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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 가입기준·80만원안·2028년 실업급여 계산

개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은 단순한 검토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73호로 공포됐습니다.

다만 변화는 두 시점으로 나뉩니다. 2027년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 2028년은 구직급여 계산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두 해의 개편 내용으로 미리 덮어쓰면 안 됩니다.

구분시행 시점변경 내용
고용보험 적용 기준2027년 1월 1일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환
구직급여 기초일액2028년 1월 1일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 보수 중심으로 전환

확정과 미확정

법률로 확정된 내용과 하위법령에서 정할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현재 상태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환법률 공포 완료
가입 기준 전환일 2027년 1월 1일법률 확정
구직급여 산정 전환일 2028년 1월 1일법률 확정
월 보수 80만원하위법령 입법예고안
2028년 기초일액 세부 계산식·상하한하위법령·공식 지침 확인 필요

2026년 7월 10일 시작된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40일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 80만원은 개편 방향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 기준이 아니라 입법예고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 일정

시점진행 내용
2026년 2월 12일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년 3월 17일법률 제21473호 공포
2026년 7월 10일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2027년 1월 1일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기준 시행
2028년 1월 1일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 기준 시행

2027년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즉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법은 이 근로시간 문턱을 보수에 따른 소득기준으로 바꿉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현행2027년 입법예고안
기본 문턱월 60시간·주 15시간월 보수 80만원 이상
판단 기준계약상 근로시간신고된 보수

월 보수가 같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던 구조를 소득자료 중심으로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정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예외

개정법은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도 다음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 일용근로자일 것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 둘 이상의 사업장 보수를 합쳐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합산 적용을 신청할 것

세 번째 경우는 자동 합산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해당하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기존 가입자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새 소득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즉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법 부칙은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자격을 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새 기준은 기존 가입자와 2027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현재 자격의 취득일과 이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보수 신고

소득기반 체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 보수를 신고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하는 방식이 강화됩니다. 여러 일자리를 오가는 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시간보다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신고기한과 국세청 신고로 갈음되는 범위는 하위법령 확정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구직급여 산정

구직급여 계산 변경은 2027년이 아니라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구분현행2028년 개정
산정 기준마지막 이직 당시 3개월 평균임금마지막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중심
적용 기준일현재 이직자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2028년 전 이직자종전 방식부칙에 따라 종전 방식 유지

개정법은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 자료를 기초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여러 고용형태를 오간 사람의 소득자료가 계산에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할 산정기간의 총일수와 세부 계산 방법, 2028년 상한액·하한액은 아직 확정 지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계산기를 미리 새 산식으로 바꾸면 2026년과 2027년 이직자에게 틀린 결과를 주게 됩니다.

현재 신청자

2026년 현재 신청하는 사람은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 15시간·월 60시간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현재 유효합니다.
  • 구직급여 계산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과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도 그대로입니다.

또한 2027년 가입 기준 개편은 수급 중 알바를 신고하는 규칙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사실 신고 의무나 현재 고용24가 안내하는 취업 간주 기준이 모두 월 보수 80만원으로 교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하위법령과 고용24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신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대상별 영향

대상확인할 내용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2027년 확정 소득기준과 3개월 계속근로 예외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보수 합계와 본인의 합산 적용 신청
2027년 전부터 가입한 사람최초 이직 전까지 자격을 유지하는 경과조치
2028년 전 이직자종전 3개월 평균임금 산식 적용
2028년 이후 이직자1년간 월 보수 산식과 새 상하한 확인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기준과 가입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하위법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별 가입 여부와 예상 급여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고용24와 근로복지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이 확정됐나요?

+

가입 기준과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바꾸는 고용보험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습니다. 다만 월 보수 80만원 등 세부 수치는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이므로 확정 공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월 60시간·주 15시간 같은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입법예고안은 월 보수 80만원을 제시했으며,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 80만원은 확정된 기준인가요?

+

아직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의 수치입니다. 소득 기준 자체는 법률로 도입됐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확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80만원안 또는 예정 기준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했는데 월 보수가 기준보다 적으면 탈퇴되나요?

+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새 소득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피보험자격을 유지합니다. 이직 후 새 사업장에서 다시 가입할 때는 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알바 소득을 합쳐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받은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면 근로자가 합산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합산이 아니라 본인 신청이 요건이고, 신청하면 모든 해당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계산도 2027년에 바뀌나요?

+

아닙니다.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 변경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는 종전 3개월 평균임금 방식을 적용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없어지나요?

+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구직급여의 180일 수급요건이 폐지되거나 변경됐다는 공식 내용은 없습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문턱과 가입 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

2026년 현재와 2028년 1월 1일 전 이직자는 현행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2028년 이후 이직자용 정확한 계산은 하위법령과 고용24 산정 지침이 확정된 뒤 별도 방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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