다. 근로능력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를 합산합니다.

구성2026년 기준
기초급여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나이·소득계층·시설 여부에 따라 월 0원부터 439,700원입니다.
정기 지급일매월 20일이며 휴일이면 전날입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만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가급여

수급 유형65세 미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재가90,000원439,700원
생계·의료급여 시설 일반0원0원
생계·의료급여 시설 특례0원80,000원
차상위 일반80,000원80,000원
차상위 특례0원150,000원
차상위 초과30,000원50,000원

65세 이상 표의 부가급여에는 65세 전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생길 수 있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의 차상위 특례와 시설 특례는 과거 수급 이력 등 공식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명칭만 보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최대 수령액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시설이 아닌 재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439,700원

차상위 일반은 기초급여 최대액과 부가급여 80,000원을 합쳐 감액 전 최대 429,700원, 차상위 초과는 부가급여 30,000원을 더해 감액 전 최대 379,700원입니다.

감액 기준

감액 유형적용 방식
부부감액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 기초급여의 20%를 감액합니다.
초과분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감액합니다.

2026년 기초급여 최대액 349,700원에 부부감액만 적용하면 1인당 279,76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표의 수급 유형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65세 이후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중지되고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공백을 막으려면 미리 준비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명칭이 달라졌다고 모든 지급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결정 통지의 급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연도별 금액

연도기초급여 최대액단독가구 선정기준액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5342,510원1,380,000원2,208,000원
2026349,700원1,400,000원2,240,000원

올해 금액으로 과거 값을 덮지 않고 연도별로 남깁니다. 실제 입금액이 표와 다르면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수급 유형과 65세 전환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애인연금은 모두 43만9,700원을 받나요?

+

아닙니다. 43만9,700원은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재가 수급자가 기초급여 최대액과 부가급여를 모두 받는 경우입니다. 나이·수급 유형·부부 수급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전부 끊기나요?

+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중지되지만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수급자이면 각 기초급여를 20%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대액 기준 각 279,760원이며 부가급여와 다른 감액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 급여 종류·금액은 지자체 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현재 신청 기준과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