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 2026년 소득·재산 기준과 중증장애인 범위
개요
장애인연금 대상은 등록장애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나이, 장애 정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심사합니다.
| 확인 순서 | 2026년 현행 기준 |
|---|---|
| 나이 | 만 18세 이상입니다. |
|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입니다. |
| 소득·재산 |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입니다. |
|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입니다.
-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 신청 제한이 있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월급만 보고 탈락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장애 정도
보건복지부는 현행 중증장애인 범위를 과거 등급 기준으로 종전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라고 안내합니다. 종전 3급 장애만 하나 있는 경우는 현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단일 3급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2026년 8월 30일 현재 시행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대 발표와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장애인연금 3급 확대에서 분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400,000원 이하 |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부부 합산 2,240,000원 이하 |
부모나 자녀가 아니라 신청인과 배우자를 수급권자 가구로 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은 종류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만 월 15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근로소득 반영액은 (150만원 - 95만원) × 70% = 38만5천원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재산 공제
| 항목 | 공제 기준 |
|---|---|
| 대도시 기본재산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기본재산 | 8,500만원 |
| 농어촌 기본재산 | 7,250만원 |
| 금융재산 | 가구별 2,000만원 |
| 재산 연 환산율 | 연 4%를 12개월로 나눔 |
장애인이 사용하는 등록 자동차 1대는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등은 고급자동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금융재산, 부채와 차량의 인정 범위는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의계산은 가능성을 보는 도구이고 최종 금액은 지자체 조사로 확정됩니다.
65세 전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65세 전후 실제 금액은 장애인연금 금액에서 확인합니다.
대상 확인 순서
-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장애등록 정보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 유무에 맞는 선정기준액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를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가늠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 공식 조사를 받습니다.
관련 문서
- 기초급여·부가급여와 65세 전환 금액 — 장애인연금 금액
- 주민센터·복지로와 준비 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
- 단일 3급의 현재 기준과 정부 추진안 — 장애인연금 3급 확대
- 중증장애인이 아닌 저소득 등록장애인 급여 — 장애수당
자주 묻는 질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부모 재산도 보나요?
+
성인 신청자의 본인과 배우자를 수급권자 가구로 보고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부모 재산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실제 소득·재산의 소유관계와 이전 내역은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종전 단일 3급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 8월 30일 현재 공식 대상은 종전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단일 3급 확대는 정부 추진 단계이므로 시행일과 신청 기준이 공식 확정될 때까지 현행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 급여 종류·금액은 지자체 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현재 신청 기준과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