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 2026년 대상·금액·신청 방법
개요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의 적은 금액형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위한 별도 급여입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8세 이상입니다. |
|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닙니다. |
| 소득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 월 금액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입니다. |
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입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만 18세부터 20세까지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이면 장애아동수당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나이여도 학교 재학 여부와 장애 정도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액
| 수급 유형 | 월 지급액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재가 수급자 | 60,000원 |
| 차상위계층 재가 수급자 | 60,000원 |
| 생계·의료급여 시설 수급자 | 30,000원 |
시설 입소 여부와 수급자 유형이 바뀌면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부가급여와 금액 체계가 다릅니다.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급자·차상위 자격과 장애등록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자체가 장애등록, 나이와 소득 자격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므로 신청일을 남겨야 합니다.
지급일
-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결정 통지 후 입금액이 월 3만원인지 6만원인지 확인하고, 시설 입소·퇴소나 수급 자격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제도 선택
| 상황 | 먼저 확인할 제도 |
|---|---|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저소득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 |
| 18세 미만 저소득 등록장애아동 | 장애아동수당 |
| 18~20세 학교 재학·휴학 중 등록장애인 |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 가능성 확인 |
종전 단일 3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확대는 아직 정부 추진 단계입니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확대 발표만으로 장애인연금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소득재산 기준 — 장애인연금 대상
- 단일 3급 확대의 현재 상태 — 장애인연금 3급 확대
- 18세 미만과 재학 중 18~20세 급여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 자격과 소득재산 확인 — 차상위계층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두 제도는 장애 정도의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그 범위가 아닌 저소득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확인하므로 같은 사람에게 같은 기간 두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수당을 자동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등록장애와 장애 정도·나이 요건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 급여 종류·금액은 지자체 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현재 신청 기준과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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