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보험 개편 — 감액안·주 6일 지급·2027년 가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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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실업급여 개편은 반복수급 감액안, 주 6일 지급안,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앞의 두 안을 현재 급여 계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득기반 전환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73호로 공포됐습니다. 가입 기준은 2027년,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은 2028년에 바뀌며 세부 금액은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과 미확정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입니다. 정부 발표·국회 심사·법률 공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내용 | 현재 상태 |
|---|---|
| 반복수급 횟수에 따른 감액 | 정부안 국회 심사 이력 확인·현재 미시행 |
|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 | 2026년 9월 정부안·법률 개정 필요 |
|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 | 2026년 9월 정부안·하위법령 개정 필요 |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소득 월 300만원 이상 |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현재 기준으로 사용 불가 |
|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환 | 법률 공포 완료 |
| 가입 기준 전환일 2027년 1월 1일 | 법률 확정 |
| 구직급여 산정 전환일 2028년 1월 1일 | 법률 확정 |
| 월 보수 80만원 |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
| 2028년 기초일액 세부 계산식·상하한 | 하위법령·공식 지침 확인 필요 |
월 보수 80만원은 2026년 7월 10일 입법예고안의 수치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시점에 적용되는 공포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수급 감액안
현재 반복수급 횟수만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다음 표는 2024년 7월 16일 정부 발표의 개편 설계이며, 현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감액표가 아닙니다.
| 5년 내 수급 횟수 | 2024년 정부 발표 감액안 | 현재 적용 |
|---|---|---|
| 3회 | 10% | 횟수별 감액 미시행 |
| 4회 | 25% | 횟수별 감액 미시행 |
| 5회 | 40% | 횟수별 감액 미시행 |
| 6회 이상 | 50% | 횟수별 감액 미시행 |
정부안은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저임금·일용 등 일정 수급자를 제외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횟수를 산정한다는 방향이 발표됐지만, 실제 대상·횟수 산정·시행일은 최종 법령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 시점 | 처리 경과 |
|---|---|
| 2021년 제출안 |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
| 2024년 7월 16일 | 정부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 2024년 7월 19일 | 제22대 국회에 정부안 제2201988호를 제출했습니다. |
| 2025년 2월 19일 | 입법현황에 소위원회 상정·축조심사 이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 2026년 9월 29일 확인 | 본회의 의결·정부이송 기록이 없으며 현행법에 해당 감액 조항은 없습니다. |
처리 경과는 정부안 제2201988호 입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인정에서 사용하는 ‘5년 3회’ 분류와 장래 감액안의 횟수 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신청의 포함 여부와 출석·활동 의무는 반복수급자 기준에서 다룹니다.
주 6일 지급안
2026년 9월 29일 기준, 주 6일 지급은 법 개정과 시행일 확정이 필요한 정부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1일 발표는 무급휴일을 제외해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반복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감액안과는 별개입니다.
| 항목 | 정부 발표 내용 |
|---|---|
| 주별 지급 대상일 | 7일에서 6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
| 총 지급액 |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안입니다. |
| 총 지급일수 | 120~270일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
| 시행 상태 |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적용일·경과조치는 확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안대로라면 월 수령액은 줄고, 같은 총액을 모두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총 지급일수 유지’는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일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 일수만큼 모두 받는 데 걸리는 달력상 기간과는 다릅니다.
4주 지급액과 총액 예시
1일 급여 67,000원, 총 지급일수 120일을 가정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대기기간은 계산에서 빼고, 중간 취업이나 지급 제외 없이 120일분을 모두 받는 경우입니다.
| 비교 항목 | 현행 주 7일 방식 | 정부안 주 6일 방식 |
|---|---|---|
| 4주 동안 지급하는 일수 | 28일분 | 24일분 |
| 4주 수령액 | 67,000원 × 28일 = 187만6,000원 | 67,000원 × 24일 = 160만8,000원 |
| 총 120일분 수령액 | 804만원 | 804만원 |
| 전액 수령까지의 달력상 기간 | 약 120일 | 약 140일 |
총액은 67,000원 × 120일로 같습니다. 주 6일 방식의 기간은 120일분 ÷ 주 6일 × 7일로 단순 환산했습니다. 4주는 28일이며 달력상 한 달과 같지 않습니다. 위 기간은 확정 지급 일정이 아니며 실제 인정일·지급 제외일과 최종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정부안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현재 수급자의 이번 입금액에 6/7을 곱해 계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함께 발표한 변경안
정부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외 소득 기준을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모두 후속 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수당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에서 확인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임금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8호로 행정예고됐습니다. 게시 등록일은 9월 28일, 첨부 공고일은 9월 29일이며 의견 제출 마감은 10월 18일입니다.
첨부 개정안은 2026년 11월 1일 시행을 제안하며, 시행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재취업일이나 수당 청구일을 적용 기준으로 정한 안이 아닙니다. 제안 유효기간은 202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30일 현재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고시·시행일·적용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당 기준에 300만원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밝힌 일정은 2026년 안에 법률·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목표입니다. 발표일을 시행일로 보거나 아래 소득기반 가입의 2027년 시행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행 일정
다음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의 일정입니다. 반복수급 감액안·주 6일 지급안의 시행 일정이 아닙니다.
| 시점 | 진행 내용 |
|---|---|
| 2026년 2월 12일 |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2026년 3월 17일 | 법률 제21473호 공포 |
| 2026년 7월 10일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
| 2027년 1월 1일 |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기준 시행 |
| 2028년 1월 1일 |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 기준 시행 |
2027년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즉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법은 이 근로시간 문턱을 보수에 따른 소득기준으로 바꿉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행 | 2027년 입법예고안 |
|---|---|---|
| 기본 문턱 | 월 60시간·주 15시간 | 월 보수 80만원 이상 |
| 판단 기준 | 계약상 근로시간 | 신고된 보수 |
월 보수가 같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던 구조를 소득자료 중심으로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정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예외
개정법은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도 다음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 일용근로자일 것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 둘 이상의 사업장 보수를 합쳐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합산 적용을 신청할 것
세 번째 경우는 자동 합산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해당하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기존 가입자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새 소득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즉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법 부칙은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자격을 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새 기준은 기존 가입자와 2027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현재 자격의 취득일과 이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보수 신고
소득기반 체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 보수를 신고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하는 방식이 강화됩니다. 여러 일자리를 오가는 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시간보다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신고기한과 국세청 신고로 갈음되는 범위는 하위법령 확정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구직급여 산정
구직급여 계산 변경은 2027년이 아니라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구분 | 현행 | 2028년 개정 |
|---|---|---|
| 산정 기준 | 마지막 이직 당시 3개월 평균임금 |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중심 |
| 적용 기준일 | 현재 이직자 |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 2028년 전 이직자 | 종전 방식 | 부칙에 따라 종전 방식 유지 |
개정법은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 자료를 기초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여러 고용형태를 오간 사람의 소득자료가 계산에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할 산정기간의 총일수와 세부 계산 방법, 2028년 상한액·하한액은 아직 확정 지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계산기를 미리 새 산식으로 바꾸면 2026년과 2027년 이직자에게 틀린 결과를 주게 됩니다.
현재 신청자
2026년 현재 신청하는 사람은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 15시간·월 60시간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현재 유효하며, 3개월 이상 계속근로·일용근로자 등 예외도 함께 확인합니다.
- 구직급여 계산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과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도 그대로입니다.
또한 2027년 가입 기준 개편은 수급 중 알바를 신고하는 규칙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사실 신고 의무나 현재 고용24가 안내하는 취업 간주 기준이 모두 월 보수 80만원으로 교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하위법령과 고용24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신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대상별 영향
| 대상 | 확인할 내용 |
|---|---|
| 반복수급자 | 현행 실업인정 의무와 감액 법안의 공포 여부를 구분합니다. |
|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 | 주 6일안의 최종 적용일·기존 수급자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2027년 확정 소득기준과 3개월 계속근로 예외 |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 보수 합계와 본인의 합산 적용 신청 |
| 2027년 전부터 가입한 사람 | 최초 이직 전까지 자격을 유지하는 경과조치 |
| 2028년 전 이직자 | 종전 3개월 평균임금 산식 적용 |
| 2028년 이후 이직자 | 1년간 월 보수 산식과 새 상하한 확인 |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기준과 가입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하위법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별 가입 여부와 예상 급여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고용24와 근로복지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관련 문서
- 현재 감액 여부와 5년 3회 계산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 실제 인정일과 회차별 입금 — 실업급여 입금일
- 현재 적용되는 180일·이직 사유 — 실업급여 조건
- 주 15시간 미만 알바의 현행 기준 — 알바 실업급여 조건
- 마지막 직장 평균임금의 현재 계산 —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 2026년 현행 산식 결과 — 실업급여 계산기
- 수급 중 근로·취업 신고 — 실업급여 취업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감액이 시행됐나요?
+
2026년 9월 29일 기준 반복수급 횟수별 구직급여일액 감액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2024년 정부안의 감액률과 2026년 9월의 주 6일 지급안은 서로 다른 변경안이며, 현재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 6일 지급으로 바뀌면 총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
정부안대로라면 월 수령액은 줄고 같은 총액을 모두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일액 67,000원을 가정하면 4주 수령액은 187만6,000원에서 160만8,000원으로 줄지만, 120일분을 모두 받는 총액은 양쪽 804만원입니다. 설명용 단순 계산이며 2026년 9월 29일 기준 법 개정·시행일 확정 전의 정부안입니다.
주 6일 지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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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안에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발표일이 시행일은 아니며, 실제 적용일과 기존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공포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반 가입 기준의 2027년 시행일을 주 6일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이 확정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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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준과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바꾸는 고용보험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습니다. 다만 월 보수 80만원 등 세부 수치는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이므로 확정 공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월 60시간·주 15시간 같은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입법예고안은 월 보수 80만원을 제시했으며,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 80만원은 확정된 기준인가요?
+
월 보수 80만원은 2026년 7월 10일 하위법령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수치입니다. 소득 기준 전환은 법률로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확정 시행령의 공포 내용과 적용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했는데 월 보수가 기준보다 적으면 탈퇴되나요?
+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새 소득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피보험자격을 유지합니다. 이직 후 새 사업장에서 다시 가입할 때는 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알바 소득을 합쳐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받은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면 근로자가 합산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합산이 아니라 본인 신청이 요건이고, 신청하면 모든 해당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계산도 2027년에 바뀌나요?
+
아닙니다.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 변경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는 종전 3개월 평균임금 방식을 적용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없어지나요?
+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구직급여의 180일 수급요건이 폐지되거나 변경됐다는 공식 내용은 없습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문턱과 가입 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
현재 이직자는 현행 기준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8년 이전 이직자는 종전 기초일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지만, 해당 연도의 상하한액과 다른 개정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6일 정부안이나 반복수급 감액률을 현재 예상액에 미리 대입하지 않습니다.
내 예상 수급액 계산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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