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 2026년 대상·금액·신청 방법
개요
장애아동수당은 저소득 가구의 등록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금액은 중증·경증, 수급 유형,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기본 나이 | 만 18세 미만입니다. |
| 연장 범위 | 18~20세 학교 재학·휴학 중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소득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 월 금액 | 30,000원부터 220,000원입니다. |
대상 요건
- 등록장애아동입니다.
-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만 18세부터 20세까지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이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 학생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금액만이 아니라 적용기간과 65세 전환까지 비교합니다.
2026년 금액
| 수급 유형 | 중증 | 경증 |
|---|---|---|
| 생계·의료급여 | 월 220,000원 | 월 110,000원 |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 월 170,000원 | 월 110,000원 |
| 생계·의료급여 시설 | 월 90,000원 | 월 30,000원 |
월 22만원은 모든 장애아동의 금액이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중증인 경우의 최대액입니다.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과 아동의 장애등록 확인자료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자료
- 18~20세이면 재학·휴학을 확인할 자료
- 대리신청이면 위임과 관계를 확인할 추가서류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자료도 있지만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주민센터에서 현재 학교 상태와 장애인연금 선택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일
-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장애 정도, 수급 유형, 시설 입소 여부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을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18세 전후 전환
| 상태 | 확인할 급여 |
|---|---|
| 18세 미만 | 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합니다. |
| 18~20세 재학·휴학 | 장애아동수당 연장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대상·금액과 비교합니다.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님 | 장애수당의 나이·소득 자격을 확인합니다. |
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상태가 끝날 때 급여가 자동으로 최적의 제도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종료 시점과 성인 급여의 신규 신청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기준 —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비교 — 장애인연금 금액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저소득 성인 급여 — 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가 되면 바로 끝나나요?
+
원칙은 만 18세 미만이지만 만 18세부터 20세까지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등록장애인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학 여부와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모두 월 22만원인가요?
+
아닙니다. 월 22만원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장애아동의 금액입니다. 장애 정도, 수급 유형과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월 3만~22만원입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8~20세 중증장애 학생은 두 급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예상액과 적용기간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 급여 종류·금액은 지자체 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현재 신청 기준과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