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아동수당 — 2026년 대상·금액·신청 방법

개요

장애아동수당은 저소득 가구의 등록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금액은 중증·경증, 수급 유형,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 항목기준
기본 나이만 18세 미만입니다.
연장 범위18~20세 학교 재학·휴학 중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월 금액30,000원부터 220,000원입니다.

대상 요건

  • 등록장애아동입니다.
  •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만 18세부터 20세까지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이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 학생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금액만이 아니라 적용기간과 65세 전환까지 비교합니다.

2026년 금액

수급 유형중증경증
생계·의료급여월 220,000원월 110,0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월 170,000원월 110,000원
생계·의료급여 시설월 90,000원월 30,000원

월 22만원은 모든 장애아동의 금액이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중증인 경우의 최대액입니다.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과 아동의 장애등록 확인자료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자료
  • 18~20세이면 재학·휴학을 확인할 자료
  • 대리신청이면 위임과 관계를 확인할 추가서류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자료도 있지만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주민센터에서 현재 학교 상태와 장애인연금 선택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일

  •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장애 정도, 수급 유형, 시설 입소 여부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을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18세 전후 전환

상태확인할 급여
18세 미만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합니다.
18~20세 재학·휴학장애아동수당 연장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대상·금액과 비교합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님장애수당의 나이·소득 자격을 확인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상태가 끝날 때 급여가 자동으로 최적의 제도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종료 시점과 성인 급여의 신규 신청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가 되면 바로 끝나나요?

+

원칙은 만 18세 미만이지만 만 18세부터 20세까지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등록장애인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학 여부와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모두 월 22만원인가요?

+

아닙니다. 월 22만원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장애아동의 금액입니다. 장애 정도, 수급 유형과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월 3만~22만원입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8~20세 중증장애 학생은 두 급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예상액과 적용기간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 급여 종류·금액은 지자체 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현재 신청 기준과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