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바우처 비용 — 본인부담금·1급 2급·카드·기관
개요
심리상담 바우처의 64만원·56만원은 계좌로 지급하는 현금이 아닙니다. 8회 상담의 총 서비스 단가이며 이용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선정 뒤에는 국민행복카드와 등록 제공기관을 준비합니다.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횟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첫 상담 예약 전에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항목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회당 단가 | 80,000원 | 70,000원 |
| 지원 횟수 | 8회 | 8회 |
| 총 서비스 단가 | 640,000원 | 560,000원 |
| 회당 시간 | 최소 50분 | 최소 50분 |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은 가·나·다·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같은 유형을 선택해도 소득구간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률 | 1급 1회 | 1급 8회 | 2급 1회 | 2급 8회 |
|---|---|---|---|---|---|
| 가 | 0% | 0원 | 0원 | 0원 | 0원 |
| 나 | 10% | 8,000원 | 64,000원 | 7,000원 | 56,000원 |
| 다 | 30% | 24,000원 | 192,000원 | 21,000원 | 168,000원 |
| 라 | 50% | 40,000원 | 320,000원 | 35,000원 | 280,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제공기관에 직접 냅니다. 제공기관이 대신 내주거나 나중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본인부담 처리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소득구간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상한선으로 가·나·다 유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전월 건강보험료와 가구 정보를 사용하므로 아래 소득액만으로 개인 유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 | 가 유형 상한 | 나 유형 상한 | 다 유형 상한 |
|---|---|---|---|
| 1인 | 1,795,000원 | 3,078,000원 | 4,616,000원 |
| 2인 | 2,940,000원 | 5,040,000원 | 7,559,000원 |
| 3인 | 3,752,000원 | 6,431,000원 | 9,647,000원 |
| 4인 | 4,547,000원 | 7,794,000원 | 11,691,000원 |
| 5인 | 5,290,000원 | 9,069,000원 | 13,603,000원 |
| 6인 | 5,990,000원 | 10,268,000원 | 15,401,000원 |
| 7인 | 6,661,000원 | 11,419,000원 | 17,128,000원 |
| 8인 | 7,333,000원 | 12,570,000원 | 18,854,000원 |
| 9인 | 8,004,000원 | 13,721,000원 | 20,581,000원 |
| 10인 | 8,675,000원 | 14,872,000원 | 22,307,000원 |
가 유형 상한 이하는 가, 가 상한 초과부터 나 상한 이하는 나, 나 상한 초과부터 다 상한 이하는 다, 다 상한 초과는 라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직장·지역·혼합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은 서로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지침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소득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적용 대상입니다.
1급·2급 차이
1급과 2급은 상담 횟수나 상담 시간을 나누는 등급이 아닙니다. 제공인력의 인정 자격과 서비스 단가가 다릅니다.
| 유형 | 대표 인정 자격 | 회당 단가 |
|---|---|---|
|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지침상 인정된 상담·임상심리 분야 1급 자격 등 | 80,000원 |
| 2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지침상 인정된 상담 분야 2급 자격 등 | 70,000원 |
유형은 신청 단계에서 선택합니다. 첫 바우처 결제 전에는 읍면동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결제한 뒤에는 유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형만으로 특정 상담사가 개인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기관에 선택 유형의 상담 가능 여부, 상담 일정과 상담 방식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심리상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새 카드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카드가 정상 사용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카드 상황 | 확인할 내용 |
|---|---|
| 기존 카드 보유 | 기존 카드 사용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 카드 없음 | 선정 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만 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누리집·콜센터 등 발급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미성년자 | 나이와 법정대리인 동의에 따른 카드 발급 경로를 확인합니다. |
| 바우처 종료 | 카드 자체는 일반 금융카드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우처가 생성된 것은 아닙니다. 선정 통지와 바우처 생성일, 120일 만료일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검색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선택하고 지역별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주소지 밖의 기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고를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신청 때 선택한 1급·2급 유형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신규 예약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 첫 상담 가능일이 120일 만료 전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회당 최소 50분과 총 8회 일정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취소·환불 방식을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에 기관이 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예약이 가능하거나 특정 상담사가 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에 직접 연락해 확인합니다.
결제와 120일
바우처 지원기간은 생성일부터 120일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뒤 제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결제합니다.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이용합니다. 중간에 기관을 바꾸면 새 기관과 계약한 시점부터 남은 지원기간과 횟수를 이어서 사용합니다.
120일이 연말을 넘는 경우에는 달력연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바우처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바우처의 생성일부터 계산한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신청
심리상담 바우처는 해당 연도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8회를 다 썼다는 이유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 신청자는 기존 바우처의 120일 지원기간이 지난 뒤 다음 연도의 유효한 증빙을 제출해 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8회를 모두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신청 연도와 120일 기간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12월에 생성된 바우처의 120일이 올해 4월까지 이어진다면, 그 기간이 끝난 뒤 올해 기준 증빙을 갖춰 신청합니다. 거주 지역의 예산이 이미 소진됐다면 대상 경로를 충족해도 접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7개 대상 경로와 의뢰서·복지로 접수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 신청 전과 선정 후의 전체 흐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가이드
- 법정차상위의 다른 개별 지원 — 차상위계층 혜택
- 법정 한부모의 양육비·생활지원 —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
64만원·56만원은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8회 서비스 단가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과 사용 가능일은 선정 통지, 건강보험료 구간과 바우처 생성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리상담 바우처는 64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64만원은 1급 유형 8회의 총 서비스 단가입니다. 선정된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하고 소득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냅니다.
1급과 2급 심리상담 바우처는 무엇이 다른가요?
+
제공인력의 인정 자격과 회당 단가가 다릅니다. 1급은 회당 8만원, 2급은 회당 7만원이며 두 유형 모두 8회·회당 최소 50분입니다.
법정 한부모가족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적용 대상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상황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자격을 접수처가 확인합니다.
주소지 밖의 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등록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기관을 찾은 뒤 현재 예약과 선택한 서비스 유형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올해 8회를 다 쓰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연도에는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신청자는 기존 바우처의 120일 지원기간이 지난 뒤 새 연도의 유효한 증빙을 갖춰 다음 연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개인의 증빙 인정과 본인부담 구간, 지역 예산 상태는 주소지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현재 접수와 필요서류는 읍면동에서, 선정 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