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 일반·특별 차이와 사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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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미래적금은 만기(3년) 전에 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단, 퇴직·폐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여금·비과세를 유지한 채 해지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중도해지 vs 특별중도해지
| 구분 | 일반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
|---|---|---|
| 정부기여금 | ✕ 미지급 | ✅ 지급 |
| 이자소득 비과세 | ✕ 미적용 | ✅ 유지 |
| 이자 | 약관 중도해지이율 | 기본이자율 |
| 원금 | 전액 반환 | 전액 반환 |
| 적용 조건 | 별도 사유 불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사유 해당 시 |
원금은 어느 경우든 돌려받습니다. 차이는 기여금·비과세 혜택과 적용 이자율입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니라 신규 가입일 당시 기본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며, 정부기여금에도 기본이자율이 붙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은행 상품설명서는 아래 6개 호를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열거합니다.
| 호 | 사유 |
|---|---|
| 1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 2 | 천재지변 |
| 3 | 가입자의 퇴직 |
| 4 | 사업장의 폐업 |
| 5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 6 |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2번부터 6번까지는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번(사망·해외이주)에는 이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취급은행 또는 청년금융콜센터(☎ 1397 → 3번)에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점
청년도약계좌는 위 6개 사유에 생애최초 주택취득과 혼인·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을 더해 8개 호를 인정합니다. 청년미래적금에는 이 두 사유가 없습니다. 도약계좌에서 갈아탄 경우 주택 구입이나 결혼·출산을 이유로는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사 — 계좌 유지
퇴사 자체가 계좌 강제 해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자유적립식이므로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납입을 재개하고 싶으면 다시 납입하면 됩니다.
- 해지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우대형(중소기업 재직) 근속 요건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만기 1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대형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속 요건 상세는 청년미래적금 기여금을 참고하세요.
퇴직으로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보다 특별중도해지가 유리합니다. 기여금과 비과세를 지키고 기본이자율까지 받습니다. 단 퇴직일이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신청 방법
취급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특별해지 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퇴직 증빙·폐업 증빙·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식과 앱 경로는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 도약계좌 쪽 해지(사유 8호·3년 룰)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 우대형 근속 요건 —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 금리·만기 수령액 — 청년미래적금 금리·이자
특별중도해지 사유와 적용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취급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 → 3번)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무조건 해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퇴사 후에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납입을 멈출 수는 있지만 자유적립식이라 강제 해지되지 않습니다. 납입을 재개하고 싶으면 다시 납입하면 됩니다. 단, 우대형(중소기업 재직) 근속 요건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이유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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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에 퇴직 증빙(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신청합니다.
일반 중도해지 시 원금은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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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돌려받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중도해지 금리(기본금리보다 낮음)만 적용되고,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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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유가 기준이고, 가입한 은행의 상품설명서에 6개 호로 열거돼 있습니다.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천재지변 ③가입자의 퇴직 ④사업장의 폐업 ⑤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⑥금융회사의 영업 정지·영업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취급은행 또는 청년금융콜센터(☎ 1397 → 3번)에 확인하세요.
특별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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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중도해지이율이 아니라 신규 가입일 당시 기본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도 기본이자율로 계산되며,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됩니다. 일반 중도해지는 경과기간에 따라 차감된 중도해지이율만 적용됩니다.
사유가 언제 발생해야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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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퇴직·폐업·장기 입원치료·금융회사 사고는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사망과 해외이주에는 이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업하면 특별중도해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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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업장 폐업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폐업 사실 증빙을 갖춰 취급은행에 신청하면 기여금·비과세를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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