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개편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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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기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예정 기준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입니다.
현재는 정부 발표 단계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가 남아 있으므로 발표 금액을 현재 신청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에게는 현행 세 제도를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 출생일
| 아동 출생일 | 적용할 제도 | 현재 확인할 문서 |
|---|---|---|
| 2027년 6월 30일까지 |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 각 현행 기준 페이지 |
| 2027년 7월 1일부터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적용 예정 | 법률·후속 사업안내 대기 |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아동의 출생일입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두 제도군은 여러 해 동안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편 구조
| 현행 제도 | 현행 성격 | 개편 뒤 예정 제도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1회 바우처 | 아이맞이지원금 |
| 부모급여 | 0~23개월 월 급여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체계로 재편 |
| 아동수당 | 아동 월 수당 | 아동기본수당 |
기존 세 제도가 새 두 제도로 재편되므로 단순한 이름 변경이나 일대일 교체가 아닙니다. 기존 대상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현행 제도를 계속 받고, 신규 대상자는 출생일에 따라 새 체계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
발표안의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출생순위 | 기본지역 | 우대지역 |
|---|---|---|
| 첫째 | 1,000만원 | 1,500만원 |
| 둘째 | 1,200만원 | 1,700만원 |
| 셋째 이상 | 1,500만원 | 2,000만원 |
지급수단은 현금으로 발표됐습니다.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네 번 나눠 지급할 계획이며, 현행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출생순위 | 기본지역 분기액 | 우대지역 분기액 |
|---|---|---|
| 첫째 | 250만원 | 375만원 |
| 둘째 | 300만원 | 425만원 |
| 셋째 이상 | 375만원 | 500만원 |
2027년 7월 출생아는 2027년 7월·10월과 2028년 1월·4월, 2027년 8월 출생아는 2027년 8월·11월과 2028년 2월·5월에 지급하는 예시가 발표됐습니다. 실제 계좌 입금일은 후속 안내가 필요합니다.
우대지역 판단
우대지역에는 아이맞이지원금 500만원을 추가하고 아동기본수당도 매월 10만원을 더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구분하며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되지만, 2026년 8월 30일 현재 적용 지역 전체 목록은 조정 중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각 분기별 지급월 15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금액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생 첫째 아동이 기본지역에 살다가 2027년 12월 31일 우대지역으로 이사하면 7월·10월에는 회당 250만원, 2028년 1월·4월에는 회당 375만원을 받아 총 1,250만원이 되는 예시가 제시됐습니다.
아동기본수당도 매월 15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9월 20일 기본지역에서 우대지역으로 이사했다면 9월까지 기본지역 금액을 받고 10월부터 우대지역 금액을 적용하는 발표안입니다.
출생순위 판단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모와 아동의 주소가 달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부모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혼은 양육권과 실제 양육 여부, 입양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세부 상황에 따라 법원 결정문이나 병원 진료비·보육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 자녀 수만으로 금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아동기본수당
발표안의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지급합니다.
| 거주 구분 | 월 총액 | 현금 | 지역사랑상품권 |
|---|---|---|---|
| 일반지역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우대지역 | 30만원 | 15만원 | 15만원 |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 0~1세 양육 상황 | 일반지역 | 우대지역 |
|---|---|---|
| 어린이집 이용 | 월 20만원 | 월 30만원 |
| 가정양육 | 월 50만원 | 월 60만원 |
아동기본수당의 지역 구분은 매월 15일 주소지 기준으로 발표됐습니다. 어린이집 입·퇴소 월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가정보육 가산금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후속 사업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 지급
출생신고나 계좌정보 제출이 늦어 출생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가 확인된 뒤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모급여·아동수당의 60일 신청 기준과 새 제도의 발표안을 섞으면 안 됩니다. 새 제도의 최종 신청기한과 서류는 법률 개정과 후속 사업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 경과조치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에게는 현행 제도를 다음 기간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 현행 제도 | 경과조치 예정 기간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 |
| 부모급여 | 만 2세 미만까지 지급 |
| 아동수당 |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 |
따라서 부모급여 폐지나 첫만남이용권 폐지처럼 모든 기존 대상자가 한 번에 새 제도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는 장기간 남기 때문에 현행 기준 페이지도 계속 유지됩니다.
확정·미확정
| 구분 | 2026년 8월 29일 현재 상태 |
|---|---|
| 새 제도명 | 정부 발표 |
| 적용 예정 출생일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발표 |
| 예정 금액·지급수단 | 보건복지부 발표안 공개 |
| 기존 대상자 경과조치 | 보건복지부 발표안 공개 |
| 「아동수당법」 개정 | 추진 예정 |
| 우대지역 판단 방식 | 지방우대지수 고려·인구감소지역 등 포함으로 발표 |
| 우대지역 전체 목록 | 조정 중·미공개 |
| 신청 시작일·신청 경로 | 미공개 |
| 분기별 지급월·지역 판정일 | 출생월 기준 분기 지급·지급월 15일 주소지로 발표 |
| 실제 계좌 입금일 | 미공개 |
| 이사·전입 기준 | 지급월 또는 매월 15일 주소지로 발표 |
| 어린이집 입·퇴소·돌봄서비스 기준 | 미공개 |
| 출생신고·계좌정보 지연 |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으로 발표 |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는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시행 전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후속 법률과 사업안내가 발표되면 이 페이지에서 확정값과 변경 이력을 갱신합니다.
현재 확인 순서
- 아동의 예정 출생일 또는 실제 출생일을 확인합니다.
-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했다면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예정이라면 법률 개정과 공식 신청 공지를 기다립니다.
- 우대지역 여부는 공식 전체 목록이 공개된 뒤 확인합니다. 이사했다면 아이맞이지원금 지급월 15일과 아동기본수당 매월 15일 주소지를 구분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아이맞이지원금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시행 계획을 발표한 단계이며, 아동수당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뒤 신청일과 신청 경로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7년 7월 전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급여가 없어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안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에게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계속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모두 2,000만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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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발표안의 기본액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우대지역에 사는 셋째 이상 아동에게 500만원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얼마인가요?
+
발표안은 13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우대지역에는 월 10만원을 추가합니다.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을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 우대지역은 어디인가요?
+
정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우대지역을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30일 현재 적용 지역 전체 목록은 조정 중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부 발표안은 각 분기별 지급월 15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금액을 판단합니다. 기본지역에서 우대지역으로 이사했다면 다음 지급월 15일에 우대지역 주소로 확인되는 회차부터 우대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출생신고가 늦으면 아이맞이지원금을 못 받나요?
+
발표안은 출생신고나 계좌정보 제출이 늦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가 확인되면 받지 못한 급여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재 신청 가능한 확정 제도는 아닙니다.
공식 신청·조회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격·변경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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