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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대상·서류·종합조사와 65세 기준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등록장애만으로 자동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시·군·구 수급자격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순서담당확인 결과
신청주민센터·복지로신청일과 제출서류가 남습니다.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일상생활·사회활동·가구환경을 조사합니다.
심의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수급자격과 급여구간을 심의합니다.
결정통지시·군·구구간·월 한도액·본인부담금을 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활동지원기관기관과 계약하고 바우처를 사용합니다.

신청 대상

기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일 것
  •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42점 이상일 것

소득과 장애유형만으로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수급자격보다 본인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종합조사는 신체기능뿐 아니라 사회활동과 가구환경을 함께 봅니다.

신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해 입원 중인 경우
  • 재외동포·외국인으로 장애등록한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와의 관계에는 연령과 기존 활동지원 수급 여부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

방법신청 위치확인할 점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현장에서 신청서와 카드 발급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발송 뒤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온라인복지로본인인증 뒤 신청 가능한 유형을 확인합니다.
접수 지원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3월 안내는 복지로에서 신규·갱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 페이지에는 신규 신청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남아 있습니다. 갱신 신청자는 실제 복지로 화면에서 메뉴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구분서류
공통 신청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가구 확인건강보험증 사본
환급 계좌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통장 사본은 현금성 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계좌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상황에는 추가서류를 준비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 장애유형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자료
  • 직장생활 중인 신청자: 4대보험 가입 자료 등 직장생활 증빙
  • 학교생활 중인 신청자: 재학증명서·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독거·취약가구 등 가구특성을 신청한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종합조사와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신청인의 생활공간을 방문합니다. 조사 결과와 신청자료는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결정통지서에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유효기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와 급여구간
  •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 급여 개시일
  • 표준급여이용계획

월 한도액은 현금 지급액이나 보장시간이 아닙니다. 구간별 금액과 활동보조 단가의 관계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과 변경

갱신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장애상태, 직장·학교생활 또는 가구환경이 달라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 변경을 신청할 때는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사회활동이나 가구환경이 달라졌다면 재직·재학·가족관계 등 변동을 확인할 자료를 냅니다.

이의신청

수급자격, 급여구간이나 급여량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와 종합조사 영역별 점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전환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기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다음 대상에는 별도 신청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예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급여를 자유롭게 동시에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65세 전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활동지원 종료일, 장기요양 판정과 예외 신청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법은 위 대상자가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도록 바꿉니다. 이 신청자격 개정은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현재 기준은 아닙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나이·장애등록과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2.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바우처카드·건강보험증·환급계좌 자료를 냅니다.
  4. 직장·학교·가구특성에 맞는 추가자료를 준비합니다.
  5.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에서 실제 도움 필요도를 설명합니다.
  6. 결정통지서의 구간·월 한도액·본인부담금·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7.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만으로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필요도를 판단하고, 소득은 수급자격보다 본인부담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복지로에서 갱신신청도 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안내는 신규·갱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신규만 가능하다고 남아 있으므로 실제 복지로 신청 화면에서 갱신 메뉴를 확인합니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바로 끝나나요?

+

일반적으로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기존 수급자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예외 기준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전환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수급자격·급여구간·급여량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수급자격과 급여구간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시·군·구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현재 신청 유형과 결정통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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