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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사유 8호·서류·이자·3년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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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할 때 결과는 네 갈래로 갈립니다. 검색어는 "특별중도해지" 하나지만, 실제로 특별사유가 필요한 사람은 가입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해지 경로정부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적용 이자율
만기 후 해지100%유지기본이자율
특별중도해지100%유지기본이자율
3년 이상 경과 후 중도해지60%유지기본이자율
3년 미만 중도해지미지급불가중도해지이율

2023년 7월에 계좌를 개설한 최초 가입자는 2026년 7월에 3년이 도래했습니다. 3년을 넘긴 계좌라면 특별사유를 찾지 않아도 비과세와 기여금 60%가 유지됩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도약계좌 전용 안내 사이트였던 ylaccount.kinfa.or.kr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사이트로 영구 이전됐고, 그곳에는 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용 메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 문의는 청년금융콜센터(☎ 1397 → 3번)와 가입한 은행이 담당합니다. 이 문서의 사실은 취급은행 상품설명서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은행 상품설명서는 아래 8개 호를 열거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와 그 시행령입니다.

사유6개월 요건
1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미적용
2천재지변적용
3가입자의 퇴직적용
4사업장의 폐업적용
5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적용
6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적용
7가입자의 생애 최초 주택취득적용
8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적용

6개월 요건은 상품설명서 문언으로 "2~8번의 경우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시 가능함"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특별중도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6호는 가입자 사정이 아니라 은행 쪽 사고입니다. 사유 목록을 8개로 소개하면서 6호를 빼고 다른 항목을 채워 넣은 안내가 흔하므로, 가입 은행의 상품설명서 번호와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폐업

퇴직은 3호, 사업장 폐업은 4호입니다. 두 사유 모두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퇴사 자체가 계좌를 강제 해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이라 납입을 멈춰도 계좌가 유지되고, 납입을 재개하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퇴직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면 6개월 기한이 걸려 있어서, 퇴직 후 오래 두었다가 해지하면 이 사유를 쓸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직한 경우도 3호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의 인정 범위는 은행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가입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실업급여와 도약계좌 처리가 각각 달라지므로,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7호의 요건은 상품설명서가 법령 문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 5억원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입니다. 실거래가가 5억원을 넘어도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지역 제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국 기준(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며 "수도권 한정" 요건은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 판단은 등기가 완료된 뒤가 기준입니다. 기준시가는 취득일 당시 값이므로, 취득 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요건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혼인·출산

8호는 금융당국이 2024년 2월에 추가한 사유이고, 배우자의 출산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혼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만 인정되고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그런 서류로 혼인을 증명하면 악용 가능성이 있어 등본상 혼인 관계만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목돈이 필요한 시점과 인정 시점이 어긋납니다. 혼수·신혼집·예식장 대금은 결혼식 전에 나가지만 혼인신고는 결혼식 전후에 하는 경우가 많고, 등본에 혼인 관계가 올라가기 전에는 창구에서 신청이 반려됩니다. 결혼 자금 용도로 이 사유를 쓰려면 혼인신고를 먼저 마쳐야 하고, 그 뒤 6개월 안에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전 은행 공통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 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서 없이 증빙만 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증빙
퇴직퇴직 사실 증빙
폐업폐업 사실 증빙
장기 치료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필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주택취득등기 및 기준시가·면적 확인 서류
혼인주민등록등본
출산출생 관련 증빙

서식과 인정 범위는 은행별로 세부 운용이 다릅니다. 정확한 목록은 가입한 은행 또는 ☎ 1397 → 3번으로 확인하세요.

3년 경과 후 중도해지

특별사유가 없어도 가입 3년이 지나면 상당 부분이 보전됩니다. 근거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설명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을 세 단계로 정리합니다.

  • 100% 지급: 만기일 이후 해지, 또는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
  • 60% 지급: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중도해지
  • 미지급: 3년 미만 중도해지

비과세도 같은 선을 따릅니다. 상품설명서 문언은 "비과세 혜택은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와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입니다.

여기서 60%는 적립된 정부기여금에 대한 비율입니다. 월 얼마라는 정액 상한이 아닙니다. 소득구간과 납입액에 따라 적립된 기여금 총액이 다르므로 실제 금액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해지 시 받는 돈

수령액은 납입원금 + 정부기여금 + 이자로 구성되고, 해지 경로에 따라 뒤 두 항목이 달라집니다.

정부기여금

기여금은 두 단으로 적립됩니다. 기여금(Ⅱ)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구간총급여종합소득(Ⅰ) 기준금액 한도(Ⅰ) 비율(Ⅱ) 비율
2,400만원 이하1,600만원 이하40만원6.0%3.0%
2,400~3,600만원1,600~2,600만원50만원4.6%3.0%
3,600~4,800만원2,600~3,600만원60만원3.7%3.0%
4,800~6,000만원3,600~4,800만원70만원3.0%미지급
6,000만원 초과4,800만원 초과미지급미지급미지급

기여금(Ⅰ)의 기준금액은 월 납입원금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이고, 기여금(Ⅱ)의 기준금액은 그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입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수령자와 복무 중인 병(兵)의 급여가 있는 사람은 구간 ➊이 적용됩니다.

구간 ➊에서 월 70만원을 납입한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기여금(Ⅰ): 40만원 × 6.0% = 24,000원
  • 기여금(Ⅱ): 30만원 × 3.0% = 9,000원
  • 월 합계 33,000원

이 계좌를 3년 경과 후 중도해지하면 적립된 기여금의 60%가 지급되므로, 위 조건이 계속 유지됐다고 가정할 때 월 33,000원 기준으로 19,800원에 해당하는 몫이 남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심사 결과가 매년 갱신되고 2025년 이전 납입분에는 기여금(Ⅱ)가 붙지 않으므로, 개별 계좌의 금액은 은행 앱의 계좌 상세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 신고소득이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득우대금리 충족횟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자율

이자율은 3년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 3년 미만 중도해지: 은행 약관에서 정한 중도해지이율. 기본이자율보다 크게 낮습니다.
  • 3년 이상 경과 후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신규 가입일 당시 기본이자율.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도 기본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중도해지이율의 산식은 은행별로 다릅니다. 신한은행은 기본이자율에 경과기간별 차감률과 경과월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iM은행은 경과기간 비율 구간별로 기본이자율의 10~80%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초기 해지일수록 이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정확한 구간표는 가입 은행 상품설명서에 실려 있습니다.

만기일이 휴일인 계좌를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하루 차이로 기여금과 비과세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만기 처리 시점을 은행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이익의 정확한 범위는 은행 판본별로 문언이 달라 가입 은행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 대신 부분인출

계좌를 유지하면서 일부만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것이 이유라면 해지보다 손실이 작을 수 있습니다.

  • 조건: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해
  • 한도: 부분인출 시점 기준 전전월까지 적립 금액의 40% 이내, 매월 납입한 금액 단위
  • 신청: 은행 앱 또는 영업점

다만 공짜가 아닙니다. 인출분에 붙는 이자는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됩니다. 기여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뒤 부분인출한 경우에만 해당 인출분에 대한 기여금의 60%가 예금을 전액 해지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 인출할 때 바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3년 전 부분인출은 그 부분의 기여금을 잃고, 3년 후 부분인출은 60%를 나중에 받습니다. 3년 이상 경과 후 부분인출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분인출은 금융위원회가 2025년 하반기에 도입했고 도입 첫 달 신청은 428건이었습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쓸 수 있는 선택지라는 사실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취급 여부와 세부 절차는 가입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가 막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특별중도해지가 원천 차단됩니다. 상품설명서는 이 경우 납입 중지, 과세 전환, 정부기여금 미지급, 이자계산 중단과 함께 "특별중도해지 불가"로 처리한다고 명시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됩니다. 사유가 있어도 특별중도해지가 되지 않는 유형이므로 해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채널

해지는 영업점과 비대면채널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상품설명서는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하고 자동해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영업점: 특별해지 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 지참
  • 앱·인터넷뱅킹: 은행별 해지 메뉴에서 신청, 증빙서류는 첨부 방식

앱 내 메뉴 이름과 화면 순서는 은행마다 다르고 앱 개편으로 바뀝니다. 신한은행은 개인뱅킹 앱 명칭이 신한 슈퍼 SOL로 변경됐습니다. 정확한 경로는 가입 은행 고객센터나 ☎ 1397 → 3번으로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을 사유로 한 특별중도해지는 종료됐습니다. 가입신청은 2026년 7월 3일, 도약계좌 해지는 8월 7일 마감됐습니다. 현재는 이 기한을 과거 절차와 미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기준으로만 봐야 합니다.

관련 문서


이 문서는 신한은행·iM은행 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서 원문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금리와 중도해지이율 구간은 은행별·판본별로 다르고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의 적용 조건은 가입 은행 또는 청년금융콜센터(☎ 1397 → 3번)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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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호입니다.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천재지변 ③가입자의 퇴직 ④사업장의 폐업 ⑤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⑥금융회사의 영업 정지·영업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⑦가입자의 생애 최초 주택취득 ⑧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입니다.

사유가 언제 발생해야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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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터 8번까지는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1번(사망·해외이주)에는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면 특별중도해지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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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3년이 지났다면 사유가 없어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가입 3년 이상 경과 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도 60%가 지급됩니다. 이자도 중도해지이율이 아니라 기본이자율이 적용됩니다. 3년 미만이면 특별사유가 없는 한 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잃습니다.

결혼하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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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빙은 주민등록등본으로만 인정됩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런 서류로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 등본상 혼인 관계만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혼인 사유는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사면 5억원이 넘어도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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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입니다.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실거래가가 5억원을 넘어도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면 해당합니다. 지역 제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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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중도해지이율이 아니라 신규 가입일 당시 기본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도 기본이자율로 계산되며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됩니다. 3년 미만에 일반 중도해지하면 경과기간에 따라 차감된 중도해지이율만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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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 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은 주민등록등본, 퇴직은 퇴직 증빙, 폐업은 폐업 증빙, 장기 치료는 진단서 형태입니다. 정확한 서식과 인정 범위는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세요.

퇴사했는데 바로 해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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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퇴사해도 계좌는 유지되고 납입을 멈춰도 강제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면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해지할 생각이라면 그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목돈이 필요한 것뿐이라면 2년 이상 유지한 계좌는 부분인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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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가입 사유의 특별중도해지 기간은 종료됐습니다. 가입신청은 2026년 7월 3일, 도약계좌 해지는 8월 7일 마감됐으며, 기한을 넘긴 경우의 처리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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